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0: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183
2024년 3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3.13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오기 | 1) | 2) |
1) 정정 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27 기 | 제 26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7,834,427,621 | 64,700,040,478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61,663,040,798 | 42,249,642,397 | ||
당기순이익(손실) | 26,171,386,823 | 22,450,398,081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3,044,963,680 | 3,036,999,680 | ||
배당금(안) | 276,814,880 | 2,760,908,800 | ||
이익준비금(안) | 2,768,148,800 | 276,090,880 | ||
차이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84,789,463,941 | 61,663,040,798 |
2) 정정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27 기 | 제 26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7,834,427,621 | 64,700,040,478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61,663,040,798 | 42,249,642,397 | ||
당기순이익(손실) | 26,171,386,823 | 22,450,398,081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3,044,963,680 | 3,036,999,680 | ||
배당금(안) | 2,768,148,800 | 2,760,908,800 | ||
이익준비금(안) | 276,814,880 | 276,090,880 | ||
차이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84,789,463,941 | 61,663,040,798 |
2024년 3월 13일 | ||
회 사 명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상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4층 | |
(전 화) 031-546-6800 | ||
(홈페이지)https://www.parksystem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조연옥 |
(전 화) 031-546-6800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 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1층 프리젠테이션룸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 의안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 의결 의안
제 1호 의안
제27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현금배당: 400원)
제 2호 의안
사내이사 박상일 중임의 건
제 3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기준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5-1호 : 사외이사 김규식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5-2호 : 사외이사 채승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5-3호 : 사외이사 박기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신규 부여의 건
제 8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도록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18일 9시 ~ 2024년 0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행사방법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행사 종료일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전상길 (출석률 : 100%) | 김규식 (출석률 : 100%) | 한정화 (출석률 : 100%) | 채승기 (출석률 : 100%) | 정준 (출석률 :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14 | 제1호: 2022년도 제26기 가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제26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제3호: 사외이사 중임의 건 제4호: 이사 신규 선임의 건 제5호: Stock option 부여의 건 제6호: Stock option 부여 취소의 건 제7호: 예금 담보 제공의 건 제8호: 한국씨티은행 은행여신에 관한 건 제9호: 자회사 Park Systems GmbH (Accurion division)의 기존 주주 지급보증 해소를 위한 자금대여의 건 제10호: 독일 법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공의 건 제11호: 정기주주총회 일정 및 의안 결정의 건 제12호: 제 26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활용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선임 이전 |
2 | 2023.05.11 | 제 1호: 2023년도 1분기 업무보고 및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Compensation Committee(보상위원회) 설치의 건 제 3호: 임직원 Stock option 부여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3 | 2023.06.05 | 제 1호: 사옥 신축의 건 제 2호: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수분양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4 | 2023.08.09 | 제 1호: 2023년도 2분기 업무보고 및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PS India 운영자금 추가투자 및 운영방안 변경의 건 제 3호: 2023년도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평가에 관한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5 | 2023.11.10 | 제 1호: 2023년도 3분기 업무보고 및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Park Systems GmbH. 대여금 기간연장의 건 제 3호: 운전자금 차입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정준 기타비상무이사는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선임일 이후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임원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한정화 사외이사 전상길 기타비상무이사 정준 | 2024.03.04 | 임원 보상 정책 결정 | 여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5 | 1,000 | 226 | 45 | 기타소득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등을 포함한 전체 등기임원 보수 한도 금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첨단 나노계측장비인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을 개발,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기술벤처기업입니다. 원자현미경은 시료의 형상과 물성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계측하고 분석하는 장비로 나노기술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으로도 측정이 불가능한 극미세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고 시료표면의 형상과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산업과 정보저장산업, 그리고 다양한 나노기술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신물질, 에너지, 환경, 바이오, 의학진단 등 미래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나노기술이 각광받는 현재, 원자현미경은 나노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이므로 정확한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약 $500M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율은 약 11%로 추정됩니다.
원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과 같이 고유의 기능과 확실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이며, 원자현미경을 대체할 기술이나 장비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50년이나 100년 후에도 원자현미경 시장은 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의 원자현미경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었으나 치열한 경쟁 속에 20년 이상 제품개발과 품질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와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져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측장비 시장에서는 한번 정착된 메이커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첨단 나노계측장비인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을 개발,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기술벤처기업입니다. 원자현미경은 시료의 형상과 물성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계측하고 분석하는 장비로 나노기술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으로도 측정이 불가능한 극미세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고 시료표면의 형상과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산업과 정보저장산업, 그리고 다양한 나노기술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신물질, 에너지, 환경, 바이오, 의학진단 등 미래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가장 오래된 원자현미경 기술의 역사적 뿌리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신기술들을 개발, 적용했기 때문에 선진국 제품의 성능을 현격하게 앞서고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계측장비가 선진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성능이 선진국 제품을 뛰어 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원자현미경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시대상 사업부문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주요 경쟁회사인 美 Bruker, 英 Oxford Instruments는 원자현미경 외에도 다양한 계열사들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시자료가 연결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현미경 사업부문에 대한 매출 Breakdown 및 부문 매출규모의 추정이 어렵습니다. 시장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사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약 20%로 원자현미경 시장 내 점유율 1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현미경 시장 규모는 현재 연간 $500M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향후 산업용 원자현미경 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당사의 제품이 반도체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와 컨소시엄에서 당사의 원자현미경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현미경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 : US$ Million) |
TYPE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CAGR |
Industrial | 224 | 256 | 279 | 334 | 390 | 462 | 525 | 15.25% |
Research | 320 | 358 | 396 | 410 | 437 | 454 | 488 | 7.29% |
Total | 544 | 614 | 675 | 744 | 827 | 916 | 1,013 | 10.92% |
Source : Global Atomic-Force Microscopy Market Report (History and Forecast 2019-2030) by QY Reserch
(3) 시장의 특성
1980년대에 발명된 원자현미경은 나노기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0년경 최초로 상용화된 원자현미경이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원자현미경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원자현미경 기술자체가 새로운 연구 분야로 관심을 받아 왔으나 점차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품화, 상용화가 완료되었고 근래에는 나노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계측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용 원자현미경은 주로 신소재, 나노복합소재 등 재료연구에 사용되며 가장 큰 시장은 대학교와 연구소입니다. 산업용 원자현미경은 주로 반도체와 전기전자 산업에서 생산 공정 모니터용으로 그리고 FA(Failure Analysis), QA(Quality Assurance) 등 분석용으로 사용됩니다. 원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과 같이 고유의 기능과 확실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유행을 타는 소비재, 교체주기가 빠른 통신장비나 반도체 제조장비(process equipment)와 달리 시장의 부침이 적고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가 매우 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현미경을 대체할 기술이나 장비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50년이나 100년 후에도 원자현미경 시장은 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의 원자현미경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었으나 치열한 경쟁 속에 20년 이상 제품개발과 품질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와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져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측장비 시장에서는 한번 정착된 메이커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지난 2022년 독일의 광학기술 기반 회사인 Accurion을 인수하였습니다. Accurion은 ISE(Imaging Spectroscopic Ellipsometry)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며, ISE는 박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광학 기술입니다. 당사의 원자현미경 기술과 함께 전방 산업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6% 증가한 144,806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7,3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 (당)기 | 제 26 (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48,106,824,176 | 126,306,643,12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946,860,854 | 45,148,748,621 | ||
단기금융자산 | 750,676,022 | 602,324,267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5,791,395,726 | 38,579,186,620 | ||
재고자산 | 37,987,405,148 | 38,291,593,632 | ||
기타유동자산 | 2,630,486,426 | 3,684,789,989 | ||
Ⅱ. 비유동자산 | 53,638,504,340 | 40,742,495,644 | ||
장기금융자산 | 1,693,458,546 | 1,550,724,870 | ||
관계기업투자 | 261,625,347 | 285,629,699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754,893,376 | 1,559,616,310 | ||
유형자산 | 37,192,549,627 | 26,010,131,388 | ||
무형자산 | 10,574,439,793 | 9,825,337,396 | ||
기타비유동자산 | 8,657,618 | 8,200,095 | ||
이연법인세자산 | 2,152,880,033 | 1,502,855,886 | ||
자 산 총 계 | 201,745,328,516 | 167,049,138,773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9,664,629,578 | 39,687,594,282 | ||
단기차입금 | 20,838,848,872 | 237,623,032 | ||
유동성 장기차입금 | - | 10,000,000,00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6,877,009,707 | 14,270,254,144 | ||
유동리스부채 | 2,144,161,905 | 1,813,092,732 | ||
충당부채 | 281,206,181 | 239,759,668 | ||
파생금융부채 | - | 25,364,615 | ||
기타유동부채 | 7,086,674,348 | 8,633,259,871 | ||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1,416,427,515 | - | ||
당기법인세부채 | 1,020,301,050 | 4,468,240,220 | ||
Ⅱ. 비유동부채 | 8,523,284,461 | 7,898,466,789 | ||
장기차입금 | 470,774,700 | 662,088,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2,561,070,247 | 3,400,785,286 | ||
기타비유동채무 | 807,475,435 | 330,601,821 | ||
비유동리스부채 | 3,958,098,617 | 2,943,247,742 | ||
장기충당부채 | 248,040,028 | 69,850,930 | ||
이연법인세부채 | 477,825,434 | 491,893,010 | ||
부 채 총 계 | 58,187,914,039 | 47,586,061,071 | ||
자 본 | ||||
자본금 | 3,482,979,500 | 3,473,929,500 | ||
기타불입자본 | 49,189,370,216 | 48,146,330,00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2,741,576) | (697,253,33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2,981,714 | (994,580,569) | ||
이익잉여금 | 90,894,824,623 | 69,534,652,093 | ||
자 본 총 계 | 143,557,414,477 | 119,463,077,70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1,745,328,516 | 167,049,138,773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
매출액 | 144,806,376,321 | 124,522,011,401 | ||
매출원가 | 52,400,937,669 | 43,052,664,257 | ||
매출총이익 | 92,405,438,652 | 81,469,347,144 | ||
판매비와관리비 | 65,051,008,821 | 48,821,066,704 | ||
영업이익 | 27,354,429,831 | 32,648,280,440 | ||
금융수익 | 4,230,275,104 | 1,172,097,387 | ||
금융비용 | 2,561,571,023 | 398,559,720 | ||
기타수익 | 2,121,663,699 | 10,159,959,682 | ||
기타비용 | 4,491,894,585 | 11,685,578,300 | ||
지분법손익 | 24,004,352 | (14,361,90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628,898,674 | 31,881,837,588 | ||
법인세비용(수익) | 2,507,817,344 | 3,897,471,774 | ||
당기순이익 | 24,121,081,330 | 27,984,365,814 | ||
기타포괄손익 | 1,127,562,283 | (712,555,56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될 수 있는 항목 | 1,127,562,283 | (712,555,56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손익 | 1,127,562,283 | (712,555,560) | ||
총포괄이익(손실) | 25,248,643,613 | 27,271,810,254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4,121,081,330 | 27,984,365,814 | ||
비지배지분 | - |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5,248,643,613 | 27,271,810,254 | ||
비지배지분 | - | - | - | |
보통주 주당순손익 | ||||
기본주당순손익 | 3,490 | 4,061 | ||
희석주당순손익 | 3,478 | 4,041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 (당)기 | 제 26(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33,769,638,339 | 111,177,229,6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542,821,017 | 36,022,270,079 | ||
단기금융자산 | 750,676,022 | 60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7,932,257,131 | 38,297,164,867 | ||
재고자산 | 34,442,084,828 | 33,995,199,237 | ||
기타유동자산 | 2,101,799,341 | 2,262,595,455 | ||
Ⅱ. 비유동자산 | 57,160,279,794 | 43,643,355,283 | ||
장기금융자산 | 1,693,458,546 | 1,550,724,870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9,045,975,316 | 17,239,052,218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541,736,714 | 1,468,600,755 | ||
유형자산 | 32,251,083,037 | 21,741,590,969 | ||
무형자산 | 549,360,645 | 81,163,515 | ||
이연법인세자산 | 2,078,665,536 | 1,562,222,956 | ||
자 산 총 계 | 190,929,918,133 | 154,820,584,921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3,500,165,639 | 33,259,163,316 | ||
유동성장기부채 | - | 10,000,000,000 | ||
단기차입금 | 20,000,000,000 |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4,615,834,332 | 12,305,261,486 | ||
유동리스부채 | 1,208,622,061 | 995,620,786 | ||
충당부채 | 219,006,857 | 192,129,868 | ||
파생금융부채 | - | 25,364,615 | ||
기타유동부채 | 5,849,023,689 | 5,808,477,059 | ||
당기법인세부채 | 191,251,185 | 3,932,309,502 | ||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1,416,427,515 | - | ||
Ⅱ. 비유동부채 | 5,272,795,351 | 4,421,544,44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2,561,070,247 | 3,400,785,286 | ||
기타비유동채무 | 806,631,736 | 321,851,371 | ||
비유동리스부채 | 1,662,160,344 | 632,982,512 | ||
장기충당부채 | 242,933,024 | 65,925,278 | ||
부 채 총 계 | 48,772,960,990 | 37,680,707,763 | ||
자 본 | ||||
자본금 | 3,482,979,500 | 3,473,929,500 | ||
기타불입자본 | 49,189,370,216 | 48,146,330,00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2,741,576) | (697,253,330) | ||
이익잉여금 | 89,627,349,003 | 66,216,870,980 | ||
자 본 총 계 | 142,156,957,143 | 117,139,877,15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90,929,918,133 | 154,820,584,92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당)기 | 제 26(전)기 | ||
---|---|---|---|---|
매출액 | 114,846,041,955 | 108,270,391,665 | ||
매출원가 | 45,675,055,423 | 40,215,418,777 | ||
매출총이익 | 69,170,986,532 | 68,054,972,888 | ||
판매비와관리비 | 43,145,318,746 | 36,454,031,529 | ||
영업이익 | 26,025,667,786 | 31,600,941,359 | ||
금융수익 | 4,242,077,564 | 1,168,303,184 | ||
금융비용 | 2,428,768,654 | 319,490,471 | ||
기타수익 | 3,668,452,055 | 10,793,528,371 | ||
기타비용 | 3,882,834,482 | 17,214,610,682 | ||
지분법손익 | (24,004,352) | (14,361,90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7,600,589,917 | 26,014,309,860 | ||
법인세비용(수익) | 1,429,203,094 | 3,563,911,779 | ||
당기순이익(손실) | 26,171,386,823 | 22,450,398,081 | ||
기타포괄손익 | - | - | ||
총포괄이익(손실) | 26,171,386,823 | 22,450,398,081 | ||
보통주 주당순손익 | ||||
기본주당순손익 | 3,786 | 3,258 | ||
희석주당순손익 | 3,773 | 3,24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27 기 | 제 26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7,834,427,621 | 64,700,040,478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61,663,040,798 | 42,249,642,397 | ||
당기순이익(손실) | 26,171,386,823 | 22,450,398,081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3,044,963,680 | 3,036,999,680 | ||
배당금(안) | 2,768,148,800 | 2,760,908,800 | ||
이익준비금(안) | 276,814,880 | 276,090,880 | ||
차이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84,789,463,941 | 61,663,040,798 |
* 상기 미처분이익잉여금액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사내이사 중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상일 | 1958.8.11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상일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1997~현재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1988~1997 | Park Scientific Instruments Corp., Chairman and CEO | |||
202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회장 | |||
2018~2020 |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위원 | |||
2015~현재 | 공학한림원 정회원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 분야의 전문성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기준 | 1965.3.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기준 | 공인회계사 | 2020~현재 |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2023~현재 | 메타브랜딩 사외이사 | |||
2009~2019 | 경영자문회사 키투에스㈜ 대표이사 | |||
2007~2009 | 경영자문회사 EON Group | |||
2004~2007 | 글로벌 경영자문회사 HayGroup Korea 대표이사 | |||
2001~2004 | 경영자문회사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 |||
1999~2001 | 대한민국 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 과장 | |||
1997~1999 | 가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1988~1997 |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 의사 결정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업 경영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분야의 전문성 |
확인서
확인서(박상일) |
사외이사후보_박기준 확인서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명확한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
제35조(이사의 의무)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사의 의무) ② (좌동) ③ (좌동)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좌동)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좌동)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신설> | 제40조(위원회) 1. 임원보상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신설 |
제6장 감 사 | 제6장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3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삭제 |
제44조(감사의 선임·해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그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6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 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7조(감사록)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48조 (위원장)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좌동) ⑧ (좌동)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53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3조(이익배당) ② (좌동)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명확한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규식 | 1968.2.2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채승기 | 1959.6.1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기준 | 1965.3.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규식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2023~현재 | SM Entertainment 사외이사 | - |
2020~현재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
2022~2023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
2018 | 수림자산운용㈜ 전무이사 | |||
2015~2016 |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 심사위원 | |||
2012~2015 | 브레인자산운용㈜ 법률고문 | |||
2009~2015 |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 | |||
2007~2009 | 법무법인 영진 | |||
채승기 | LG디스플레이 기술위원 | 2019~현재 | LG디스플레이 기술위원 | - |
2016~2019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
2013~2015 |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 |||
2011~2012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상무 | |||
1993~2010 | 삼성전자 반도체 | |||
1991~1993 | Univ. of Minnesota, Post Doctoral Research Associate | |||
박기준 | 공인회계사 | 2020~현재 |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2023~현재 | 메타브랜딩 사외이사 | |||
2009~2019 | 경영자문회사 키투에스㈜ 대표이사 | |||
2007~2009 | 경영자문회사 EON Group | |||
2004~2007 | 글로벌 경영자문회사 HayGroup Korea 대표이사 | |||
2001~2004 | 경영자문회사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 |||
1999~2001 | 대한민국 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 과장 | |||
1997~1999 | 가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1988~1997 |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분야의 전문성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김규식) |
감사위원 확인서(채승기) |
감사위원 확인서(박기준)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6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5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48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급여, 상여 및 퇴직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신규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의 정관 제10조 3항에 의거,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박기준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예정) | - | 보통주 | 5,000 |
총( 1 )명 | - | - | - | 총( 5,000 )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부여 당시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당해 사외이사/임직원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보통주 신주발행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 2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조의 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주총회의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28일부터 2034년 3월 27일까지이며 행사 수량은 처음 2년 후 부여수량의 40%, 이후 매년 20%씩 증가하여 5년 후부터 부여수량의 100%를 행사할 수 있다.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6,965,959 | 발행 주식 총수의 15% | 보통주 | 965,893 | 79,000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21년 | 2021.5.13 | 23 | 보통주 | 22,000 | 900 | 4,800 | 16,300 |
2022년 | 2022.5.13 | 6 | 보통주 | 26,000 | - | 3,000 | 23,000 |
2023년 | 2023.3.28 | 1 | 보통주 | 5,000 | - | - | 5,000 |
2023.5.11 | 3 | 보통주 | 10,000 | - | 5,000 | 5,000 | |
계 | 총( 33 )명 | - | 총( 63,000 )주 | 총( 900 )주 | 총( 12,800 )주 | 총( 49,300 )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의 정관 제10조 3항에 의거,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안병운 | 상무이사 | 시스템연구소장 | 보통주 | 3,000 |
이윤기 | 본부장 | 국내사업부장 | 보통주 | 2,000 |
총( 2 )명 | - | - | - | 총( 5,000 )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부여 당시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당해 사외이사/임직원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보통주 신주발행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 146,240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주총회의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5월 11일부터 2033년 5월 10일까지이며 행사 수량은 처음 2년 후 부여수량의 40%, 이후 매년 20%씩 증가하여 5년 후부터 부여수량의 100%를 행사할 수 있다.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6,965,959 | 발행 주식 총수의 15% | 보통주 | 965,893 | 79,000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21년 | 2021.5.13 | 23 | 보통주 | 22,000 | 900 | 4,800 | 16,300 |
2022년 | 2022.5.13 | 6 | 보통주 | 26,000 | - | 3,000 | 23,000 |
2023년 | 2023.3.28 | 1 | 보통주 | 5,000 | - | - | 5,000 |
2023.5.11 | 3 | 보통주 | 10,000 | - | 5,000 | 5,000 | |
계 | 총( 33 )명 | - | 총( 63,000 )주 | 총( 900 )주 | 총( 12,800 )주 | 총( 49,300 )주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 31조 제 4항 제 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s://www.parksystems.com)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2024년 03월18일 9시 ~ 2024년 0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