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16157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2회차) 2023-04-03 13: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90030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 비상장 1,174 1,276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3,5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981,260 2,742,946
3.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65.4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18.7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75.50원
(D) (A)+(B)+(C)의 산술평균한 가액 : 1,219.90원
(E) (C)와 (D) 중 높은 가액        : 1,275.50원
(F) 직전 전환가액                 : 1,174원
(G) (E)와 (F) 중 높은 전환가액    : 1,275.50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1,276원(원단위 미만 절상)

(I) 최저 조정가액 한도            : 966원
(J) 액면가                        : 500원

(K) 조정후 확정 전환가액          : 1,276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4-0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3-03-02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1-02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3-02-01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12-01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11-01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10-04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09-01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08-01 전환가액의조정(제2회차)
2022-07-0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2022-06-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06-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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