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143240) 공시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3-12-15 11: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0641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3-12-31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제19기 이익배당(현금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제18기 주주총회(2023.03.27)를 통해 변경된 정관 중 이익배당에 관한 항목(제56조, 제57조)이 부칙에 의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공시입니다.

- 본 공시는 당사 정관  제56조(이익배당)에 의거합니다.

- 변경 전 당사 정관 제56조(이익배당)에 의거, 제19기는 '결산기말'이 '배당기준일'이며, 해당 '배당기준일' 결정을 위한 이사결결의를 필요치 않아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본 공시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가 아니며,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공시입니다.

- 실제 배당 여부 및 구체적인 배당 내용 등은 추후 결산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폐쇄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5900641

사람인 (1432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