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익시스템 (1710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05 15: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268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6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청약일 단순오기 2024년 6월 15일 2024년 6월 7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단순오기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인수인이 제3(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명확히 하면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33%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인수인이 제3(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명확히 하면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6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선익시스템
대  표   이  사  : 박재규, 김혜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293

(전  화)031-8012-1600

(홈페이지)http://www.sun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봉균

(전  화)031-8012-1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1,98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선익시스템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77,550
주식총수 대비
비율(%)
6.6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6월 21일
종료일 2029년 05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소각분할 또는 병합발행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본조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분할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2)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3) 본 호 제 1)목에도 불구하고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4)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6) 위 1) 내지 5)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9,59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6월 21(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이하 매수인”)로 지정한다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1일부터 2026년 06월 21일까지 2025년 06월 2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6,8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71,020주를 취득함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자가 콜옵션 4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71,020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 80%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338,771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5%에서 최대 3.57%(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2) 금전적 이익 :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6월 07일
12. 납입일  2024년 06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한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6년 06월 21(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6년 06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9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12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3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6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9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12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3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6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09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8년 12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9년 03월 21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기업은행 평촌WM센터

라)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0.0000%

2

2026-07-23

2026-08-22

2026-09-21

100.0000%

3

2026-10-22

2026-11-21

2026-12-21

100.0000%

4

2027-01-20

2027-02-19

2027-03-21

100.0000%

5

2027-04-22

2027-05-22

2027-06-21

100.0000%

6

2027-07-23

2027-08-22

2027-09-21

100.0000%

7

2027-10-22

2027-11-21

2027-12-21

100.0000%

8

2028-01-21

2028-02-20

2028-03-21

100.0000%

9

2028-04-22

2028-05-22

2028-06-21

100.0000%

10

2028-07-23

2028-08-22

2028-09-21

100.0000%

11

2028-10-22

2028-11-21

2028-12-21

100.0000%

12

2029-01-20

2029-02-19

2029-03-21

100.0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이하 매수인”)로 지정한다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1일부터 2026년 06월 21일까지 2025년 06월 2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매수인은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6월 21)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매수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또한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0.5%(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

2025-04-22

2025-05-22

2025-06-21

전자등록금액의 

100.5009%

2

2025-07-23

2025-08-22

2025-09-21

전자등록금액의 

100.6265%

3

2025-10-22

2025-11-21

2025-12-21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4

2026-01-20

2026-02-19

2026-03-21

전자등록금액의 

100.8782%

5

2026-03-23

2026-04-21

2026-06-21

전자등록금액의 

101.0043%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또한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의무보유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6월 21)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6년 04월 21)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6년 04월 22)부터 종료된다). 또한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본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본 계약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인수인이 제3(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명확히 하면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흥국-하나에스앤비 뉴프라임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흥국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00,000,000 -
한국투자밸류체인(VC) S1 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600,000,000 -
타임폴리오흥국에이오에이 알지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8,9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4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7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8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6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80,000,000 -
주식회사 하나은행(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100,000,000 -


주) 각 '본건 펀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 1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T 2
호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I 2
호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3

타임폴리오 The Time-H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4

타임폴리오 The Time-A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5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6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7

타임폴리오 The Time-Black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8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G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I 3
호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 10

신한 TheCredit1 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본건 펀드 11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흥국-하나에스앤비 뉴프라임 신기술투자조합 4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주) 2.38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주) 2.38 흥국생명보험(주) 47.62
- - 흥국증권(주) 2.38 하나머티리얼즈(주) 47.6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흥국-하나에스앤비 뉴프라임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2024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투자밸류체인(VC) S1 투자조합 4 한국투자파트너스(주) 37.04 한국투자파트너스(주) 37.04 한국투자파트너스(주) 37.0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37.0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37.0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37.0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한국투자 밸류체인(VC) S1 투자조합"의 경우 2024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타임폴리오흥국에이오에이 알지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5 - - (주)타이폴리오캐피탈 1.78 신한캐피탈(주) 17.79
- - 흥국증권(주) 0.36 산은캐피탈(주) 17.79
- - 에이오에이캐피탈파트너스(주) 0.0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타임폴리오흥국에이오에이 알지비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경우 2024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 14,000 14,000 14,000 42,000

* 운영 및 사업확대 자금으로 사용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42,000,000,000 61,988 (B) 677,550 2025년 06월 21일 ~ 2029년 05월 21일 -
합계 42,000,000,000 61,988 677,55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494,4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14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50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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