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16157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1건 및 공시번복 3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1건 및 공시번복 3건) 2023-09-15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90059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불이행 1건
  - 최대주주 변경 잘못 공시

ㅇ 공시번복 3건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철회
  -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3-06-14
공시일 2023-08-16
지정예고일 2023-09-15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10-17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 최대주주 변경 잘못 공시
      - 사유발생일 : '23.08.04
      - 공  시  일 : '23.09.12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철회
      - 원공시일 : '23.06.14
      - 공 시 일 : '23.08.16

  -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06.15
      - 공 시 일 : '23.08.17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07.26
      - 공 시 일 : '23.08.1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9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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