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코퍼레이션 (14321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5: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03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장재혁 성명 : 윤용로
직급 : 전무 직급 : 이사
부서 : 경영지원본부 부서 : 경영시스템팀
전화번호 : 032-870-9535 전화번호 : 032-870-9661
이메일 : jaehyeog.jang@handscorp.co.kr 이메일 : yryoon@handscorp.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승현창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40.15
소액주주 지분율 29.02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해당사항 없음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749,498 778,255 562,213
(연결) 영업이익 -21,499 -66,725 -50,129
(연결) 당기순이익 -33,908 -77,800 -63,950
(연결) 자산총액 976,559 862,589 894,964
별도 자산총액 784,863 613,240 572,108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0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X 해당없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ESG 개선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2019년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내 위원회인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ESG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견제와 균형 추구 등에 중점을 두어 지배구조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성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를 선임(또는 해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경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이사회는 총원 9명 중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업무집행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설치예정)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일부 경상적 재무활동에 대한 의결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며, 중요 재무활동의 사전 심의 기능을 지닌 이사회내 위원회입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에는 재무 전문가를 둠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외부감사인 선정, 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 및 기타 감사업무 관련하여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둠으로써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ESG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 중장기 정책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4주전 소집통지는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18조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에 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 내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1-1에 기재하였고, 주주총회 15일 전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주주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2기 제51기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2-29 2023-02-24
소집공고일 2024-03-14 2023-03-15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9 2023-03-30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5 15
개최장소 당사 사옥 강당 당사 사옥 강당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총 9명 중 7명 출석 총 9명 중 7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총 3명 중 2명 출석 총 3명 중 3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없음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통지, 공고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연결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주주총회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에 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핵심지표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 및 공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연결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및 경영진의 일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회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도 경영사정상 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2기(2023년) 제51기(2022년) 제50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 3. 22.
2024. 3. 27.
2024. 3. 29.
2023. 3. 24.
2023. 3. 30.
2023. 3. 31.
2022. 3. 25.
2022. 3. 30.
2022. 3. 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9 2023-03-30 2022-03-31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X X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X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개정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2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3-1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승현창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3-2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석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3-3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김경태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3-4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장재혁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3-5호 의안 보통(Ordinary) 기타비상무이사 김성한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893,705 13,358,009 13,358,009 100 0 0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881,226 14,369,865 14,369,865 100 0 0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21,881,226 14,369,865 14,369,865 100 0 0
제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돈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10,135,462 3,633,560 3,633,560 100 0 0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881,226 14,369,865 14,369,865 100 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연결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및 경영진의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에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회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주총 개최일 분산 노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하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서 규정하는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에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제안권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 가능한 권리이므로,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회사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현금 현물 배당결정,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영문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는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액 확정 전 배당에 관한 권리주주를 미리 확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2-24 X
2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2-29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회사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로 당사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과 관련하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은 추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과 관련하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은 추후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예측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8년 연속 결산배당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3개년 연평균 4.7%의 시가배당을 시행 중입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분기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0 0 0 0
종류주 2023년 12월(Dec) - 13,153,700,208 240294763 163 3.2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0 0 0 0
종류주 2022년 12월(Dec) - 9,404,688,947 240,294,763 163 5.1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0 0 0 0
종류주 2021년 12월(Dec) - 53,789,768,596 240294763 163 5.7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0.75 -0.31 -0.38
개별기준 (%) 0.92 -0.47 -0.63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근 3년 연속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보통주 배당과 기타 주주환원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당사의 경영실적 수준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통한 주주환원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보통주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7,000,000

3,000,000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3,798,927

1,074,201

24,873,12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523,180

-

1,523,180

-

 1. 감자 1,523,180 - 1,523,180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2,275,747

1,074,201 23,349,948 -
 Ⅴ. 자기주식수 382,042 - 382,042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1,893,705

1,074,201

22,967,906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47,000,000 3,000,000 5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의결권 있는 주식 22,275,747 44.6 -
의결권 없는 주식 1,074,201 2.1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1. 종류주식 현황

 종류주식 명칭

 주식수

 의결권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400,000

 유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1,074,201

 무



2. 종류주식 관련 주주총회 실시내역

  1) 날짜 : 2020년 9월 15일

  2)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3) 변경 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제8조의2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8조의2 (주식의 종류) ① (좌 동)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신설)

 제8조의4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주는 3,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의5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초과한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허용되는 한도 범위 내로 한다.

 (신설)

 제8조의6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거나, 주주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하거나, 양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권 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할 수 있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⑤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 대상 주식 및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하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종류주식을 제8조의7에 의한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과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⑧ 종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설)

 제8조의7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주 이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간 내에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발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 종류주식의 전환기간이 지난 경우

3.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30% 이상 상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주식분할 또는 회사의 목표 순이익 미달성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⑥ 종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당사 정관 제8조의5 1항(회사는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주 이내로 한다.)에 의거하여 1,074,201주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률과 당사 정관을 준용하여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결산 이후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실적을 적시에 제공하며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Analyst를 대상으로 수시 IR 미팅,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기업탐방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수시로 진행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공식적인 IR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및 IR 담당부서와의 유선통화를 통하여 영업실적 및 회사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IR 자료를 제공하여 당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N(X)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IR 담당부서와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 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IR 담당부서와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 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IR 담당부서의 정보 공개 및 외국인 주주를 위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인력 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당사의 이해관계자거래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회사는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2. 채무이행의 보증

3.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4.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5. 어음을 배서(「어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6.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말한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

9. 그 밖에 법령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

제6조 [기타 거래의 제한 및 절차]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제4조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단일의 거래규모가 당해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거래

②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단위: 천원, USD, EUR)
법인명 관계 목적 보증처 보증기간 통화 한도금액 사용액
핸즈식스㈜ 계열회사 운영자금 하나은행 외 4 2022.10.28 ~ 2024.07.15 KRW         35,500,585        26,700,000
농협은행 외 1 2022.11.25 ~ 2024.02.16 USD         31,200,000        22,093,467
청도동화주조유한공사 계열회사 운영자금 한국수출입은행 2017.08.23 ~ 2023.08.24 USD         10,000,000        10,000,000
하나은행 외 3 2020.12.11 ~ 2024.09.08 CNY        132,900,000      114,000,00 
HANDS 8 S.A. 계열회사 운영자금 하나은행 2018.04.25 ~ 2025.04.25 EUR          7,200,000           420,000
HANDS FUNDING LTD. 계열회사 운영자금 하나은행 외 5 2018.02.22 ~ 2025.02.22 EUR        144,000,000        37,500,000
에이징 계열회사 운영자금 하나은행 2023.11.14 ~ 2024.11.14 KRW      1,200,000,000     1,000,000,000
알루디비제일차㈜ 특수목적회사 운영자금 신한캐피탈 외 2 2023.09.07 ~ 2024.03.07 KRW    12,155,000,000    9,350,000,000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등

(단위: 천원)
법인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처분손익
핸즈식스㈜ 계열회사 매입, 매각 2023.01 ~ 2023.12 공구와기구 등 생산효율화 등 755,597 202,761
청도동화주조유한공사 계열회사 매입, 매각 2023.01 ~ 2023.12 공구와기구 등 생산효율화 등 180,539 35,996
HANDS 8 S.A. 계열회사 매각 2023.01 ~ 2023.12 공구와기구 등 생산효율화 등 541,852 339,530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천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기타수익 등 매입 기타비용 등
종속기업 핸즈식스㈜ 5,898,367 31,664,549 175,151,315 -
청도동화주조유한공사 458,560 309,812 68,765,029 -
HANDS USA Corp. - - 247,072 -
HANDS 8 S.A. 16,486,232 541,852 7,158,390 -
HANDS JAPAN LTD. - - 311,830 -
기타특수관계자 동화상협㈜ 12,150 - 48,447 -
(재)학산문화재단 310,767 - 3,404,567 75,620
동화합판㈜ - 578,793 - 17,397
호일금형 - - 4,124,413 75,540
알루디비제일차㈜ - - - 570,614
승현창(대표이사) 117 - - 12,351
합     계 23,166,193 33,095,006 259,211,063 751,522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당사의 이해관계자거래규정에 따라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주주 보호 정책을 엄격히 준행하겠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관련하여는 사례가 없었으며, 자본조달정책에 관련하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준수하였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에 대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 된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에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계획 또한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Y(O)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
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기간
행사조건 미상환사채 미행사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
총액

행사가능

주식수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23.06.15 2026.06.15 13,470,000,000

기명식

보통주

2023.07.15
~
2026.05.15
100 2,902 13,430,835,000 4,628,130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 기간 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에 대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 된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향후 관련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에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관련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에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의결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금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 금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소송의 제기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 3제1항 제5호)

7.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8.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이사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그리고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관련사항

  1) 자기자본 100분의 5미만의 중요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의사항으로서, 거래상 또는 행정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 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무관련사항

  1) 다음 중 자기자본 100분의 5미만의 재무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

    (1) 신규자금의 차입

    (2)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3)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4)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5)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

    (6) 기술도입 또는 기술이전

  2) 자기자본 100분의 5미만 사업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자산총액 100분의 5미만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100분의 5미만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5) 이사회에서 이전에 결의했던 사항에 관한 신규 결의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관상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자를 두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일환으로 후보 선정, 관리, 교육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일환으로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력은 없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하여 개선(또는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최고경영자는 경영능력, 리더십 그리고 이사회 전문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하여 세부원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내부통제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기후위기, 공급망, 데이터 보안상의 모든 위험에 대해서 ESG 운영 TFT에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방침/정책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ESG 분야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준법의무 함양을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법적 자문 등의 준법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준법 점검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책임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완전한 정착과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회계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 전담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체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함으로써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공표합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등의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공시사항이 기한 내에 규정에 맞게 공시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그 외는 환율에 대한 위험 관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ESG, 환율에 대한 위험 관리 외 항목에 대해서 추가 운영 여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전사적인 위험에 대해서 내부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계획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총수 9명 중 3명으로서, 충분한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9명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전원 이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승현창 사내이사(Inside) 남(Male) 47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위원장 74 2027-03-30 경영총괄 현) 핸즈코퍼레이션 회장
이석주 사내이사(Inside) 남(Male) 63 최고운영책임자, 경영위원회 위원 74 2027-03-30 경영총괄 현) 핸즈코퍼레이션 부회장, 최고운영책임자(COO)
김영창 사내이사(Inside) 남(Male) 60 사장 98 2025-03-30 생산총괄 현) 핸즈코퍼레이션 사장
장재혁 사내이사(Inside) 남(Male) 47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위원회 위원 2 2027-03-30 회계, 자금, 경영진단업무 총괄 현) 핸즈코퍼레이션 전무이사,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경태 사내이사(Inside) 남(Male) 51 기획본부장 74 2027-03-30 법률, 안전, 보건 총괄 현) 핸즈코퍼레이션 상무이사,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인석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5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26 2025-03-31 회계, 세무 전문가 현) 서우회계법인 회계사
이선희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26 2025-03-31 법률 전문가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돈현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8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13 2026-03-30 관세 전문가 현) 관세법인 조양 대표이사
김성한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66 기타비상무이사 38 2027-03-30 기업 및 투자 자문 현) 시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경영위원회 1. 일부 경상적 재무활동에 대한 의결 권한
2. 중요 재무활동의 사전 심의 기능
3 A
감사위원회 1. 재무제표 감사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3. 외부감사인 선정
4. 주주총회 부의안건 심의
5. 기타 감사업무 관련하여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B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경영위원회 승현창 위원장 사내이사(Inside) 남(Male) A
이석주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A
장재혁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A
감사위원회 조인석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
이선희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
이돈현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곧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입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둠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 시행에 대하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세부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계, 세무, 법률, 관세, 기업경영, 투자 등의 다양한 전문분야에 이사들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후보자가 있다면 이사회 추천을 통해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저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이돈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4-01 2026-04-01 2023-03-31 선임(Appoint) 재직
승현창 사내이사(Inside) 2018-03-23 2027-03-29 2024-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석주 사내이사(Inside) 2018-03-23 2027-03-29 2024-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장재혁 사내이사(Inside) 2024-03-30 2027-03-30 2024-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경태 사내이사(Inside) 2018-03-23 2027-03-29 2024-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성한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1-03-30 2027-03-29 2024-03-30 재선임(Reappoint) 재직
박상호 사외이사(Independent) 2017-03-31 2023-04-01 2023-04-01 만료(Expire) 퇴직
이승현 사내이사(Inside) 2018-03-23 2024-03-30 2024-03-30 만료(Expire) 퇴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성별이 전원 남성인 점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후보자가 있다면 이사회 추천을 통해 선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천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들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의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승현창 2024-03-14 2024-03-29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확인서
이석주 2024-03-14 2024-03-29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확인서
장재혁 2024-03-14 2024-03-29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확인서
김경태 2024-03-14 2024-03-29 15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확인서
김성한 2024-03-14 2024-03-29 15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확인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이돈현 2023-03-15 2023-03-30 15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확인서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및 그 방법과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 선정과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사 후보 선정과 선임 과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중점 사항으로 설정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로 승인된 자에 한하여 주주총회 승인으로 선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집중 투표제 채택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는 검토 계획은 별도로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사 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결격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승현창 남(Male) 회장 O 대표이사
이석주 남(Male) 부회장 O 경영관리
김영창 남(Male) 사장 O 생산총괄
장재혁 남(Male) 전무이사 O 회계, 자금, 경영진단업무 총괄
김경태 남(Male) 상무이사 O 법무, 안전, 보건 총괄
조인석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이선희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이돈현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김성한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 X 기타비상무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김태진

상무이사 

영업본부장 

장동익

남 

이사 

생산임원 

강홍성

남 

이사 

품질임원 

신광해

남 

이사 

구매임원 

박세진

이사 

생산본부장

윤용로

남 

이사

경영시스템임원 

최영석

남 

이사

생산임원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결격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은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결격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준법경영, 윤리경영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선임된 사외이사가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총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사외이사 전원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조인석 26 26
이선희 26 26
이돈현 13 13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이후에도 매년 이를 확인함으로써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선임된 사외이사가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매년 확인할 것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즉각 조치함으로써 회사와 사외이사간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관해서는 상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도 상법에 근거하여 사외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당사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조인석 O 2022-03-31 2025-03-31 사외이사 서우회계법인
STX중공업
상무이사
사외이사
2019년 2월
2019년 3월
비상장
상장
이돈현 O 2023-04-01 2026-04-01 사외이사 관세법인 조양 대표이사 2019년 7월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직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기업 겸직에 있어서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타기업 겸직 현황은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출석하기 전에 안건 검토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법무팀에서 이사회,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에 필요한 정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팀을 통해 요청할 수 있고, 법무팀에서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사외이사의 경우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 단위로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의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체의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팀에서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의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향후 사외이사 또는 제도에 의해 회의체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는 수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매년 감사위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당사는 매년 감사위원회를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개별 사외이사 직무수행 활동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당사는 매년 감사위원회를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한 결과는 재선임 자료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당사는 매년 감사위원회를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평가와는 별개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개별 평가에 대한 도입 검토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입될 경우에는 사외이사 보수 및 재선임 등에 공정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외이사 보수를 이에 연동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보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분기 단위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분기(3개월) 단위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4 85
임시 15 4 89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수정책의 공개도 없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중요 의사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적절히 공개되고 있으며, IR 활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진행된 이사회 중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할 것이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중요 의사결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상세하고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반 의사표시를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의사록은 법무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찬반여부 등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당사의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승현창 사내이사(Inside) 2018년 3월 ~ 현재 86 75 100 71 100 100 100 100
이석주 사내이사(Inside) 2018년 3월 ~ 현재 96 100 100 86 100 100 100 100
김영창 사내이사(Inside) 2016년 3월 ~ 현재 71 88 62 71 100 100 100 100
장재혁 사내이사(Inside) 2024년 3월 ~ 현재 100 100 100 100
김경태 사내이사(Inside) 2018년 3월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인석 사외이사(Independent) 2022년 3월 ~ 현재 88 100 77 100 100 100 100 100
이선희 사외이사(Independent) 2022년 3월 ~ 현재 84 75 92 100 100 100 100 100
이돈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23년 4월 ~ 현재 82 75 89 100 100 100
김성한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1년 3월 ~ 현재 61 63 46 86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 및 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서, 위원장은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서, 위원장은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보상(보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설치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요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와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로부터 위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경영

1차

2023. 1. 11.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에 관한 지급보증의 건 

가결

보고

경영

2차

2023. 1. 26.

3

3

결의사항

차입 연장 외 2건

가결

보고

경영

3차

2023. 2. 15.

3

3

결의사항

Usance 기한 연장의 건

가결

보고

경영

4차

2023. 3. 14.

3

3

결의사항

신규 차입 외 2건

가결

보고

경영

5차

2023. 3. 17.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 건

가결

보고

경영

6차

2023. 4. 28.

3

3

결의사항

기채에 관한 건 외 1건

가결

보고

경영

7차

2023. 5. 15.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건

가결

보고

경영

8차

2023. 6. 7.

3

3

결의사항

Usance 기한 연장의 건

가결

보고

경영

9차

2023. 6. 12.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건

가결

보고

경영

10차

2023. 6. 30.

3

3

결의사항

차입 기한 연장 외 2건

가결

보고

경영

11차

2023. 8. 30.

3

3

결의사항

수입신용장 연대보증인 변경, 한도 감액, 부동산 담보제공 건

가결

보고

경영

12차

2023. 9. 8.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건

가결

보고

경영

13차

2023. 10. 12.

3

3

결의사항

차입 연장 외 3건

가결

보고

경영

14차

2023. 11. 14.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관련 연대보증 제공 건

가결

보고

경영

15차

2023. 11. 23.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 외 1건

가결

보고

경영

16차

2023. 12. 13.

3

3

결의사항

Usance 차입의 건

가결

보고

경영

17차

2024. 1. 9.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연대입보 건

가결

보고

경영

18차

2024. 2. 6.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 건

가결

보고

경영

19차

2024. 3. 14.

3

3

결의사항

신규 차입 외 2건

가결

보고

경영

20차

2024. 3. 29.

2

3

결의사항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외 1건

가결

보고

경영

21차

2024. 5. 2.

3

3

결의사항

기채에 관한 건

가결

-

경영

22차

2024. 5. 14.

3

3

결의사항

계열회사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 외 1건

가결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 규정과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목적, 직무 및 권한, 구성, 운영 등을 명문화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되고 있다 판단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 규정과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조인석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현) 서우회계법인 상무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이선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돈현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전) PWC 관세법인 고문
현) 관세법인 조양 대표이사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당사가 제공한 감사기구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년도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 내용 

 2023년

감사위원회 위원 3명 

PwC 거버넌스센터 

1.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3. 회계 부정에 관한 사항

 2024년

감사위원회 위원 3명 

PwC 거버넌스센터 

1.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2. 내부회계관리제도

3. 내부감사 업무 관련 등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는 회사에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사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사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위원회가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담당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무팀과 경영진단팀이 함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성이 확보된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원 전부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들의 보수는 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보수를 적절히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전부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8백만원입니다.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경영사정상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성이 확보된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성이 확보된 지원조직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분기 단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조인석 사외이사(Independent) 86 100 83 75
이선희 사외이사(Independent) 93 75 100 100
이돈현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을 감사위원회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통해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심저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하여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근거하여 참석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 중에는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중점점검사항에 근거하여 당사 재무제표 감사를 시행하였고, 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는 당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사업무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023년 1회차 2023-02-14 1분기(1Q) 1. 주요 내부회계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점 감리사항 이슈
3.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운영평가,변화관리 등 검토
4. 향후 계획 논의
2023년 2회차 2023-04-28 2분기(2Q) 1. 주요 내부회계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점 감리사항 이슈
3.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운영평가,변화관리 등 검토
4. 향후 계획 논의
2023년 3회차 2023-07-28 3분기(3Q) 1. 주요 내부회계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점 감리사항 이슈
3. 내부회계관리 운영계획,운영평가,변화관리 등 검토
4. 향후 계획 논의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에서 정한 기한(별도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내에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52기 재무제표 2024-03-29 2024-02-15 2024-02-29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제51기 재무제표 2023-03-30 2023-02-15 2023-02-24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4분기에는 양측의 일정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시행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분기 1회 이상 주기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 정관, 이사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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