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5-30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85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1가합63612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세고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5.26부터 2023.10.5까지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00,000,000 | ||
자기자본(원) | 48,843,611,531 | |||
자기자본대비(%) | 2.86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60% 감액함이 타당 하다. | |||
6.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0-05 | |||
9. 확인일자 | 2023-10-05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본 건은 2021년 11월 08일 공시한 유형자산 양도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2)본 건은2021년 12월 2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공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3)상기 4.판결 결정금액은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은 1심 결정금액 입니다. 4)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5)상기 9.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12-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부동산 양도계약 해제) 2021-11-08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1-11-01 유형자산 양도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