라이온켐텍 (1711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2-12-07 14: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168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9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분할방법 오타 수정 -분할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라이온컴퍼티(비상장)
 사업부문: 합성왁스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할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라이온첨단소재(비상장)
 사업부문: 합성왁스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분할방법 일정 변경 (2) 분할기일은 2023년  3월 31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22년 12월 09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방법 오타 수정 (6)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패션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6)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합성왁스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일정 변경 (1)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되는 패션 사업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제표와 승계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의해 신설회사로 이전될 대상자산 및 부채가액은 2022년6월30일자 장부가액으로 하되 동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1)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분할기일 전까지 하되 분할되는 합성왁스 사업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제표와 승계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의해 신설회사로 이전될 대상자산 및 부채가액은 2022년 12월 08일 24시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동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기재 정정 8,435,075,500 9,446,788,000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정정 주식회사 라이온컴퍼니 주식회사 라이온첨단소재
7. 분할설립회사 기재 정정 10,000,000,000 3,000,000,000
9. 분할일정 서식변경 및
기재정정
-
이사회결의일 2022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8월 31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10월 2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08일
종료일 2022년 12월 08일
분할기일 2022년 12월 09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14일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서식변경 - - 본건 외 현재 고려하고 있는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서식변경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관련 투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서식변경 - (1)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으로 하여 주주가치 희석을 차단하고, 신설회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건 분할 전과 동일한 배당정책으로 존속 및 신설회사의 성장을 토대로한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일정 변경 (2)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2년 08월 31일로 소급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2022년 10월 13일에 개최하는 제41기 임시주주총회에 안건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분할회사가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22년 07월 19일 공시하여 진행한 "주주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로써 갈음합니다. (2)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2년 08월 31일로 소급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2022년 10월 25일에 개최하는 제41기 임시주주총회에 안건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분할회사가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22년 07월 19일 공시하여 진행한 "주주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로써 갈음합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일정 변경 및 오타수정

(3)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9월 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13일

분할기일

2023년 3월 31일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일

2023년 4월 1일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일

2023년 4월 1일

분할등기일 (예정일)

2023년 4월 14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서 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분할등기일은 분할등기 신청 예정일임.

(3)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9월 0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25일

분할기일

2022년 12월 09일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등기일 (예정일)

2022년 12월 14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서 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분할등기일은 분할등기 신청 예정일임.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기재정정

3)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3)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분과 관련하여 분할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일정 변경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3월 31일(분할기일)을 기점으로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근로계약 등 포함)를 분할회사로부터 승계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12월 09일(분할기일)을 기점으로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근로계약 등 포함)를 분할회사로부터 승계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9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대  표   이  사  : 박희원, 박서영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277번길 36

(전  화) 042 - 930 - 3300

(홈페이지)http://www.lct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박상원

(전  화) 042 -  930 - 33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 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합성왁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물적분할방식이다.

[회사분할내용]
-분할회사
 상호: 주식회사 라이온켐텍(상장)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라이온첨단소재(비상장)
 사업부문: 합성왁스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2년 12월 09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하여 분할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귀속사업부문의 관련자산과 부채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 회사 또는 분할 신설회사로 귀속시킨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이후 본항에서 같다.),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6)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합성왁스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목적

(1) 업종 전문화를 통해 각 사업 부문의 성장을 배가하고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2) 사업 역량의 집중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합성왁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신설하여 소재사업 전문회사로 발전시키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인조대리석 부문에 집중하면서 우량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3) 사업 문화 및 특성이 다른 각 부문별로 전문화하여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여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에 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 회사에100%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분할기일 전까지 하되 분할되는 합성왁스 사업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제표와 승계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의해 신설회사로 이전될 대상자산 및 부채가액은 2022년 12월 08일 24시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동가액은 공인회계사의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라이온켐텍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4,528,280,400 부채총계 23,309,999,644
자본총계 121,218,280,756 자본금 9,446,788,000
2022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16,403,263,897
주요사업 인조대리석 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라이온첨단소재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5,218,111,738 부채총계 1,606,296,165
자본총계 23,611,815,573 자본금 3,000,000,000
2022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4,013,015,327
주요사업 합성왁스 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2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8월 31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10월 2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08일
종료일 2022년 12월 08일
분할기일 2022년 12월 09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2년 12월 14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건 외 현재 고려하고 있는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관련 투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1)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으로 하여 주주가치 희석을 차단하고, 신설회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건 분할 전과 동일한 배당정책으로 존속 및 신설회사의 성장을 토대로한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재무내용 및 매출액은 2022년 반기말 재무제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2년 08월 31일로 소급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2022년 10월 25일에 개최하는 제41기 임시주주총회에 안건으로 결정하였으며,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폐쇄절차"는 분할회사가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22년 07월 19일 공시하여 진행한 "주주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로써 갈음합니다.

(3)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9월 0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25일

분할기일

2022년 12월 09일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일

2022년 12월 12일

분할등기일 (예정일)

2022년 12월 14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서 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 분할등기일은 분할등기 신청 예정일임.



(4)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및 iii) 본 분할계획서에서 명시적으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함.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⑧ 각 별첨 기재사항([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 회사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분과 관련하여 분할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12월 09일(분할기일)을 기점으로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근로계약 등 포함)를 분할회사로부터 승계된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7)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없음.


※ 기타 본건 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된 분할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168

라이온켐텍 (1711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