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9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5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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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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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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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후성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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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 (양재동, 대명빌딩) |
| (전 화) 070-7425-2411 |
| (홈페이지) http://www.the-mido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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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위진진 |
| (전 화) 070-7425-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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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5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한영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귀사의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귀사는 당 회계법인이 요청한 주요 감사자료의 제출을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습니다. 1. 당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귀사의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사가 주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당 회계법인이 동 자료에 대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 회계법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의 벌칙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2. 다만 이에 앞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연기가 당 회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귀사에 확인 요청드리오니, 첨부된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첨부한 확약서에 날인하여 2024년 3월 21일까지 당 회계법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귀사가 제2항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 회계법인은 부득이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까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절차의 결론을 바탕으로 감사보고서를 귀사에 제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2023년 03월 23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제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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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