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2023-12-18 13: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90015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1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 06. 19. | |
3. 정정사유 | 계산착오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조정 후 전환가액 | 6,701 | 6,702 |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주) | 447,694 | 447,627 |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있어 전환사채 발행계약에 따라 원미만의 수는 절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림하여 처리함으로써 전환가액 상향 조정 상한액을 6,701원으로 잘못 표기한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원미만의 수를 절상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을 6,702원으로,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주)를 447,627주로 바로 잡음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6,614 | 6,70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53,583 | 447,62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후 시가상승으로 인한 재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주식회사 하이로닉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6항(전환권에 관한 사항) 제4호 전환 가액의 조정 마목(해당 조항 내용은 아래 ※이하 내용과 같음) ※ 상기 라.와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088.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692.5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701.7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8,492.2원 ⑤ 상기 ③ 및 ④ 중 높은 가액 : 8,701.7원 ⑥ 전환가액 상향 조정 상한액 : 6,702원 ※ 2023. 02. 06.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발행가액 ⑦ 조정 전 전환가액 : 6,614.0원 ⑧ 조정 후 전환가액 : 6,702.0원 (원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6-1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조정전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 주식수는 2023. 03. 17. 시가하락을 이유로 하향 조정된 가액과 주식수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7 전환가액의조정 2023-01-25 무상증자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9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