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2-14 17: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653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2월 1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수 | |
대 표 이 사 : | 조규곤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7층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 |
(전 화) 02-300-9113 | ||
(홈페이지) http://www.faso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이 지 수 |
(전 화) 02-300-9113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14일 |
종료일 | 2030년 02월 13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8,647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2월 14일 | ||
7. 부여근거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참고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68,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4년 02월 1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해 부여 주식수는 2024년 2월 14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0.26% 임.
나. 행사기간
2027년 2월 14일 ~ 2030년 2월 13일
다. 행사가격
1) 행사가격 :8,647원
2) 산출기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규정 준용)
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에 실시한 액면분할과 병합 및 회사의 합병을 제외하고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함. 액면분할과 병합, 회사합병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하며, 수량의 조정은 "조정전 행사수량 ×조정전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으로 하며 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수량조정에서의 1주 미만의 주수는 절사함.
마.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계법규등을 준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바.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 종가 : 8,000원(2월 14일 종가 적용)
(나) 행사가격 :8,647원
(다) 기대행사기간 : 4.5 년
(라) 무위험이자율 : 3.353 % (3년만기 국고채금리 적용)
(마) 예상주가변동성 : 48.87%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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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임직원 | 5,000 | - | 3,345 | - |
○○○ | 임직원 | 5,000 | - | 3,345 | - |
○○○ | 임직원 | 5,000 | - | 3,345 | - |
○○○ | 임직원 | 5,000 | - | 3,345 | - |
○○○ | 임직원 | 5,000 | - | 3,345 | - |
○○○ | 임직원 | 5,000 | - | 3,345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 10 조의 1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장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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