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86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7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23일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스킨앤스킨 |
|
|
대 표 이 사 : | 권영원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2로 14-1, 씨동 |
| (전 화) 031-954-9830 |
| (홈페이지) http://skinnsk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공시책임자 (성 명)이인훈 |
| (전 화)070-5073-4910 |
|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7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및 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이촌 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회사의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감사증거 관련 회사의 보완 및 추가 확인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등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23.03.2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안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