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2023-11-15 10: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04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세경하이테크 | |
대 표 이 사 : | 이기승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128 | |
(전 화)031-204-7200 | ||
(홈페이지)http://sghi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권낙희 |
(전 화)031-204-72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568,562 |
기타주식 (주) | 9,284,30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11,784,281 |
기타주식 (주) | 4,642,150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23년 11월 30일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2 |
기타주식 (주) | 2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1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구 분 | 무상증자 전 | 무상증자 배정내역 | 무상증자 후 |
---|---|---|---|
보통주 | 11,784,281 | 23,568,562 | 35,352,843 |
우선주 | 4,642,150 | 9,284,300 | 13,926,450 |
합계 | 16,426,431 | 32,852,862 | 49,279,293 |
2) 신주배정: 신주배정기준일 2023년 11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신주 2주 비율로 배정합니다.
3)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금 16,426,431,000원
(기명식 보통주 11,784,281,000원,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4,642,150,000원)
4) 단수주 처리: 2023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신주배정권이 없는 자기주식 수: 해당 없음(이사회 결의일 기준)
6)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7)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8조(주식의 발행과 종류) ②본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범위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고 잔여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에 함께 참여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⑧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⑩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만료일 전일까지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⑫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⑬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⑭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⑮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을 준용하고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
주식의 내용 |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기타 | - 액면가액 : 500원 - 발행주식수 : 전환상환우선주 4,642,150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정관 및 정기보고서 'I. 회사의 개요 - 4. 주식의 총수 등 - 종류주식 발행현황' 부문참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