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49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4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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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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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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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후성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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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2, 7층(양재동, 대명빌딩) |
| (전 화)070-7425-2411 |
| (홈페이지) http://www.the-mido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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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기열 |
| (전 화) 070-7425-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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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4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삼덕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당 법인은 귀 사의 제14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회계 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어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 주주총회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귀 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1주 전인 2023년 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귀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감사절차 수행과 내부 심리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래- ① 연기사유 : 귀사의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한 감사절차 미완료 ② 제출 예정일 : 미완료된 감사절차 수행과 내부 심리 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③ 근거규정 : 자본시장법 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