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6-28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1039
2024년 06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당사 정관 제11조 제8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사유에 해당) | 5 | 1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 | 430,000 | 70,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 | 1,518,608 | 1,158,608 | |
1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해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34%임. | - 당해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0.22%임.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첨부1)정정 전 | 첨부2)정정 후 |
첨부1)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태완 | 임원 | 150,000 | - | 2,548 | - |
이천수 | 임원 | 100,000 | - | 2,548 | - |
최상락 | 임원 | 80,000 | - | 2,548 | - |
강인선 | 임원 | 70,000 | - | 2,548 | - |
최정우 | 임원 | 30,000 | - | 2,548 | - |
합계 | - | 430,000 | - | - | - |
첨부2) 정정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강인선 | 임원 | 70,000 | - | 2,548 | - |
합계 | - | 70,000 | - | -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03 월 31 일 | ||
회 사 명 : | (주)비엘 | |
대 표 이 사 : | 박 영 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7층 (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지식산업센터) | |
(전 화) 031-280-9650 | ||
(홈페이지)http:// http://www.bioleader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교 식 |
(전 화) 031-280-965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31일 |
종료일 | 2028년 03월 30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4,51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3월 31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158,608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행사가격 산정방법 :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중 높은 가액(호가단위 절상))
- 부여방법 : 신주발행 교부가 원칙임. 단, 자기주식 교부,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변경 가능함.
-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 부여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에 자본 또는 주식발행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함.
-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등에 의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함.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에서한다
2.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상법 제340조의2의제①항(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 준용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⑦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기 총부여주식수는 당해 부여일 현재 회사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의 총수임.
- 당해부여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0.22%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강인선 | 임원 | 70,000 | - | 2,548 | - |
합계 | - | 70,000 | - | - | - |
※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 공정가치 산정 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주가 : 4,415원[부여일전일(2023.03.30) 종가기준]
나. 행사가격 : 4,510원
다. 무위험이자율 : 3.240%(23.03.30 기준 3년 국고채 기준수익율 평균치)
라. 기대행사기간 : 3.50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 81.92%
바. 기타 : '주가 변동성'은 2021년 03월 31부터 2023년 03월 30일까지 2년으로 계산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