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익시스템 (1710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4-07-04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400030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7월    4일


회     사     명  : (주)선익시스템
대  표   이  사  : 박재규, 김혜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93

(전  화)031-8012-1600

(홈페이지)http://www.sun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봉균

(전  화)031-8012-16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 21-2 산업시설용지
[토지 : 22,628m²]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3,615,140,000
자산총액(원) 134,777,562,565
자산총액대비(%) 17.52
3. 양수목적 증착기 생산 Capacity 증설을 위한 공장 신축 부지 확보
4. 양수영향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 매출증대 및 성장 발판 마련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7월 05일
양수기준일 2027년 12월 13일
등기예정일 2027년 12월 13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평택도시공사
자본금(원) 403,943,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취득건설개발분양설계감리임대 및 관리사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계약보증금:2,361,514,000, 2024-07-05
- 1차중도금 :3,542,271,000, 2024-12-13
- 2차중도금 :3,542,271,000, 2025-6-13
- 3차중도금 :3,542,271,000, 2025-12-13
- 4차중도금 :3,542,271,000, 2026-6-13
- 5차중도금 :3,542,271,000, 2026-12-13
- 잔금 :3,542,271,000, 2027-12-13

3. 자금조달 방법 : 당사 보유자금 및 차입금을 통한 조달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및 제176의6 제3항에 의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평가

-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다산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6월 28일 ~ 2024년 07월 04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3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 지급일은 토지사용시기, 소유권 이전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본 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거래대금일정 등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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