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2023-04-03 13: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90030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1,174 | 1,27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3,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981,260 | 2,742,946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65.4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18.7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75.50원 (D) (A)+(B)+(C)의 산술평균한 가액 : 1,219.90원 (E) (C)와 (D) 중 높은 가액 : 1,275.50원 (F) 직전 전환가액 : 1,174원 (G) (E)와 (F) 중 높은 전환가액 : 1,275.50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1,276원(원단위 미만 절상) (I) 최저 조정가액 한도 : 966원 (J) 액면가 : 500원 (K) 조정후 확정 전환가액 : 1,276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4-0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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