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제출 2023-03-15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801378
감사보고서 제출
[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구분 | 당해 사업연도 | 직전 사업연도 |
1. 감사의견 등 |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2. 연결 재무내용(원) | | |
- 자산총계 | 2,949,649,128,405 | 2,802,047,156,225 |
- 부채총계 | 1,418,659,358,018 | 1,376,110,131,453 |
- 자본총계 | 1,530,989,770,387 | 1,425,937,024,772 |
- 비지배지분 제외 자본총계 | 1,323,977,142,081 | 1,263,626,523,454 |
- 자본금 | 53,417,595,000 | 53,417,595,000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비지배지분은 제외) | 2,478.5 | 2,365.6 |
3. 연결 손익내용(원) | | |
- 매출액 | 2,652,438,535,664 | 2,384,453,623,978 |
- 영업이익 | 82,015,611,183 | 82,553,256,126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97,281,300,489 | 76,151,112,173 |
- 당기순이익 | 82,247,272,600 | 56,393,155,270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68,993,774,271 | 41,156,327,800 |
4.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 6 | 5 |
5. 주요종속회사수 | 2 | 2 |
6. 연결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아니오 |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가. 결산기간 | 시작일 | 2022-01-01 | 2021-01-01 |
종료일 | 2022-12-31 | 2021-12-31 | |
나. 감사의견 등 | |||
-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
-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 미해당 | 미해당 | |
다. 재무내용(원) | |||
- 자산총계 | 2,278,458,049,677 | 2,188,296,389,270 | |
- 부채총계 | 1,056,955,250,371 | 1,009,385,066,083 | |
- 자본총계 | 1,221,502,799,306 | 1,178,911,323,187 | |
- 자본금 | 53,417,595,000 | 53,417,595,000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2,286.7 | 2,207.0 | |
라. 손익내용(원) | |||
- 매출액 | 1,998,768,181,605 | 1,784,425,395,789 | |
- 영업이익 | 37,795,019,482 | 19,471,215,302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66,850,204,434 | 34,826,038,505 | |
- 당기순이익 | 55,711,449,965 | 28,905,164,980 | |
2. 회계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 ||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 2023-03-15 | ||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부 | 해당 | ||
5. 감사보고서상 횡령ㆍ배임사항 기재여부 | 아니오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종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당사가 기 공시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의 정정공시를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07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3-03-08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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