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앤스킨 (1599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9-18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00048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대  표   이  사  : 권영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전  화) 070-5073-4910

(홈페이지)http://skinnskin.co.ke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인훈

(전  화) 070-5073-491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 분할되는 회사 : (주)스킨앤스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 신설회사 : (주)디엠아이컴퍼니. 패션커머스(의류 등 도소매)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3년 12월 06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첨부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첨부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하고, "이전대상 채무"라 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이하 "이전제외 채무"라 함)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전 제외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편(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1조 제6)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및 아래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아래 (6)항 내지 (7)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되는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7) 분할되는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패션커머스(의류 등 도소매)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 부분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사업부문별로 독립적 의사결정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2) 사업부문별 상이한 고객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익극대화를 추구 하고 독자기업 브랜드가치강화를 가능하게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고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극대화를 달성코자 합니다.

 

(3) 각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4) 각 부문 사업을 전문화하여 주력사업인 화장품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본 분할계획서 제2조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 포함).


(2)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3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 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 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4)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포함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 대상 재산목로[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7,205,180,450 부채총계 6,337,097,051
자본총계 20,868,083,399 자본금 35,415,074,900
2023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2,541,361,343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디엠아이컴퍼니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64,413,462 부채총계 427,559,635
자본총계 736,853,827 자본금 50,000,000
2023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8,144,464,894
주요사업 패션커머스(의류 등 도소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3년 09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0월 04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16일
종료일 2023년 10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년 10월 3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31일
종료일 2023년 11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01일
종료일 2023년 12월 04일
분할기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12월 06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3년 12월 07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스킨앤스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122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절차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결의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2) 주식매수 청구방법 :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기간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3년 10월 04일
- 분할 반대의사 표시 접수 : 2023년 10월 16일 ~ 10월 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10월 31일 ~ 11월 20일


(4) 장소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3층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 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및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등 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되는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물적분할로 인한 신주 발행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건 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 또다른 합병에 관한 계획은 없으나 이와 같은 계획이 확정될 시 종속회사 관련 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은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분할존속회사(스킨앤스킨)은 기존의 화장품 사업을 기반으로 OEM 및 ODM, 사후면세점 등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여 이익 및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뷰티커머스에 집중함으로써 신속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원활한 진출과 유연한 시장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1) 분할존속회사(스킨앤스킨) 및 분할신설회사는 각자의 사업부문에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존속법인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2) 분할신설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모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함을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주주가치 희석을 차단할 것입니다.

(3)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의 일정

구분

일자

분할 이사회 결의일

2023년 09월 15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3년 10월 04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일

2023년 10월 16일

분할 반대 의사 접수

2023년 10월 16일 ~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2023년 10월 3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3년 10월 31일 ~ 11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3년 11월 01일 ~ 12월 04일

분할 기일

2023년 12월 06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3년 12월 06일

분할등기(예정)일

2023년 12월 07일~2023년 12월 13일

주1) 상기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신설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등에는 분할되는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⑤ 분할되는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⑥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3)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회사의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위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 내역]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가격
2023/09/14 5,718,295 620,664,873                   109 
2023/09/13 8,212,451 901,979,313                   110 
2023/09/12 11,048,542 1,236,922,443                   112 
2023/09/11 21,369,077 2,477,434,634                   116 
2023/09/08 74,214,368 8,496,815,810                   114 
2023/09/07 55,354,541 5,869,891,025                   106 
2023/09/06 10,318,696 1,013,355,695                     98 
2023/09/05 14,045,198 1,405,652,334                   100 
2023/09/04 46,408,758 4,671,018,736                   101 
2023/09/01 6,462,791 734,651,771                   114 
2023/08/31 16,726,723 1,948,543,316                   116 
2023/08/30 13,160,947 1,583,285,548                   120 
2023/08/29 8,419,999 1,029,709,388                   122 
2023/08/28 7,690,344 935,241,852                   122 
2023/08/25 5,719,860 682,074,718                   119 
2023/08/24 4,689,244 561,671,360                   120 
2023/08/23 7,822,761 930,774,196                   119 
2023/08/22 10,196,433 1,262,667,298                   124 
2023/08/21 16,993,664 2,138,764,553                   126 
2023/08/18 64,867,213 9,266,485,306                   143 
2023/08/17 19,526,661 2,601,677,397                   133 
2023/08/16 29,569,739 4,197,894,458                   142 
2023/08/14 122,134,432 19,210,766,064                   157 
2023/08/11 160,969,790 25,549,094,210                   159 
2023/08/10 46,536,936 6,193,922,140                   133 
2023/08/09 714,071 84,893,817                   119 
2023/08/08 2,131,200 253,358,920                   119 
2023/08/07 1,105,144 132,081,007                   120 
2023/08/04 2,483,025 299,029,955                   120 
2023/08/03 1,616,234 188,334,091                   117 
2023/08/02 1,751,133 211,340,038                   121 
2023/08/01 2,174,797 262,365,579                   121 
2023/07/31 1,342,510 157,721,545                   117 
2023/07/28 1,592,068 186,957,232                   117 
2023/07/27 2,228,248 253,817,231                   114 
2023/07/26 4,966,370 547,406,068                   110 
2023/07/25 3,195,015 367,633,568                   115 
2023/07/24 5,662,628 669,705,258                   118 
2023/07/21 5,086,242 635,245,229                   125 
2023/07/20 15,752,567 2,025,611,098                   129 
2023/07/19 7,969,305 977,278,121                   123 
2023/07/18 2,988,905 381,903,832                   128 
2023/07/17 2,692,312 350,349,190                   130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853,629,237 113,505,990,217 132.97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b) 458,536,305 54,567,176,024 119.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120,562,733 13,733,817,073 113.91
산술평균 (a+b+c) 121.96

※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이십오억원(\2,5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하며, 분할기일까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임직원을 제외하여 분할기일에 확정됩니다(퇴직금 등 임직원과 관련되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도 이전되는 임직원의 확정에 수반하여 같이 확정됨).


(8)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0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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