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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4-03-14 14: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067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주)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18년:8,441백만원, '19년:-8,441백만원)
-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으므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함.
2.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18년:4,354백만원, '19년:2,328백만원, '20년:1,524백만원, '21년:1,524백만원)
- 회사는 해외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해당 거래처와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 및 면직권고 상당(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 검찰고발(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4. 조치결정일
2024-03-13
5.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4-03-1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24년 03월 13일)에 따른 확정답변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3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4-03-13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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