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5회차) 2023-04-05 15: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90051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5 | 비상장 | 719 | 691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5 | 16,05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322,670 | 23,227,20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전환가액의 조정근거 (가)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나) 위 (가)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 (가)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전환가액 조정방법 (가)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63.06 (나)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80.92 (다)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90.22 (라) (D) A,B,C의 산술평균 ((A+B+C)/3 :678.07 (마) (E) 기준주가 (MAX (C, D)) : 690.22 (바) 조정전 전환가액 :719.00 (사) (F) 최종전환가액 (MIN (E, 조정전전환가액)) : 691.00(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4-0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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