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14599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244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53,364,103 - - - - -   21,758,170   283,889   22,042,059 - - - -  75,406,162
비중 70.77% - - - - - 28.85% 0.38% 29.23%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70.77%
현금성결제비율 99.62%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40,635,821 16,592,894 7,419,396 10,675,221 82,830
비중 53.89% 22.00% 9.84% 14.16% 0.11%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ESG팀(02-740-7858)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 신청 절차
   ①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 접수(구매조직 및 ESG팀 접수)
   ② 당사자(회사-하도급 협력업체)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건 ESG팀 접수
   ③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하도급거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④ 내부심의위원회 조사 실시 및 대표이사 직접 보고
   ⑤ 분쟁조정 조치
2) 분쟁조정 신청 방법
   ① 구매부서 접수 : 각 구매담당자
   ② ESG팀 접수(02-740-7858)
   ③ 회사 홈페이지 접수 : https://www.samyang.com/kr/esg/ethics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통상 30일 이내(필요 시 30일 초과 가능)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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