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 : 2024카합2004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권자 : 비디아이 주식회사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4.01.25
3. 결정일자 : '24.05.24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4.01.24)된 후, '24.01.26~'24.02.05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4.01.25)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4.05.24)에 따라 정리매매('24.05.28 ~ '24.06.05)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