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02-06 14: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052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6,603 | 5,56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3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543,389 | 5,393,743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8월 4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 상기사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조정내역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5,498.07원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5,505.9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5,561.01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5,521.66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5,561.01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6,603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 5,562원(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0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1-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2-02-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69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