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28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000953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3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핑거 | |
대 표 이 사 : | 안 인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3층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 |
(전 화) 1544-9350 | ||
(홈페이지) http://fing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강 신 명 |
(전 화) 02-799-251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48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99,825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9일 |
종료일 | 2030년 03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4,823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28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41,085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주1)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은 부여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취소를 반영한 잔여 주식매수선태권의 수량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과 과거 1개월 그리고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인 14,823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2) 부여방법
- 신주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준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4)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2)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13,920원
- 결의일 전일 2개월,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14,823원
- 행사 가격: 상기 계산된 산술평균가 14,823원으로 결정
- 변동성: 47.70%
- 할인율 : 3.27%
- 무위험수익율 : 3.27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안인주 | 대표이사 | 50,000 | - | 6,692원 | - |
주성환 | 전무이사 | 10,000 | - | 6,692원 | - |
이찬호 | 전무이사 | 10,000 | - | 6,692원 | - |
윤상헌 | 상무이사 | 10,000 | - | 6,692원 | - |
○○○외 43명 | - | 119,825 | - | 6,692원 | -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
주2) 본 신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보통주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00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