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7-03 14: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3000179
2023 년 7 월 3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 의무 재직기간 만료 전 퇴사로 인한 부여 취소 | 6 | 5 |
2. 당해부여 주식(수) | 14,000 | 13,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50,000 | 47,55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5) 행사조건 [대상자별 부여내역] 주1) 참고 | (5) 행사조건 [대상자별 부여내역] 주2) 참고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정정후 내용은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취소의 이사회 결의일 당일까지의 신규 부여, 변경, 취소, 행사 등 변동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을 반영한 현재 기준의 총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수식수입니다.
주1)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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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5명 | 임직원 | 14,000 | - | 14,156.90 | - |
주2)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4명 | 임직원 | 13,000 | - | 14,156.90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7 월 3 일 | ||
회 사 명 : | (주)아톤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26층 | |
(전 화) 02-786-4273 | ||
(홈페이지)http://www.aton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 인 범 |
(전 화) 02-786-4273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5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3,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26일 |
종료일 | 2029년 03월 25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3,85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2년 03월 25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제1항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7,55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2년 03월 25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3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교부 또는 자기주식교부 방식 중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3) 행사가격
상기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발행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 이상)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인 33,85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부여일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후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합니다.
(5) 행사조건
[주가연동조건]
행사가능일 직전 1년동안 최소 1회 이상 특정한 연속된 20영업일간 종가의 산술평균이 행사가격의 150% 이상을 기록한 경우 행사가능합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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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OOO외 4명 | 임직원 | 13,000 | - | 14,156.90 | - |
※ 부여대상자 중 직원이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14,156.90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LSMC시뮬레이션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34,650원
나. 행사가격 : 33,850원
다. 무위험수익률 : 2.8%
라. 예상주가변동성 : 44.7%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3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