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의 건) 2024-02-20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09007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의 건 | |
2. 주요내용 | 1. 원고 : 휴젤 주식회사 2. 피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주요내용(주문) 1)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품목허가취소처분과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1.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명령과 2021. 12. 2. 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별지1 :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각 의약품 - 별지2 : 보툴렉스주 50/100/150/200 단위 445개 제조번호 각 제품 5.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4-02-20 | |
4. 결정일 | 2024-02-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당사가 제기한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을 선고한 날짜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한 청구 부분은 2021. 11. 10.자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일부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의 취소를 구한 부분과, 2021. 12. 2.자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입니다. - 2021. 11. 10.자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의 경우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진 2021. 12. 2.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한 제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021. 11. 10.자 일부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의 경우 관련 제조번호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한 제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021. 12. 2.자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4. 3. 9.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추후 항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 여부에 따라 집행정지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11-11 영업정지 2021-11-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2021-11-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1-12-0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보툴렉스주 등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명령) 2021-12-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품목허가 취소처분, 판매업무정지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2021-12-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품목허가 취소처분, 판매업무정지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09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