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2023-02-15 10: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900132
회생계획 인가
1. 사건번호 | 2022회합100043 회생 | |
2. 결정일자 | 2023-02-14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인가사유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3.2.14.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회생계획 주요내용 | ㅇ 사건명 : 2022회합100043 회생 ㅇ 채무자 : 주식회사 비디아이 ㅇ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ㅇ 회생계획 주요 내용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3.2.14.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1) 대여금채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3년)에 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2023년)에 변제. (2) 구상채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3년)에 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2023년)에 변제. (3) 미발생구상채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 ○ 개시 후 이자 :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 나. 회생채권자 (1) 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 상거래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80.5%를 출자전환하고, 19.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3년)부터 제10차 연도(2032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 ○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2) 특수관계인채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100%를 출자전환. ○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3) 미확정보증채권 ○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 ①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②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라 함)에는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80.5%를 출자전환하고, 19.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3년)부터 제10차 연도(2032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변제. 단,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 연도(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 개시 후 이자 : 전액 면제. (4) 미발생구상금채권 ○ 대위변제금 :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0.5%를 출자전환하고, 19.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3년)부터 제10차 연도(2032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 단, 대위변제가 제1차 연도(2023년)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다. 조세채권 ○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 연도(2023년)부터 제2차연도(2024년)까지 매년 5%씩 변제하고, 90%는 제3차 연도(2025년)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변제합니다. 단, 구로세무서의 조세 등 채권은 아래와 같이 변제. 4. 주주의 권리변경 ○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발행가 보통주1주당 500원(액면가 500원) ○ 회생계획안 인가전 발행한 주식 43,208,667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재병합. | |
6.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3-02-15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결정문 확인일자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6-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2-06-27 회생절차개시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9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