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14502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 결과 확인)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 결과 확인) 2024-06-11 0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9000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 확인
2. 주요내용 당사는 메디톡스사가 2022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미국 ITC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 사건명
Certain Botulinum Toxin Products and Processes for Manufacturing or Relating to Same; Inv. No. 337-TA-1313

2. 관할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당사자
  - Complainant: Medytox Inc.(메디톡스)
  - Respondents: Hugel, Inc. and Hugel America, Inc.(휴젤) and Croma Pharma GmbH(크로마파마)

4. 예비심결 내용
미국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5. 향후대책
당사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의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4-06-11
4. 결정일 2024-06-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미국 ITC로부터 에비심결에 관한 Notice문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현지시간으로 미국 ITC에서 예비심결을 결정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추후 미국 ITC로부터 예비심결 판결문을 수령한 후 정정사항이 발생하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05-0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개시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9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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