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30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716
2023년 03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사유 발생 | 15 | 14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식 | 330,709 | 83,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식 | 443,209 | 195,50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주1) | 주2)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주3) | 주4) |
1) 정정 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0월 28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나. 상기 '2.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385,455주의 2.67%입니다.
다. 상기 '3. 행사조건에서 행사가격'은 부여일인 2022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상기 '4.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가 선택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자기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부여한도, 행사가능주식의 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행사조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피부여자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하기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이며,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Black-Scholes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부여일 전일 종가 : 111,000원
2) 기대행사기간 : 3년
3) 무위험이자율 : 4.254% (권리 부여일 전일 만기3년 국고채 수익률)
4) 예상주가변동성 : 81.56% (권리 부여일 전일로부터 과거 3년간 수치 연환산)
5) 주당 공정가치 : 61,334원
※ 공정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정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0월 28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부여대상자의 퇴임으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결의하였습니다.
나. 상기 '2.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385,455주의 0.67%입니다.
다. 상기 '3. 행사조건에서 행사가격'은 부여일인 2022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상기 '4.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가 선택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자기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부여한도, 행사가능주식의 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행사조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피부여자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하기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이며,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관 : 현대회계법인
2) 권리 부여일 전일 종가 : 111,000원
3) 무위험이자율 : 4.2% (KIS Pricing 에서 조회한 부여일의 국고채 수익률 적용)
4) 예상주가변동성 : 49.45% (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일간 수익률 변동성을 연환산하여 평균)
5) 주당 공정가치 : 62,459원
※ 공정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브렌턴 엘 손더스 | 등기임원 | 247,709 | - | 61,334 | - |
문형진 | 미등기임원 | 20,000 | - | 61,334 | - |
황정욱 | 미등기임원 | 14,000 | - | 61,334 | - |
○○○ 외 11명 | 미등기임원 | 49,000 | - | 61,334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문형진 | 미등기임원 | 20,000 | - | 62,459 | - |
황정욱 | 미등기임원 | 14,000 | - | 62,459 | - |
○○○ 외 11명 | 미등기임원 | 49,000 | - | 62,459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30일 | ||
회 사 명 : | 휴젤 주식회사 | |
대 표 집 행 임 원 : | 손 지 훈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 |
(전 화) 033-815-5200 | ||
(홈페이지) http://www.huge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황 정 욱 |
(전 화) 02-6966-16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4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83,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28일 |
종료일 | 2029년 10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10,02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2년 10월 28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5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95,5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0월 28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부여대상자의 퇴임으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결의하였습니다.
나. 상기 '2. 당해부여 주식수'는 당 공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385,455주의 0.67%입니다.
다. 상기 '3. 행사조건에서 행사가격'은 부여일인 2022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상기 '4. 부여방법'은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회사가 선택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자기주식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부여한도, 행사가능주식의 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행사조건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피부여자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하기 공정가치는 1주당 공정가치이며,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관 : 현대회계법인
2) 권리 부여일 전일 종가 : 111,000원
3) 무위험이자율 : 4.2% (KIS Pricing 에서 조회한 부여일의 국고채 수익률 적용)
4) 예상주가변동성 : 49.45% (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일간 수익률 변동성을 연환산하여 평균)
5) 주당 공정가치 : 62,459원
※ 공정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자. 정관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15년 내 행사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문형진 | 미등기임원 | 20,000 | - | 62,459 | - |
황정욱 | 미등기임원 | 14,000 | - | 62,459 | - |
○○○ 외 11명 | 미등기임원 | 49,000 | - | 62,459 |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