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16157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1건 및 공시번복 3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1건 및 공시번복 3건) 2023-10-17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90051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불이행 1건
   - 최대주주 변경 잘못 공시

ㅇ 공시번복 3건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철회
   -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3-06-14
공시일 2023-08-16
지정예고일 2023-09-15
지정일 2023-10-18
부과벌점 11.0
공시위반제재금(원) 4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400만원(11.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 최대주주 변경 잘못 공시
       - 사유발생일 : '23.08.04
       - 공  시  일 : '23.09.12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3.06.14
       - 공 시 일 : '23.08.16

   -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06.15
       - 공 시 일 : '23.08.17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07.26
       - 공 시 일 : '23.08.1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79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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