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3-09-15 18: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000466
2023년 09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6. 감자기준일 | 감자일정 변경에 따른 관련 일정 기재 정정 |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2월 07일 |
9. 감자일정 -주주총회예정일 -매매거래정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 | 주주총회예정일: 2023년 10월 27일 매매거래정지예정일 시작일: 2023년 11월 20일 종료일: 2023년 12월 10일 신주상장예정일 : 2023년 12월 11일 | 주주총회예정일: 2023년 10월 31일 매매거래정지예정일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종료일: 2023년 12월 26일 신주상장예정일 : 2023년 12월 27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9월 0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 |
대 표 이 사 : | 권영원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 |
(전 화) 070-5073-4910 | ||
(홈페이지)http://www.skinnski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인훈 |
(전 화) 070-5073-4910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18,735,675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35,415,074,900 | 3,541,507,4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354,150,749 | 35,415,074 | ||
기타주식(주)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0 | ||
기타주식 (%) | - | |||
6. 감자기준일 | 2023년 12월 07일 | |||
7.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10대1 무상감자)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3년 10월 31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3년 12월 06일 | ||
종료일 | 2023년 12월 26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3년 12월 27일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0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상기 자본감소를 위한 일정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3)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주 차이로 인하여 주식 병합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로,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 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됩니다.
(5) 2019년 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기재는 생략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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