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4-30 11: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0366
2024년 04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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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기재정정 | 2024. 04. 30 | 2024. 05. 31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기재정정 | 2024. 05. 21 | 2024. 06. 21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4 월 30 일 | |
회 사 명 : | 비디아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안 승 만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55 | |
(전 화) 02-2082-8890 | ||
(홈페이지)http://www.bdindustr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안승만 |
(전 화) 070-7495-342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636,83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6.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1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58.7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주식 공정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한 공정가치 산출결과 주당 315원이 책정되었으나 주가가 액면가 500원 이하인 관계로 158.7%할증하여 계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회사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6항 | ||
9. 납입일 | 2024.05.31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06.21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1.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1년간 전량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2년 3월 22일 이후 거래정지 되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주가 및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2022년 3월 22일 거래정지전 종가 기준 상대가치 평가보고서의 평가금액을 이용하였습니다.
- 금번 당사의 신주 발행가액을 검토한 "신한회계법인" 은 2022년 3월 22일(이하 " 평가기준일" )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315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회사의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 이며, 이는 1주당 평가액인 315원에서 158.7%할증 된 500원 입니다.
2) 상기 12의 신주 상장 예정일은 관계 기관의 업무 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4) 기타 본 신주 발행에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합니다.
5)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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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2.03.22 | 640 | 상대가치 평가 | 315 | -51 | 여 | 신한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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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매출액비율(PS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따른 상대가치평가법 | 신한회계법인 | 2024.01.23 | PSR 및 PB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유사회사의 PSR 및 PBR 을 산출한 후 이를 회사의 2023년 3분기 재무정보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315 |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 | 회사 제시 및 평가법인 분석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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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6.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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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코퍼레이션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4,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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