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7 14: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473
2023년 03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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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투표 행사기간 |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전자투표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함 |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9일~2023년 3월 28일 |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22일~2023년 3월 28일 |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중 수정동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 주주총회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수정 전 의안에 관한 전자투표가 기권으로 처리됨을 사전 안내하기 위함 | (신설)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수정 전 의안에 관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정정사항 안내 | (신설) | 3.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승인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행사기간을 이에 맞추어 2023. 03. 22.부터 2023년 3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주주총회에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수정 전 의안에 관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2023 년 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로닉 | |
대 표 이 사 : | 박석광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9층(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 |
(전 화) 031-525-7000 | ||
(홈페이지)http://www.hironi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박석광 |
(전 화) 031-525-7007 | ||
(제16기 정기)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가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9일(화요일)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9층(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선임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6기(2022. 1. 1.~2022.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김호영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권금례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반호석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 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2020년 3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22일~2023년 3월 28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단, 첫날은 오전 09:00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인증 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수정 전 의안에 관한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8. 기타사항
-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에는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하이로닉
대표이사 박석광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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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출석률: 100%) | 이은숙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1. 03. 16. | 1. 제1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외부 법인 투자 승인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2 | 2021.04.01. | 1. 이사회 의장 이진우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이진우 사임 수리의 건 3. 대표이사 박석광 선임의 건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 2021.04.30. | 1. 이사회 규정 제정의 건 2. 의장 및 대표이사 임원 위촉계약 체결 및 보수 결정의 건 3. 투자기금 운영의 건 4. 오송공장 설립의 건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 2021.05.12. | 1. 이사회 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5 | 2021.07.16.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6 | 2021.10.18. | 1.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기준 변경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7 | 2021.12.15. | 1. 전환사채 발행의 건 2.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제정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반대 찬성 찬성 | 찬성 반대 찬성 찬성 |
8 | 2022.02.14. | 1.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추진의 건 | 찬성 | 찬성 |
9 | 2022.03.14. | 1. 영업보고서의 승인 2. 재무제표의 승인 3.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5. 투자자금 확대 운영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0 | 2022.04.19. | 1. 2022년 이사회 운영 계획 승인의 건 2. 비상근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 3.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 4. 대표이사 임원 위임계약서 승인의 건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
11 | 2022.07.20.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12 | 2022.10.27.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 2022. 01. 17.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대표이사의 분기 영업보고 이외에 의결 사항이 없었으므로 위 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2023년에 개최된 이사회는 이번 소집 공고의 기재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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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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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1 | 1,500,000 | 16,500 | 16,500 | |
기타비상무이사 | 1 | 1,500,000 | 33,000 | 33,000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의 이사에 대한 연간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주2) 상기 지급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총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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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피부미용의료기기 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미용기기 등의 개발, 제조,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뷰티산업은 웰빙, 감성소비와 같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으로서 보건, 의료, 문화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는 산업입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09년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뷰티 서비스를 관광 및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위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는 피부 및 비만 관련 분야입니다.
초기에는 관리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메디컬 스킨케어가 주름제거, 탄력강화, 모공축소 등 피부노화증상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토털 안티에이징 콘셉트로 진화하게 되면서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비즈니스 모델도 특화되게 되었으며, 신개념의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기술 진화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1970년대 레이저기기부터 시작하여 IPL(Intense Pulsed Light), Q-switched Nd:Yag Laser, RF, Fractional laser, Needle RF, HIFU를 거쳐 최근 플라즈마, Picosecond Laser 장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미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경향으로 인한 외모 유지 욕구 증가 및 고가 치료 확대, 제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강한 수요유발, 흉터가 남는 전통적인 수술보다 흉터가 적게 남는 비침습적 미용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개발로 인한 치료 시간 단축 및 빠른 회복시간, 시술 이후 즉각적이고가시적인 효과 확인 가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 증대, 외모 중시로 인하여 향후 시장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8.1%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 시장규모는 약 6조 8,179억원이며, 2019년에는 총 시장규모가 약 7조 1,87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의료기기 시장은 노령인구의 급증 및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 인접 국가인 중국의 경제성장으로인한 급격한 수요 증가와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큰 이란의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전망됩니다. 'Medical Aesthetic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에 따르면 2023년까지 연평균 10.6%로 성장하여 1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최근 피부미용 및 성형 시술의 보편화에 따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즉 Well-being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에서의 피부관련 병의원 방문 및 에스테틱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시장 규모는 경기변동에 의한 단기적인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피부미용기기는 피부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 및 흉터가 적은 비침습적 치료 선호 경향, 치료시간 단축과 빠른 회복 기대에 대한 소비자 니즈 증가에 따라 계절적 특성과 경기변동의 영향에 의한 민감도가 전년대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4) 경쟁요소
의료기기는 고가의 제품으로 사용자인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구매를 선택할 경우 안전성, 브랜드 인지도, 가격, 사용 편리성, 효과성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고관여 제품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는 의사와 환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의 검증을 위하여 우수한 임상데이터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는 미국, 유럽 등 해당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각 국가의 인허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또한 경쟁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연구개발에서 판매 인허가까지 수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의학 및 공학의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안정성의 검증, 효과성을 입증해야하는 임상시험 등 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높은 기술력과 많은 초기 개발자금이 필요한 산업의 특성상 신규업체의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국내에서 의료기기/피부미용기기제품의 레이저 및 에너지기기 등은 의료기기와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품목허가와 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국가별 제도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으로 분류된 피부미용기기제품의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의 규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2011년 이후 적극적인 R&D에 매진하여 집속초음파장비(HIFU)인 DOUBLO를 개발하였습니다. DOUBLO의 경우 세계 두 번째로 HIFU를 적용한 리프팅 장비로서 동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시장에서 동사의 기술력, 제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인정받아 2016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 냉각지방분해제거술을 적용한 MICOOL 제품을 출시하여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 세계 최초 여성용 HIFU 장비인 Ultra Vera와, 모발이식 장비Easymo Graft, Doublo-M, MIRACLEAR Plus, 2016년 12월 Doublo-Gold를 출시하여 매출을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6월 반도체 레이저수술기와 고주파 자극기 및 전기수술기 기능이 합쳐진 의료기기 A-Fit 개발 및 출시하였으며, 2018년 9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이로닉은 2018년 4월 독자개발로 국산화에 성공한 비침습적 허리둘레 감소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인 SLIMUS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였고, 2018년 9월 플라즈마 신기술을 적용한 Plasonic 런칭, 2019년 2월 고주파 전류(RF)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장비인 GENTLO와 색소치료, 문신제거, 리쥬비네이션 등에 사용되는 피코레이저 PICOHI의 해외 수출용 허가를 획득 하였습니다. GENLTO의 해외 명칭은 SILKRO이며 당사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2021년 7월 유럽 CE MDD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PICOHI의 경우 2020년 1월 식약처로부터 국내허가를 획득였으며 300ps(피코초)를 구현하여 더욱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이며, 해당 장비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 유럽 CE MDD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21년 10월 19일 미국 FDA로부터 510(k)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신제품 개발 활동을 통하여 2021년 8월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인 V-RO(NEW DOUBLO)를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장비는 집속초음파(HIFU)와 고주파(RF)를 병행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비입니다. 당사의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V-RO, NEW DOUBLO, DOUBLO GOLD 등)이 2022년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고강도집속초음파수술기가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범용전기수술기(SILKRO)와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PICOHI)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Line-up확장하여 업계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Medical Aesthetic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평균 10.8%로 성장하여 12,582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은 아직까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발행되는업계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의 정확한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피부미용의료기기는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및 보건의료과학기술 중의 하나로 선정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당사는 2007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중화권, 동남아시아 지역, 유럽 등 선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종속회사인 '아띠베뷰티'를 통해 당사의 기존 제품인 전문가용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 및 개인용으로 개발하여 개인용 미용/의료기기 사업에 진출 하였습니다. 국내 뷰티디바이스 시장은 2013년 800억 규모에서 2018년 5,000억대까지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띠베뷰티는 이러한 시장에서 당사의 강점인 HIFU기술을 활용한 울트라리프, 이노리프 외 블루LED를 이용하여 여드름 치료장비인 아크제로(개인용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플라즈마 기술과 갈바닉을 이용한 플라닉 등 신규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며 에스테틱샵과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띠베뷰티는 인터넷 외에도 홈쇼핑, 대리점 등을 통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보고 대상 사업연도말 기준 당사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연구개발 활동
회사는 2011년 국내 최초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를 개발하였고, 2016년 집속초음파를 이용한 개인용 미용기기 ULTRALIF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HIFU와 RF 기능을 병용하는 신제품 New Doublo와 V-RO를 개발하여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레이저 기반 의료기기인 슬리머스와 피코하이, 범용전기수술기 젠틀로(SILKRO) 등 다양한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이들 제품에 뒤이은 후속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준일 현재 6건 이상의 신제품이 개발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생산시설 확충
회사는 향후 확대될 제품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충청북도 청주시에 제2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오송공장의 부지면적 7,000㎡, 제조시설 면적은 932㎡의 오송공장 신축으로 인하여 향후 회사의 생산 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인허가 취득
회사는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2년 6월 3일 SILKRO에 대한 FDA 501(k) 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제품을 미국 시장에 시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판전 허가(PMA)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4) 국내 영업 활동
회사는 그 자회사인 ㈜하이로닉코리아를 통하여 국내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코리아는 2022년 국내 영업망 확대를 위하여 신규대리점을 발굴 및 프리랜서 발굴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충청 지역에 대한 대리점 2건과 광주 전라 및 제주도 지역의 대리점 1건의 추가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할 다수의 프리랜서를 확보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유명인과의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광고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TV,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영업활동의 결과 2022년 ㈜하이로닉코리아의 매출은 11,429,080,141원을 기록하며 2021년 9,508,277,003원 대비 20.2%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판매비와 관리비는 2021년 약 23.1억원에서 22년 36.3억원으로 57.1% 상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하이로닉코리아의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전년 대비 194.9% 상승한 광고선전비의 지출에 있으며, 그 밖에 운반비(상승률 : 200.9%), 접대비 105.4%, 직원급여 56.9%, 판매수수료 54.8% 통신비 50.3%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와 같은 비용 상승은 영업인력을 확충하고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해외 영업 활동
회사의 해외영업은 해외 병의원 등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병의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국가별 유통상과의 유통 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내 시장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이 높은 사업 분야에 해당합니다. 해외영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량의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신규 대리점을 발굴하는 것과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각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2022년 해외영업본부를 통하여 해외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해외영업본부 산하에 해외마케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영업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업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영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Cosmoprof Asia, Dubai Derma, AMWC와 같은 세계 전시회에 참가하여 해외 잠재 바이어를 상대로 회사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소개하였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주요 해외시장 공략을 위하여 각 국가별 대리점 계약 등을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또한 주요 해외 시장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영업분야의 영업활동의 결과 2022년 해외영업부문 매출액은 2021년 약 90억원에서 2022년 약 113억원으로 26.4%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해 해외영업부분에 영향을 미친 부정적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아시아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환율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이 있으며, 내부 환경 요인으로는 주요 시장 해외 영업 인력의 이탈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내외부 부정적 환경 요인을 제거하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 해외 시장 다변화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 개인용 미용 기기
회사는 그 자회사인 ㈜아띠베뷰티를 통하여 개인용 미용기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띠베뷰티의 주력 상품은 집속형초음파를 이용한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인 홈쎄라입니다. 홈쎄라와 같은 개인용 피부 미용기기에 대한 국내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아띠베뷰티의 홈쎄라 매출도 자연스럽게 신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띠베뷰티는 2022년 주로 홈쇼핑과 바이럴마케팅을 이용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렌탈서비스를 출시하였고, 고객 확대를 위하여 제품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한달애)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의 결과 ㈜아띠베뷰티의 2022년 매출은 2021년 대비 54.3%로 크게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출 상승률을 상회하는 매출원가 상승의 영향과 2021년에 이은 2022년 높은 수준의 광고선전비 지출을 고려할 때 현재의 매출 수준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2023년에는 매출원가 감축과 새로운 매출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별도 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16(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15(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하이로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6(당)기 | 제15(전)기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41,031,467,651 | 37,599,898,62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32,863,225 | 4,191,512,003 | ||
단기금융자산 | 19,886,923,497 | 14,659,617,26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161,644,255 | 2,307,428,633 | ||
재고자산 | 13,128,417,009 | 13,341,344,775 | ||
당기법인세자산 | 119,456,513 | 34,150,860 | ||
기타유동자산 | 1,702,163,152 | 3,065,845,094 | ||
Ⅱ.비유동자산 | 26,492,053,473 | 26,069,475,318 | ||
장기금융자산 | 1,393,898,036 | 1,390,749,434 | ||
장기기타채권 | 1,908,488,961 | 1,188,056,116 | ||
유형자산 | 22,233,026,987 | 22,449,118,865 | ||
무형자산 | 706,449,082 | 699,066,907 | ||
이연법인세자산 | 188,740,138 | 282,650,278 | ||
기타비유동자산 | 61,450,269 | 59,833,718 | ||
자 산 총 계 | 67,523,521,124 | 63,669,373,944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3,462,438,571 | 3,091,136,09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39,031,562 | 2,053,627,778 | ||
당기법인세부채 | 58,563,728 | 153,057,521 | ||
충당부채 | 4,102,107 | 9,418,605 | ||
유동성리스부채 | 44,193,553 | 41,534,805 | ||
기타유동부채 | 1,016,547,621 | 833,497,383 | ||
Ⅱ.비유동부채 | 5,199,273,953 | 4,598,644,335 | ||
장기기타채무 | 41,953,502 | 38,130,140 | ||
확정급여부채 | 572,486,361 | 1,315,294,573 | ||
전환사채 | 2,760,552,550 | 2,644,047,550 | ||
파생상품부채 | 1,188,567,000 | 358,122,450 | ||
이연법인세부채 | 635,714,540 | 243,049,622 | ||
부 채 총 계 | 8,661,712,524 | 7,689,780,427 |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8,836,060,665 | 55,949,802,067 | ||
Ⅰ.자본금 | 1,410,402,000 | 1,409,999,500 | ||
Ⅱ.연결자본잉여금 | 33,151,125,121 | 33,043,198,096 | ||
Ⅲ.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959,883,186 | 7,959,883,186 | ||
Ⅳ.연결기타자본항목 | (13,812,552,677) | (13,727,786,177) | ||
Ⅴ.연결이익잉여금 | 30,127,203,035 | 27,264,507,462 | ||
비지배지분 | 25,747,935 | 29,791,450 | ||
자 본 총 계 | 58,861,808,600 | 55,979,593,51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67,523,521,124 | 63,669,373,944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1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이로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16(당)기 | 제15(전)기 | ||
---|---|---|---|---|
Ⅰ.매출액 | 27,567,596,629 | 21,781,038,529 | ||
Ⅱ.매출원가 | 12,694,195,179 | 8,548,699,244 | ||
Ⅲ.매출총이익 | 14,873,401,450 | 13,232,339,285 | ||
Ⅳ.판매비와관리비 | 11,269,179,997 | 8,601,581,193 | ||
Ⅴ.영업이익 | 3,604,221,453 | 4,630,758,092 | ||
금융수익 | 2,242,548,677 | 1,385,427,323 | ||
금융비용 | 1,210,994,324 | 114,373,850 | ||
기타영업외수익 | 1,060,326,613 | 666,978,828 | ||
기타영업외비용 | 1,965,704,437 | 131,891,246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30,397,982 | 6,436,899,147 | ||
Ⅶ.법인세비용(수익) | 470,938,037 | (330,121,834) | ||
Ⅷ.계속영업당기순이익 | 3,259,459,945 | 6,767,020,981 | ||
중단영업손익 | - | - | ||
Ⅸ.당기순이익 | 3,259,459,945 | 6,767,020,981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263,700,857 | 6,776,553,746 | ||
비지배지분 | (4,240,912) | (9,532,765) | ||
Ⅹ.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00,807,887) | 8,181,863,39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24,865,399) | (17,178,267) | ||
당기손익재분류되지않은 법인세 | (75,942,488) | - | ||
재평가이익 | - | 8,199,041,666 | ||
ⅩⅠ.총포괄이익 | 2,858,652,058 | 14,948,884,380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862,695,573 | 14,959,568,261 | ||
비지배지분 | (4,043,515) | (10,683,881) | ||
ⅩⅢ. 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 순이익 | 264 | 544 | ||
- 기본주당 계속영업이익 | 264 | 544 | ||
- 기본주당 중단영업이익 | - | |||
희석주당 순이익 | 264 | 542 | ||
-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 | 264 | 542 | ||
- 희석주당 중단영업이익 | - |
재 무 상 태 표 |
제16(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15(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하이로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16(당)기 | 제15(전)기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41,686,014,140 | 36,785,860,20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774,970,306 | 3,724,177,362 | ||
단기금융자산 | 19,223,276,359 | 14,128,499,62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62,160,991 | 3,896,241,337 | ||
재고자산 | 12,027,928,940 | 12,194,805,205 | ||
당기법인세자산 | 107,735,753 | 33,001,460 | ||
기타유동자산 | 1,489,941,791 | 2,809,135,219 | ||
Ⅱ.비유동자산 | 31,068,721,716 | 30,622,700,469 | ||
장기금융자산 | 1,400,597,536 | 1,397,448,934 | ||
장기기타채권 | 1,864,573,961 | 1,130,156,822 | ||
종속기업투자주식 | 4,955,000,000 | 4,955,000,000 | ||
유형자산 | 22,146,975,571 | 22,411,079,100 | ||
무형자산 | 640,124,379 | 669,181,895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61,450,269 | 59,833,718 | ||
자 산 총 계 | 72,754,735,856 | 67,408,560,672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3,198,058,949 | 2,634,088,10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264,325,648 | 1,943,686,721 | ||
당기법인세부채 | 58,563,728 | 144,287,061 | ||
충당부채 | 4,102,107 | 9,418,605 | ||
유동성리스부채 | 44,193,553 | 41,534,805 | ||
기타유동부채 | 826,873,913 | 495,160,916 | ||
Ⅱ.비유동부채 | 5,061,137,973 | 4,433,030,874 | ||
장기기타채무 | 41,953,502 | 38,130,140 | ||
확정급여부채 | 434,350,381 | 1,149,681,112 | ||
전환사채 | 2,760,552,550 | 2,644,047,550 | ||
파생상품부채 | 1,188,567,000 | 358,122,450 | ||
이연법인세부채 | 635,714,540 | 243,049,622 | ||
부 채 총 계 | 8,259,196,922 | 7,067,118,982 | ||
자 본 | ||||
Ⅰ.자본금 | 1,410,402,000 | 1,409,999,500 | ||
Ⅱ.자본잉여금 | 33,227,006,475 | 33,119,079,450 | ||
III.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959,883,186 | 7,959,883,186 | ||
Ⅳ.기타자본항목 | (13,812,552,677) | (13,727,786,177) | ||
Ⅴ.이익잉여금 | 35,710,799,950 | 31,580,265,731 | ||
자 본 총 계 | 64,495,538,934 | 60,341,441,69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2,754,735,856 | 67,408,560,672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1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1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이로닉 | (단위 : 원) |
과 목 | 제16(당)기 | 제15(전)기 | ||
---|---|---|---|---|
I. 매출액 | 23,773,331,927 | 20,832,273,618 | ||
II. 매출원가 | 12,625,111,979 | 9,873,474,374 | ||
III. 매출총이익 | 11,148,219,948 | 10,958,799,244 | ||
IV. 판매비와관리비 | 6,564,551,004 | 5,399,409,689 | ||
V. 영업이익 | 4,583,668,944 | 5,559,389,555 | ||
VI. 금융수익 | 2,220,677,038 | 1,375,389,385 | ||
VII. 금융비용 | 1,210,994,324 | 114,373,850 |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1,281,814,513 | 927,216,343 | ||
IX. 기타영업외비용 | 1,949,540,578 | 85,426,761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925,625,593 | 7,662,194,672 | ||
XI. 법인세비용 | 373,955,757 | (60,596,766) | ||
XII. 당기순이익 | 4,551,669,836 | 7,722,791,438 | ||
XIII.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21,135,617) | 8,155,532,02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21,135,617) | (43,509,63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재평가이익 | 8,199,041,666 | |||
XIV. 당기총포괄이익 | 4,130,534,219 | 15,878,323,466 | ||
XV.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69 | 621 | ||
희석주당이익 | 369 | 62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1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1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천원) |
과목 | 제16기 | 제15기 | ||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 35,710,800 | 31,580,266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1,580,266 | 24,505,331 | - | |
2. 당기순이익 | 4,551,670 | 7,722,791 | - | |
3. 배당금의 지급 | (647,857) | - | ||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 (421,136) |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
1. 이익준비금 | - | - | ||
2. 현금배당 | - | - | ||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35,710,800 | - | 31,580,266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생략) ③ (생략)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생략) ③ (생략) |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업무 내용이 불분명한 필수 설치 위원회로서 인사위원회 폐지 |
제56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생략) | 제56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배당절차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 기회 제고 (2023. 02. 15. 코스닥협회의 코스닥상장법인 표중정관 개정, 2023. 02. 21. 한국거래소의 배당절차 개선사항 안내 공문 반영) |
※ 위 표의 (생략)은 기재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삭제)는 이전의 내용을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금례 | 1966. 03. 29. | -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반호석 | 1972. 01. 02. | -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호영 | 1959. 02. 21. | 사외이사 후보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권금례 | (주)하이로닉 전무이사 | 2004 ~ 2006 |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 Group Brand Manager | 해당 없음 |
2006 ~ 2022 | 벡톤디킨슨코리아(주) Business Director | |||
2003 ~ 현재 | (주)하이로닉 전무이사 | |||
반호석 | (주)하이로닉 상무이사 | 2018 ~ 2019 | (주)바텍이엔지 공학기술연구소 의료진단기기 CTO | 해당 없음 |
2020 ~ 2023 | (주)뉴트리케어 디바이스 연구소 미용의료기기 연구소장 | |||
2023 ~ 현재 | (주)하이로닉 상무이사, CTO | |||
김호영 |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 1986 ~ 1998 | 청주, 군산, 부산, 의정부, 서울동부, 진주, 인천지검 검사 | 해당 없음 |
1998 ~ 1999 |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 |||
1999 ~ 2009 | 경주, 서울중앙, 성남, 서울북부, 광주, 수원지검 부장검사 | |||
2009 ~ 2022 | 서울, 부산, 대구고검 부장검사 | |||
2022 ~ 현재 |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권금례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반호석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김호영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김호영은 다년간 검사 직무를 수행한 법률 전문가로서 회사의 법무 리스크 관리와 준법 경영을 위해 필요한 법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사외이사 선임 예정일 현재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이 정하는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와 같은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초하여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후보자 권금례에 대한 추천 사유 다년간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 경영자로 재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진 경영기술을 당사의 경영에 접목시켜 당사의 고질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당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판단 2. 후보자 반호석에 대한 추천 사유 수십년간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 겸 기술자로 재직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당사의 당면한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당사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후보자 김호영에 대한 추천 사유 후보자가 가진 법무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점검하고 검토함으로써 회사의 각종 법무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 사업 운영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확인서
확인서(김호영) |
확인서(반호석) |
확인서(권금례)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000,000 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78,607,270원 |
최고한도액 | 1,500,000,000 원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 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500,000 원 |
최고한도액 | 100,000,000 원 |
※ 기타 참고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부서장 및 팀장 등 주요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사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우지연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이수민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김기찬 | 직원 | 본부장 | 보통주 | 2,000 |
이영배 | 직원 | 본부장 | 보통주 | 2,000 |
김희준 | 직원 | 실장 | 보통주 | 2,000 |
김동국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김점룡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서동혁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양희권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이정훈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조재용 | 직원 | 팀장 | 보통주 | 1,000 |
총( 11 )명 | - | - | - | 총 14,000주 |
주)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정관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자들의 목록이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보통주 신주발행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 총 14,000주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7,804원 / 2025. 07. 20. ~ 2028. 07. 19. | 주1) |
7,469원 / 2026. 01. 20. ~ 2029. 01. 19. | 주2) | |
기타 조건의 개요 | 자발적 퇴사 시 이사회 결의로 취소 |
주1) 우지연, 이수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주2) 김기찬, 이영배, 김희준, 김동국, 김점룡, 서동혁, 양희권, 이정훈, 조재용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과 행사기간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15,337,783주 | 발행주식 총수의 15% | 기명식 보통주 | 2,300,667주 | 2,256,067주 |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21년 | 21. 07. 16. | 7 | 보통주 | 8,000 | - | 5,000 | 3,000 |
2021년 | 21. 10. 18. | 2 | 보통주 | 5,000 | - | 1,000 | 4,000 |
2021년 | 21. 12. 15. | 1 | 보통주 | 2,000 | - | 2,000 | - |
2022년 | 22. 07. 20. | 10 | 보통주 | 10,500 | - | 8,500 | 2,000 |
2023년 | 23. 01. 20. | 11 | 보통주 | 15,000 | - | 3,000 | 12,000 |
계 | 총(31)명 | 총(40,500)주 | 총( 0)주 | 총(19,500)주 | 총(21,000)주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이유 |
(규정명칭) 임원퇴직급규정 | (규정명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 규정 내용 명확화 |
제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와 회사에서 선임된 비등기 임원을 모두 포함한다 |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 비등기임원에 대한 규정 적용 배제 |
제3조 (퇴직금 산정) 1. 퇴직금은 별표에 첨부한 근거로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2.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연금으로 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정한다. | 제3조 (퇴직금 산정) 1. 퇴직금은 산정은 [평균임금*10%*재임기간*배율]로 한다. 2.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개정 후 퇴직금 규정안 별표 참조) 3.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연금으로 사외에 적립하는 것으로 정한다. | - 재임기간별 배율 별도 산정 - 재임기간 3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 상향 |
제4조 (재임기간의 계산) 1. 임원의 재임기간 산출의 최초 기산일은 선임일부터 퇴직시점까지로 정한다. 2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직위별 퇴직금 산출 기준을 따른다. | 제4조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1.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2.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등을 12등분한 금액 | - 일부 조문 이동 - 평균임금 산정 기준 설정 |
제5조 (특별공로금)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재임기간의 계산) 1. 임원의 재임기간 산출의 최초 기산일은 선임일로부터 퇴직시점까지로 정한다. 2. 1년 미만의 기간을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한다. 3.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일부 조문 이동 - 재임기간 문구 변경 |
제6조 (해임의 경우)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 (연임인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배율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 일부 조문 이동 - 연임인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 기준 설정 |
제7조 (특별 공로금)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 퇴직금 이외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조문 이동 | |
제8조 (해임의 경우)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조문 이동 | |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3. 25. 개정) 2.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삭제) | - 조문 간소화 |
별표 (아래 개정 전 퇴직금 규정안 별표 참조) | (삭제) | - 별표 이동을 통한 규정 간소화 |
개정 전 퇴직금 규정안 중 별표 |
개정 후 퇴직금 규정안 중 별표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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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아래 기재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주소 : https://kr.hironic.com/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09:3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