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춘천지방법원이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24년 3월 21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므로 2024년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항소인) : 휴젤 주식회사
- 원고(피항소인) : 춘천지방검찰청
<주요내용> 피고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4. 3. 2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임직원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임직원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휴젤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임직원A, 임직원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