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1452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5-30 18: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88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3나2596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세고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52,288,292,019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사건 매매계약은 해제 통지에 따라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관할법원 광주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신청인) 상고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5-29
9. 확인일자 2024-05-3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건은 2021년 11월 08일 공시한 유형자산 양도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2)본 건은 2021년 12월 2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공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3)본 건은 2023년 10월 24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에 대한 판결 건입니다.

4)본 건의 원인 공시인 소송등의 제기 신청 공시는 공시는 청구금액(21억)이 수시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5)상기 4.판결 결정금액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로 기재하였습니다.

6)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7)상기 9.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부동산 양도계약 해제)
2021-11-08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1-11-01 유형자산 양도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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