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06 11: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00012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0월 06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필옵틱스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19 (세교동) 전화번호: 031-292-8321 |
작 성 자: | 성 명: 양 석 준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책임 전화번호: 031-292-832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필옵틱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0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0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0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필옵틱스 | 보통주 | 613,281 | 2.63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한기수 | 최대주주 | 보통주 | 5,849,916 | 25.12 | 최대주주 | - |
김광일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3,250 | 0.10 | 계열회사등 임원 | - |
강상기 | 임원 | 보통주 | 24,353 | 0.10 | 임원(등기) | - |
김도영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84 | 0.00 | 계열회사등 임원 | - |
조태형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06,000 | 0.46 | 계열회사등 임원 | - |
유용성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000 | 0.01 | 계열회사등 임원 | - |
류상길 | 임원 | 보통주 | 52,791 | 0.23 | 임원(등기) | - |
김진임 | 친인척 | 보통주 | 101,960 | 0.44 | 기타 | - |
계 | - | 6,160,654 | 26.4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양석준 (필옵틱스)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0월 06일 |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22일 | 2023년 10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09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0월 13일 09시 ~ 10월 22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https://evote.ksd.or.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18102)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19 (주)필옵틱스 5층 경영지원팀 - 전화번호 : 031-8036-9723 - 팩스번호 : 031-292-7274 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 기간 : 2023년 10월 13일 ~ 10월 22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위임장 서식은 해당 공시서류 내 "첨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19 (주)필옵틱스 4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10월 13일 09시 ~ 10월 22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 의안 1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결정의 건
※ (주)필옵틱스는 자본준비금 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주주환원정책
시현을 위한 현금배당 또는 현물배당 시 필요한 배당여력을 확보하고자함.
- 의안 2 : 정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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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 (생략) 11.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 (현행과 동일) 1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2.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사업 목적 추가 |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6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