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유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3.02.14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의 일부인 3,681,000,000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3-10-10
6. 향후대책
- 당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