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2-22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90067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10,938 | 11,04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14,243 | 905,469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897.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863.6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1,043.1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10,934.8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11,043.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10,938원 ⑦ 최저 조정한도 : 9,77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11,044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2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2-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90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