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0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 출 일 : | 2023년 3월 8일 |
권 유 자 : | 성 명 : (주)삼양사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 전화번호 : 02-740-7114 |
작 성 자 : | 성 명 : 양희준 부서 및 직위 : 재경1팀 / 과장 전화번호 : 02-740-711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삼양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삼양사 | 보통주 | 647,099 | 6.27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삼양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6,377,255 | 61.83 | 최대주주 | - |
수당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6,691 | 0.84 | 특수관계인 | - |
김정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53,357 | 0.52 | 계열사 임원 | - |
김유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520 | 0.38 | 특수관계인 | - |
김영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874 | 0.33 | 특수관계인 | - |
윤영섭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030 | 0.11 | 특수관계인 | - |
김윤 | 최대주주 임원 | 보통주 | 4,170 | 0.04 | 최대주주 임원 | - |
김원 | 등기임원 | 보통주 | 3,924 | 0.04 | 등기임원 | - |
윤혜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779 | 0.04 | 특수관계인 | - |
김량 | 등기임원 | 보통주 | 1,629 | 0.02 | 등기임원 | - |
계 | - | 6,615,229 | 64.14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양희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윤승원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동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08일 | 2023년 03월 13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3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주주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3일 9시 ~ 2023년 3월 22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 인증서 한정) (2)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전자위임 : 상기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2. 서면위임 1)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 삼양사 재경1팀 (우편번호 03129) - 전화번호 : 02-740-7114 - 팩스번호 : 02-744-3325 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 기간 : 2023년 3월 13일 ~ 3월 23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31 삼양빌딩 1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3일 9시 ~ 2023년 3월 22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행사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 인증서 한정) (2)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라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하게 되는 주주총회 당일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제1호 의안 : 제12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삼양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2 기말 | 제 11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1,105,795,695,751 | 985,175,796,78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 | 177,954,532,939 | 120,269,545,89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0,32,33 | 296,927,275,301 | 279,366,426,71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2,33 | 653,359 | 2,246,42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3 | 197,967,889,995 | 162,282,685,231 | ||
재고자산 | 6 | 420,581,354,054 | 409,694,328,228 | ||
당기법인세자산 | 1,015,720,957 | 460,226,934 | |||
기타유동자산 | 4, 7 | 11,348,269,146 | 11,551,322,864 | ||
매각예정자산 | 8 | - | 1,549,014,489 | ||
II. 비유동자산 | 1,843,853,432,654 | 1,816,871,359,438 | |||
유형자산 | 8,9,30,31 | 1,158,049,224,239 | 1,137,936,431,269 | ||
영업권 | 10 | 198,641,021,930 | 198,641,021,930 | ||
기타무형자산 | 10 | 62,129,734,964 | 63,027,027,547 | ||
투자부동산 | 11 | 19,511,181,107 | 16,970,942,984 | ||
관계기업주식및공동기업주식 | 12 | 22,121,555,899 | 20,978,336,244 | ||
장기기타채권 | 5,30,33 | 11,680,066,207 | 15,363,749,71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3 | 19,893,995,251 | 13,808,122,28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2,33 | 333,277,106,005 | 348,275,698,39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33 | 10,500,000 | 10,500,000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17,315,258,297 | - | ||
이연법인세자산 | 410,135,820 | 484,628,752 | |||
기타비유동자산 | 7 | 813,652,935 | 1,374,900,322 | ||
자산 총계 | 2,949,649,128,405 | 2,802,047,156,225 | |||
부채 | |||||
I. 유동부채 | 503,590,879,696 | 749,249,161,74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30,32,33 | 190,686,419,236 | 246,510,148,531 | ||
단기차입금 | 14,31,32,33 | 200,797,906,852 | 179,109,399,373 | ||
유동성사채 | 14,31,32,33 | - | 139,985,440,223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4,31,32,33 | 28,097,859,375 | 114,670,979,337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9,15,30,31,32,33 | 17,925,262,060 | 6,233,079,072 | ||
매각예정부채 | - | 75,373,320 | |||
당기법인세부채 | 9,085,598,449 | 8,375,253,824 | |||
기타유동부채 | 16 | 56,997,833,724 | 54,289,488,067 | ||
II. 비유동부채 | 915,068,478,322 | 626,860,969,706 | |||
장기기타채무 | 13,32,33 | 4,464,927,673 | 5,237,715,902 | ||
장기차입금 | 14,31,32,33 | 134,195,890,625 | 17,732,436,000 | ||
사채 | 14,31,32,33 | 662,857,094,574 | 483,037,197,174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9,15,30,31,32,33 | 6,403,177,815 | 6,960,458,705 | ||
순확정급여부채 | 17 | 39,536,644 | 9,802,440,927 | ||
이연법인세부채 | 27 | 100,108,225,703 | 96,337,989,516 | ||
기타비유동부채 | 16 | 6,999,625,288 | 7,752,731,482 | ||
부채 총계 | 1,418,659,358,018 | 1,376,110,131,453 | |||
자본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323,977,142,081 | 1,263,626,523,454 | |||
자본금 | 18 | 53,417,595,000 | 53,417,595,000 | ||
자본잉여금 | 18 | 863,996,610,248 | 861,738,491,66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 | 73,385,097,710 | 84,608,166,127 | ||
이익잉여금 | 20 | 382,651,153,923 | 312,966,995,883 | ||
기타자본항목 | 21 | (49,473,314,800) | (49,104,725,219) | ||
II. 비지배지분 | 207,012,628,306 | 162,310,501,318 | |||
자본 총계 | 1,530,989,770,387 | 1,425,937,024,772 | |||
부채와자본 총계 | 2,949,649,128,405 | 2,802,047,156,225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삼양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2 기 | 제 11 기 | ||
---|---|---|---|---|---|
I. 매출액 | 22,30 | 2,652,438,535,664 | 2,384,453,623,978 | ||
II. 매출원가 | 25,30 | (2,238,554,959,197) | (1,997,164,363,765) | ||
III. 매출총이익 | 413,883,576,467 | 387,289,260,213 | |||
판매비와관리비 | 23,25,30 | (331,867,965,284) | (304,736,004,087) | ||
IV.영업이익 | 82,015,611,183 | 82,553,256,126 | |||
금융수익 | 24,30,33 | 54,446,710,850 | 24,922,244,253 | ||
금융비용 | 24,30,33 | (44,806,475,381) | (23,562,141,351) | ||
지분법관련손익 | 1,047,315,775 | 1,297,455,314 | |||
기타영업외수익 | 26,33 | 81,419,332,926 | 27,104,667,514 | ||
기타영업외비용 | 25,26,33 | (76,841,194,864) | (36,164,369,683)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7,281,300,489 | 76,151,112,173 | |||
법인세비용 | 27 | (15,034,027,889) | (19,757,956,903) | ||
VI. 당기순이익 | 82,247,272,600 | 56,393,155,270 | |||
VII. 기타포괄손익 | 27 | 3,631,145,596 | 67,666,671,22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 3,895,154,237 | 64,873,949,669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814,779,382 | (4,312,426,442)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1,059,607,684) | 69,090,841,433 |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39,982,539 | 95,534,67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 (264,008,641) | 2,792,721,552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87,468,135) | (31,836) | |||
지분법자본변동 | 23,820,123 | 70,371,13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00,360,629) | 2,722,382,249 | |||
VIII. 총포괄손익 | 85,878,418,196 | 124,059,826,491 | |||
IX. 당기순이익의 귀속 | 82,247,272,600 | 56,393,155,270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8,993,774,271 | 41,156,327,800 | |||
비지배지분 | 13,253,498,329 | 15,236,827,470 | |||
X. 총포괄손익의 귀속 | 85,878,418,196 | 124,059,826,491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71,020,541,624 | 109,709,925,294 | |||
비지배지분 | 14,857,876,572 | 14,349,901,197 | |||
XI.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8 | 6,872 | 4,099 | ||
우선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8 | 6,922 | 4,14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삼양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계 |
---|---|---|---|---|---|---|---|---|
제 11 기 | ||||||||
2021.01.01(전기초) | 53,417,595,000 | 863,270,159,860 | 12,979,930,897 | 287,449,307,946 | (49,104,725,219) | 1,168,012,268,484 | 184,970,586,237 | 1,352,982,854,721 |
Ⅰ.총포괄손익: | - | - | 71,628,208,857 | 38,081,716,437 | - | 109,709,925,294 | 14,349,901,197 | 124,059,826,491 |
당기순이익 | - | - | - | 41,156,327,800 | - | 41,156,327,800 | 15,236,827,470 | 56,393,155,270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429,305,281) | - | (3,429,305,281) | (883,121,161) | (4,312,426,44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9,090,821,252 | - | - | 69,090,821,252 | (11,655) | 69,090,809,597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95,534,678 | - | 95,534,678 | - | 95,534,678 |
지분법자본변동 | - | - | 74,164,596 | - | - | 74,164,596 | (3,793,457) | 70,371,13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2,722,382,249 | - | - | 2,722,382,249 | - | 2,722,382,249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자본내 대체 | - | - | (259,159,240) | 259,159,240 | - | - | - | - |
Ⅱ.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1,531,668,197) | 26,373 | (12,564,028,500) | - | (14,095,670,324) | (37,009,986,116) | (51,105,656,440) |
연차배당금 | - | - | - | (12,564,028,500) | - | (12,564,028,500) | (7,277,007,800) | (19,841,036,300)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변동 | - | (1,531,668,197) | 26,373 | - | - | (1,531,641,824) | (29,732,978,316) | (31,264,620,140) |
2021.12.31(전기말) | 53,417,595,000 | 861,738,491,663 | 84,608,166,127 | 312,966,995,883 | (49,104,725,219) | 1,263,626,523,454 | 162,310,501,318 | 1,425,937,024,772 |
제 12 기 | ||||||||
2022.01.01(당기초) | 53,417,595,000 | 861,738,491,663 | 84,608,166,127 | 312,966,995,883 | (49,104,725,219) | 1,263,626,523,454 | 162,310,501,318 | 1,425,937,024,772 |
Ⅰ.총포괄손익: | - | - | (11,227,644,916) | 82,248,186,540 | - | 71,020,541,624 | 14,857,876,572 | 85,878,418,196 |
당기순이익 | - | - | - | 68,993,774,271 | - | 68,993,774,271 | 13,253,498,329 | 82,247,272,600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3,155,336,716 | - | 13,155,336,716 | 1,659,442,666 | 14,814,779,382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1,116,156,088) | - | - | (11,116,156,088) | (30,919,731) | (11,147,075,819)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139,982,539 | - | 139,982,539 | - | 139,982,539 |
지분법자본변동 | - | - | 47,964,815 | - | - | 47,964,815 | (24,144,692) | 23,820,12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200,360,629) | - | - | (200,360,629) | - | (200,360,629)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자본내 대체 | - | - | 40,906,986 | (40,906,986) | - | - | - | - |
Ⅱ.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2,258,118,585 | 4,576,499 | (12,564,028,500) | (368,589,581) | (10,669,922,997) | 29,844,250,416 | 19,174,327,419 |
연차배당금 | - | - | - | (12,564,028,500) | - | (12,564,028,500) | (5,856,030,800) | (18,420,059,300)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변동 | - | 2,258,118,585 | 4,576,499 | - | - | 2,262,695,084 | 35,700,281,216 | 37,962,976,300 |
기타 | - | - | - | - | (368,589,581) | (368,589,581) | - | (368,589,581) |
2022.12.31(당기말) | 53,417,595,000 | 863,996,610,248 | 73,385,097,710 | 382,651,153,923 | (49,473,314,800) | 1,323,977,142,081 | 207,012,628,306 | 1,530,989,770,387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삼양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2 기 | 제 11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0,870,226,946 | (17,942,707,277) | |||
영업현금흐름 창출액 | 31 | 88,011,811,602 | 9,542,903,076 | ||
이자 지급액 | (22,459,043,735) | (18,845,781,928) | |||
이자 수취액 | 4,875,642,771 | 4,595,122,303 | |||
배당금 수취액 | 22,022,822,679 | 10,836,971,560 | |||
법인세 납부액 | (11,772,709,701) | (27,251,209,144) | |||
법인세 환급액 | 191,703,330 | 3,179,286,856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 | (138,123,712,965) | (15,660,020,97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4,464,939,270 | 289,834,929,504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059,380,000 | 43,870,6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513,632,368 | 595,315,3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0,037,000 | 1,217,321,408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334,350,086,388 | 283,053,282,80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855,129,000 | - | |||
보증금의 감소 | 2,029,418,298 | 2,198,605,341 | |||
유형자산의 처분 | 1,034,693,276 | 383,871,190 | |||
무형자산의 처분 | 600,000,000 | 20,001,00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595,000,000 | |||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982,562,940 | 1,727,661,865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92,588,652,235) | (305,494,950,474)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540,420,000 | 930,173,620 |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 | 156,365,10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00,000,000 | 18,030,573,98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289,083,200 | 4,005,092,376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66,122,436,000 | 163,278,248,495 | |||
보증금의 증가 | 2,098,399,328 | 3,195,886,240 | |||
유형자산의 취득 | 108,405,795,674 | 98,747,574,260 | |||
무형자산의 취득 | 8,666,611,907 | 15,667,818,020 | |||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465,906,126 | 1,483,218,38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 | 116,354,989,013 | 47,853,076,22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44,915,652,111 | 496,093,588,909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85,126,697,318 | 402,032,996,498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41,686,900,000 | - | |||
사채의 증가 | 180,000,000,000 | 94,000,000,000 | |||
사채발행비용 환급 | 8,347,301 | 15,877,801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액 | 38,050,694,700 | - | |||
상환의무 있는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3,012,792 | 44,714,61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28,560,663,098) | (448,240,512,683)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447,994,226,812 | 294,274,459,535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115,000,000,000 | 42,800,000,000 | |||
유동성사채의 감소 | 140,000,000,000 | 50,000,0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6,476,718,586 | 9,759,576,708 | |||
배당금의 지급 | 18,420,059,300 | 19,841,036,300 | |||
사채발행비용 | 581,940,000 | 300,820,000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31,264,620,14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비용 | 87,718,400 | - | |||
IV.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317,028,090) | 1,207,326,025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57,784,474,904 | 15,457,674,004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336,491,345 | 104,878,817,341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3 | 178,120,966,249 | 120,336,491,345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지배기업"이라 함)는 2011년 1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의 식품, 화학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1년 12월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한 회사로서 설탕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53,418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 (주)삼양홀딩스가 61.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소재지 | 결산일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주)삼양패키징(*1) | 한국 | 12월 31일 |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 | 59.40 | 66.00 |
(주)삼양에코테크(*2) | 한국 | 12월 31일 | PET재활용 사업 | 100.00 | -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중국 | 12월 31일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삼양EP헝가리 | 헝가리 | 12월 31일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주)케이씨아이 | 한국 | 12월 31일 | 생활용품 원재료 제조 및 판매 | 50.02 | 50.02 |
삼양EP베트남 | 베트남 | 12월 31일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 100.00 | 100.00 |
(*1) 당기 중 (주)삼양패키징은 보통주식 1,578,867주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분율이 59.40%로 변동 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종속기업인 (주)삼양패키징은 재활용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삼양에코테크를 2022년 12월 1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
---|---|---|---|---|---|---|
(주)삼양패키징 | 642,309 | 281,204 | 361,105 | 407,353 | 12,162 | 16,085 |
(주)삼양에코테크 | 68,830 | 314 | 68,516 | - | (72) | (4)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23,252 | 8,787 | 14,465 | 80,008 | 1,398 | 975 |
삼양EP헝가리 | 43,395 | 35,783 | 7,612 | 70,377 | (4,117) | (4,021) |
(주)케이씨아이 | 123,130 | 24,944 | 98,186 | 109,605 | 17,816 | 17,766 |
삼양EP베트남 | 38,578 | 23,872 | 14,706 | 44,295 | 740 | 1,138 |
<전기말> | (단위:백만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
---|---|---|---|---|---|---|
(주)삼양패키징 | 612,487 | 291,246 | 321,241 | 391,946 | 30,302 | 27,709 |
삼양공정소료상해유한공사 | 27,835 | 14,345 | 13,490 | 98,818 | 1,182 | 2,811 |
삼양EP헝가리 | 50,533 | 38,899 | 11,634 | 82,485 | 3,113 | 3,115 |
(주)케이씨아이 | 97,369 | 14,796 | 82,573 | 81,501 | 10,155 | 10,147 |
삼양EP베트남 | 42,347 | 28,778 | 13,569 | 29,891 | (43) | 1,261 |
상기 재무정보는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비지배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단위:백만원) |
종속기업명 | (주)삼양패키징 | (주)케이씨아이 | 기타 | 합 계 |
---|---|---|---|---|
유동자산 | 177,390 | 74,377 | ||
비유동자산 | 465,171 | 48,753 | ||
유동부채 | 81,119 | 24,697 | ||
비유동부채 | 200,368 | 247 | ||
순자산 | 361,074 | 98,186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46,596 | 46,751 | 13,666 | 207,013 |
매출 | 407,353 | 109,605 | ||
당기순이익 | 12,090 | 17,816 | ||
총포괄손익 | 16,081 | 17,766 |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4,877 | 8,483 | (107) | 13,253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총포괄손익 | 6,506 | 8,459 | (107) | 14,858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4,831) | (1,025) | - | (5,856) |
영업활동현금흐름 | 26,872 | 13,003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8,654) | (8,809)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790 | 2,733 |
<전기> | (단위:백만원) |
종속기업명 | (주)삼양패키징 | (주)케이씨아이 | 기타 | 합 계 |
---|---|---|---|---|
유동자산 | 185,164 | 51,965 | ||
비유동자산 | 427,323 | 45,404 | ||
유동부채 | 179,584 | 13,767 | ||
비유동부채 | 111,662 | 1,029 | ||
순자산 | 321,241 | 82,573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109,222 | 39,317 | 13,772 | 162,311 |
매출 | 391,946 | 81,501 | ||
당기순이익 | 30,302 | 10,155 | ||
총포괄손익 | 27,709 | 10,147 |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10,684 | 4,835 | (282) | 15,237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총포괄손익 | 9,801 | 4,832 | (283) | 14,350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6,252) | (1,025) | - | (7,277) |
영업활동현금흐름 | 56,247 | 7,687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0,124) | (7,127)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651 | (3,273) |
1.3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 중 종속기업인 (주)삼양패키징은 재활용 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삼양에코테크를 2022년 12월 1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제거
ㆍ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제거
ㆍ자본에 계상된 누적환산차이의 제거
ㆍ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인식
ㆍ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인식
ㆍ상기 처리에 따른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
ㆍ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지배기업의 지분을 연결기업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이나 이익잉여금으 로 재분류
2-3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지분법관련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산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연결기업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8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순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제거
금융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경우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5(매출채권및기타채권) 및 주석 32(금융위험 관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연결기업은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 금융부채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
최초 인식 후 이자부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9 파생금융상품
연결기업은 외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외화위험 제외)의 공 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ㆍ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ㆍ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은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되는 경우 미상각 공정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3)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10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ㆍ비상장지분증권 투자 - 주석 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33
ㆍ투자부동산 - 주석 11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11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월단위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 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12 유형자산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 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물 | 10 ~ 50년 |
구축물 | 7 ~ 50년 |
기계장치 | 5 ~ 15년 |
차량운반구 | 4 ~ 5년 |
사용권자산 | 1 ~ 37년 |
기타의유형자산 | 4 ~ 10년 |
2-13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단기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와 변동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합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에 따라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 소액자산 리스와 변동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 리스와 변동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소액자산 리스, 변동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5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6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3 ~ 10년 |
개발비 | 3 ~ 5년 |
소프트웨어 | 3 ~ 5년 |
기타의무형자산 | 3 ~ 28년 |
회원권 | 비한정 |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차손을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8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을 무료로 할당받고 있습니다. 동 배출권은 계획기간동안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연결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하 '무상할당 배출권'이라 한다)은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는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할당된 배출권을 실제 배출량이 초과할 때에만 인식하며,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배출부채는 다음 (1)과 (2)를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2) (1)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 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2-19 종업원 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으로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의 판매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 대가를 고려합니다.
(가)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에 대하여 고객이 연결기업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값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계약부채(기타유동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산(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다) 본인 대 대리인
연결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운송주선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동 거래의 운송주선 서비스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주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운송주선 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2-22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세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 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2-24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손실)과 희석주당이익(손실)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손실)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5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6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26-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26-2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법인세 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27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민감도 분석(주석32)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28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재 무 상 태 표 |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삼양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2 기 | 제 11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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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I. 유동자산 | 807,549,671,013 | 702,758,932,54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 33 | 130,117,057,077 | 83,275,212,07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0,32,33 | 214,359,680,341 | 215,830,838,99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3 | 139,556,416,730 | 87,383,406,675 | ||
재고자산 | 6 | 314,414,268,450 | 307,557,807,391 | ||
매각예정자산 | - | 1,549,014,489 | |||
기타유동자산 | 7 | 9,102,248,415 | 7,162,652,919 | ||
II. 비유동자산 | 1,470,908,378,664 | 1,485,537,456,724 | |||
유형자산 | 8,9,30,31 | 796,936,280,215 | 812,750,818,956 | ||
무형자산 | 10 | 26,690,035,970 | 27,931,334,823 | ||
투자부동산 | 11 | 6,603,234,464 | 3,978,966,108 | ||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주식 | 12 | 264,236,078,799 | 264,236,078,799 | ||
장기기타채권 | 5,30,33 | 8,921,253,184 | 12,699,093,93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3 | 19,893,995,251 | 13,808,122,28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2,33 | 332,379,944,482 | 348,267,406,88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3 | 10,500,000 | 10,500,000 | ||
기타비유동자산 | 7 | 1,285,829,945 | 1,855,134,944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13,951,226,354 | - | ||
자산총계 | 2,278,458,049,677 | 2,188,296,389,270 | |||
부채 | |||||
I. 유동부채 | 379,822,751,348 | 536,117,035,77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30,32,33 | 131,859,014,700 | 185,339,482,313 | ||
단기차입금 | 14,31,32,33 | 183,217,967,561 | 164,343,040,992 | ||
유동성사채 | 14,31,32,33 | - | 139,985,440,22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9,15,30,31,32,33 | 15,864,808,934 | 4,571,167,787 | ||
매각예정부채 | 34 | - | 75,373,320 | ||
당기법인세부채 | 5,393,923,705 | 2,051,754,916 | |||
기타유동부채 | 16 | 43,487,036,448 | 39,750,776,219 | ||
II. 비유동부채 | 677,132,499,023 | 473,268,030,313 | |||
장기기타채무 | 13,32,33 | 4,141,025,172 | 5,156,826,193 | ||
장기차입금 | 14 | 31,682,500,000 | - | ||
사채 | 14,31,32,33 | 569,023,752,180 | 389,307,180,41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9,15,30,31,32,33 | 2,349,893,926 | 2,768,447,102 | ||
순확정급여부채 | 17 | - | 7,280,158,531 | ||
이연법인세부채 | 27 | 65,149,306,966 | 63,258,573,125 | ||
기타비유동부채 | 16 | 4,786,020,779 | 5,496,844,947 | ||
부채총계 | 1,056,955,250,371 | 1,009,385,066,083 | |||
자본 | |||||
I. 자본금 | 18 | 53,417,595,000 | 53,417,595,000 | ||
II. 자본잉여금 | 18 | 856,032,618,755 | 856,032,618,755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 | 71,814,816,401 | 83,107,936,914 | ||
IV. 이익잉여금 | 20 | 287,457,380,026 | 233,204,193,813 | ||
V. 기타자본항목 | 21 | (47,219,610,876) | (46,851,021,295) | ||
자본총계 | 1,221,502,799,306 | 1,178,911,323,187 | |||
부채와자본총계 | 2,278,458,049,677 | 2,188,296,389,27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2 기 | 제 11 기 | ||
---|---|---|---|---|---|
I. 매출액 | 22,30 | 1,998,768,181,605 | 1,784,425,395,789 | ||
II. 매출원가 | 25,30 | (1,708,726,815,168) | (1,527,917,811,508) | ||
III. 매출총이익 | 290,041,366,437 | 256,507,584,281 | |||
판매비와관리비 | 23,25,30 | (252,246,346,955) | (237,036,368,979) | ||
IV. 영업이익 | 37,795,019,482 | 19,471,215,302 | |||
금융수익 | 24,30,33 | 59,130,520,959 | 37,410,490,930 | ||
금융비용 | 24,33 | (35,946,543,525) | (16,041,882,313) | ||
기타영업외수익 | 26,33 | 69,790,082,617 | 22,058,756,644 | ||
기타영업외비용 | 26,33 | (63,918,875,099) | (28,072,542,058)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6,850,204,434 | 34,826,038,505 | |||
법인세비용 | 27 | (11,138,754,469) | (5,920,873,525) | ||
VI. 당기순이익 | 55,711,449,965 | 28,905,164,980 | |||
VII. 기타포괄손익 | 27 | (187,355,765) | 67,080,428,47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87,064,050 | 67,164,161,229 |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146,671,734 | (1,926,680,2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11,059,607,684) | 69,090,841,43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 | (274,419,815) | (83,732,75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74,419,815) | (83,732,753) | |||
VIII. 총포괄손익 | 55,524,094,200 | 95,985,593,456 | |||
IX.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8 | 5,549 | 2,878 | ||
우선주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8 | 5,604 | 2,92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사 | (단위 : 원)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계 |
---|---|---|---|---|---|---|
제 11 기 | ||||||
2021.01.01 (당기초) | 53,417,595,000 | 856,032,618,755 | 14,359,987,474 | 218,530,578,297 | (46,851,021,295) | 1,095,489,758,231 |
Ⅰ.총포괄손익: | - | - | 68,747,949,440 | 27,237,644,016 | - | 95,985,593,456 |
당기순이익 | - | - | - | 28,905,164,980 | - | 28,905,164,980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926,680,204) | - | (1,926,680,20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9,090,841,433 | - | - | 69,090,841,4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자본내대체 | - | - | (259,159,240) | 259,159,240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83,732,753) | - | - | (83,732,753) |
Ⅱ.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 - | (12,564,028,500) | - | (12,564,028,500) |
연차배당금 | - | - | - | (12,564,028,500) | - | (12,564,028,500) |
2021.12.31(전기말) | 53,417,595,000 | 856,032,618,755 | 83,107,936,914 | 233,204,193,813 | (46,851,021,295) | 1,178,911,323,187 |
제 12 기 | ||||||
2022.01.01 (당기초) | 53,417,595,000 | 856,032,618,755 | 83,107,936,914 | 233,204,193,813 | (46,851,021,295) | 1,178,911,323,187 |
Ⅰ.총포괄손익: | - | - | (11,293,120,513) | 66,817,214,713 | - | 55,524,094,200 |
당기순이익 | - | - | - | 55,711,449,965 | - | 55,711,449,965 |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1,146,671,734 | - | 11,146,671,73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1,059,607,684) | - | - | (11,059,607,68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자본내대체 | - | - | 40,906,986 | (40,906,986) |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274,419,815) | - | - | (274,419,815) |
Ⅱ.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 - | (12,564,028,500) | (368,589,581) | (12,932,618,081) |
연차배당금 | - | - | - | (12,564,028,500) | - | (12,564,028,500) |
기타자본 | - | - | - | - | (368,589,581) | (368,589,581) |
2022.12.31(당기말) | 53,417,595,000 | 856,032,618,755 | 71,814,816,401 | 287,433,893,235 | (47,219,610,876) | 1,221,502,799,30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12 기 | 제 11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1,181,669,752 | (62,218,619,362) | |||
영업현금흐름 창출액 | 31 | 47,202,724,688 | (64,444,598,210) | ||
이자 지급액 | (16,483,432,706) | (12,676,696,584) | |||
이자 수취액 | 3,029,567,939 | 4,037,784,775 | |||
배당금 수취액 | 32,472,343,579 | 25,527,471,100 | |||
법인세 납부액 | (5,231,237,078) | (16,889,277,509) | |||
법인세 환급액 | 191,703,330 | 2,226,697,066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 | (98,031,595,708) | 53,072,465,317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03,651,475,902 | 284,865,322,087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059,380,000 | 37,011,3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38,037,000 | 1,216,896,408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86,562,436,000 | 280,053,282,800 | |||
보증금의 감소 | 985,415,860 | 2,226,305,341 | |||
유형자산의 처분 | 80,139,235 | 37,490,440 | |||
무형자산의 처분 | 600,000,000 | 20,001,000 | |||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70,938,807 | 1,274,334,798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2,855,129,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01,683,071,610) | (231,792,856,77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377,085,30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36,562,436,000 | 100,062,436,000 | |||
보증금의 증가 | 788,876,890 | 3,007,906,240 |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 | 31,264,620,140 | |||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 | 156,365,10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289,083,200 | 4,005,092,3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 | 18,030,573,980 | |||
유형자산의 취득 | 53,580,972,555 | 62,104,782,825 | |||
무형자산의 취득 | 5,221,280,785 | 11,308,096,426 | |||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40,422,180 | 1,475,898,38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 | 85,589,293,133 | 63,863,848,904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11,681,979,297 | 332,064,724,469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01,781,979,297 | 332,048,846,668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9,900,000,000 | - | |||
사채의 증가 | 180,000,000,000 | - | |||
사채발행비용 환급 | - | 15,877,801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26,092,686,164) | (268,200,875,565)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368,482,684,103 | 228,324,211,885 | |||
배당금의 지급 | 12,564,028,500 | 12,564,028,500 | |||
사채발행비용 | 581,940,000 |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 | 22,800,000,000 | |||
리스부채의 감소 | 4,464,033,561 | 4,512,635,180 | |||
유동성사채의 감소 | 140,000,000,000 | - | |||
IV. 외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798,034,316) | (156,766,140)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46,941,332,861 | 54,560,928,719 | |||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3,342,157,526 | 28,781,228,807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3 | 130,283,490,387 | 83,342,157,52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삼양사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당사"라 함)는 2011년 1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의 식품, 화학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 12월에 한국거래소에 재상장한 회사로서 설탕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53,418백만원이며, 최대주주인(주)삼양홀딩스가 61.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기 전부터 소유한 종속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당사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6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이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제거
금융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해당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5(매출채권및기타채권) 및 주석 32(금융위험관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 금융부채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및 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차입금
최초 인식 후 이자부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7 파생금융상품
(1)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환위험과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외화위험 제외)의 공 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ㆍ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ㆍ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가)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은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되는 경우 미상각 공정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나)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8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설명되어 있습니다.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4
ㆍ비상장지분증권 투자 - 주석 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33
ㆍ투자부동산 - 주석 11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월단위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 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
건물 | 10 ~ 50년 |
구축물 | 7 ~ 50년 |
기계장치 | 5 ~ 15년 |
차량운반구 | 4 ~ 5년 |
사용권자산 | 1 ~ 5년 |
기타의유형자산 | 4 ~ 10년 |
2-11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와 변동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에 따라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와 변동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 리스와 변동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 변동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2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3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회원권 | 비한정 |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 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차손을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을 무료로 할당받고 있습니다. 동 배출권은 계획기간동안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당사는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하 '무상할당 배출권'이라 한다)은 영 (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매입 배출권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는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할당된 배출권을 실제 배출량이 초과할 때에만 인식하며,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다음 (1)과 (2)를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2) (1)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 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2-17 종업원 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는 연금의 운용결과와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 및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납부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으로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의 판매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대가를 고려합니다.
(가)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에 대하여 고객이 당사에게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값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계약부채(기타유동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산(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다) 본인 대 대리인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운송주선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동거래의 운송주선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는 주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운송주선서비스에 대한 수익은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2-20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세무적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 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2-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손실)과 희석주당이익(손실)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손실)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3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24-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4-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5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민감도 분석(주석32)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3) 법인세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추정하여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인식한 관련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예상한 법인세 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26 재무제표 확정일과 기관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3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12기(당기) | 제11기(당기) | ||
---|---|---|---|---|
현금배당 | 주당배당금(원) | 보통주 | 1,250 | 1,250 |
우선주 | 1,300 | 1,300 | ||
배당총액 | 12,564,028,500원 | 12,564,028,500원 | ||
시가배당율(%) | 보통주 | 3.1 | 2.0 | |
우선주 | 4.3 | 3.2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장 총 칙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7. (생략) 38.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제1장 총 칙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7. (생략) 3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39.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0.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41. 용역제공업 4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용역사업 4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4.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사업목적 추가 |
<신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3월 23일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광 | 1954.01.30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양옥경 | 1959.04.03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광 | 세무사 | - 2009 ~ 2012 2012 ~ 현재 | 육군사관학교 졸업 세왕금속공업(주) 사장 세무법인세연 대표세무사 삼양사 사외이사 | 없음 |
양옥경 | 교수 | ~ 1982 2010 ~ 현재 2012 ~ 현재 | 이화여대 졸업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이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광 후보자>
본 후보자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회계/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세무당국에서의 다년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내·외 이사간의 긍정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았으며,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점검 및 지원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
<양옥경 후보자>
본 후보자는 1990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 재단법인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사업실천과 윤리' 등의 저명한 저서와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유하는 등 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정도·윤리경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았으며,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점검 및 지원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광 후보자>
김광 후보자는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회계/세무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년간의 공직생활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양옥경 후보자>
양옥경 후보자는 학계와 다양한 사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정도·윤리경영 및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경영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이사 확인서_김광 후보자_날인본_20230228 |
이사 확인서_양옥경 후보자_날인본_20230228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2명)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광 | 1954.01.30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양옥경 | 1959.04.03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2)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광 | 세무사 | - 2009 ~ 2012 2012 ~ 현재 | 육군사관학교 졸업 세왕금속공업(주) 사장 세무법인세연 대표세무사 삼양사 사외이사 | 없음 |
양옥경 | 교수 | ~ 1982 2010 ~ 현재 2012 ~ 현재 | 이화여대 졸업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이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광 후보자>
김광 후보자는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회계/세무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다년간의 공직생활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옥경 후보자>
양옥경 후보자는 학계와 다양한 사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정도·윤리경영 및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ESG경영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_김광 후보자_날인본_20230228 |
감사위원 확인서_양옥경 후보자_날인본_20230228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5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5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6.7억원 |
최고한도액 | 80억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