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DONG (16157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12) 2023-03-23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4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미동


대   표    이   사 : 후성양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양재동, 대명빌딩)

(전  화)070-7425-2411

(홈페이지) http://www.the-mido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기열

(전  화) 070-7425-241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14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3년 03월 31일 2023년 04월 07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삼덕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당 법인은 귀 사의 제14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회계 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어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 주주총회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귀 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1주 전인 2023년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귀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감사절차 수행과 내부 심리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① 연기사유 : 귀사의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한 감사절차 미완료
② 제출 예정일 : 미완료된 감사절차 수행과 내부 심리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③ 근거규정 : 자본시장법 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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