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16157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1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9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5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미동


대   표    이   사 : 후성양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 (양재동, 대명빌딩)

(전  화) 070-7425-2411

(홈페이지) http://www.the-mido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위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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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15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귀사의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귀사는 당 회계법인이 요청한 주요 감사자료의 제출을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습니다.
1.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귀사의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주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당 회계법인이 동 자료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 회계법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의 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2. 다만 이에 앞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기가 당 회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귀사에 확인 요청드리오니, 첨부된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첨부한 확약서에 날인하여 2024년 3월 21일까지 당 회계법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귀사가 제2항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 회계법인은 부득이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까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절차의 결론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귀사에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2023년 03월 23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제출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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