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종결신청 2023-07-12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900561
회생절차 종결신청
1. 사건번호 | 2022회합100043 회생 |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비디아이 주식회사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신청사유 | 1. 당사는2022년 6월 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22년 6월 8일 재산보전처분, 2022년 6월 27일 개시결정, 2023년 2월 14일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습니다. 2.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채권액은 41,995백만원(인가된 채권액 41,910백만원 + 인가후 현실화 된 구상채권 84.56백만원)이고, 제1차년도(2023년)에 변제할 채권액 14,143백만원(인가된 변제금액 14,058백만원 + 인가후 현실화 된 구상채권 84.56백만원 포함)중 일부인 3,681백만원(인가후 현실화 된 구상채권 84.56백만원 포함)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기변제하였으며, 조기 변제한 후 2023년도 미변제 잔액은 10,462백만원, 총 미변제 잔액은 38,314백만원 입니다. 3. 2023년 6월 29일 현재 당사는 673백만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금(25억)회수 및 화성공장 매각 등을 예정하고 있고, 2023년 매출액은 분체설비 제조납품과 수소발전 설비건설로 인하여 17,5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음과 동시에 2023년 7월과 10월경에는 약 3,000백만원의 유상증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 수행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생계획상의 채무변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당사는 향후 회생계획 이행을 잘 이행해 나가고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24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당사의 회생계획안 "제16장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신청합니다. | |
5. 신청일자 | 2023-07-12 | |
6. 확인일자 | 2023-07-12 |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5, 6 신청일자 및 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06-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6-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02-15 회생계획 인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29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