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8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3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8일 | |
권 유 자: | 성 명: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4층 전화번호: 031-546-6800 |
작 성 자: | 성 명: 홍문표 부서 및 직위: 재경부 / 대리 전화번호: 031-546-68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보통주 | 45,587 | 0.65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박상일 | 대표이사 | 보통주 | 2,258,871 | 32.43 | 대표이사 | - |
박진성 | 자녀 | 보통주 | 527 | 0.01 | - | - |
김규식 | 사외이사 | 보통주 | 15,800 | 0.23 | 사외이사 | - |
전상길 | 사외이사 | 보통주 | 1,000 | 0.01 | 사외이사 | - |
유영국 | 전무이사 | 보통주 | 3,000 | 0.04 | 임원 | - |
조연옥 | 전무이사 | 보통주 | 4,500 | 0.06 | 임원 | - |
조상준 | 전무이사 | 보통주 | 1,400 | 0.02 | 임원 | - |
안병운 | 상무이사 | 보통주 | 1,000 | 0.01 | 임원 | - |
계 | - | 2,286,098 | 32.8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홍문표 | 보통주 | 368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27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 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03월18일 9시 ~ 2024년 0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행사 종료일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15층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우편번호 16229) 전화번호 : 031-546-6900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3일 ~ 3월 27일 제 2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일(도착 기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1층 프리젠테이션룸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03월 18일 9시 ~ 2024년 03월 27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행사 종료일에는 오후 5시까지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145,284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7,4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 (당)기 | 제 26 (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47,681,262,713 | 126,306,643,12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946,269,447 | 45,148,748,621 | ||
단기금융자산 | 750,676,022 | 602,324,267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5,372,384,330 | 38,579,186,620 | ||
재고자산 | 37,879,181,719 | 38,291,593,632 | ||
기타유동자산 | 2,732,751,195 | 3,684,789,989 | ||
Ⅱ. 비유동자산 | 53,666,330,738 | 40,742,495,644 | ||
장기금융자산 | 1,693,458,546 | 1,550,724,870 | ||
관계기업투자 | 261,625,347 | 285,629,699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754,893,376 | 1,559,616,310 | ||
유형자산 | 37,126,596,115 | 26,010,131,388 | ||
무형자산 | 10,574,439,793 | 9,825,337,396 | ||
기타비유동자산 | 8,657,618 | 8,200,095 | ||
이연법인세자산 | 2,246,659,943 | 1,502,855,886 | ||
자 산 총 계 | 201,347,593,451 | 167,049,138,773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52,033,576,298 | 39,687,594,282 | ||
단기차입금 | 20,838,848,872 | 237,623,032 | ||
유동성 장기차입금 | - | 10,000,000,000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6,894,206,187 | 14,270,254,144 | ||
유동리스부채 | 2,144,162,896 | 1,813,092,732 | ||
충당부채 | 281,206,181 | 239,759,668 | ||
파생금융부채 | - | 25,364,615 | ||
기타유동부채 | 6,986,642,243 | 8,633,259,871 | ||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1,416,427,515 | - | ||
당기법인세부채 | 3,472,082,404 | 4,468,240,220 | ||
Ⅱ. 비유동부채 | 8,514,294,407 | 7,898,466,789 | ||
장기차입금 | 470,774,700 | 662,088,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2,561,070,247 | 3,400,785,286 | ||
기타비유동채무 | 807,475,435 | 330,601,821 | ||
비유동리스부채 | 3,958,098,603 | 2,943,247,742 | ||
장기충당부채 | 248,040,028 | 69,850,930 | ||
이연법인세부채 | 468,835,394 | 491,893,010 | ||
부 채 총 계 | 60,547,870,705 | 47,586,061,071 | ||
자 본 | ||||
자본금 | 3,482,979,500 | 3,473,929,500 | ||
기타불입자본 | 49,189,370,216 | 48,146,330,00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2,741,576) | (697,253,33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32,336,784) | (994,580,569) | ||
이익잉여금 | 88,602,451,390 | 69,534,652,093 | ||
자 본 총 계 | 140,799,722,746 | 119,463,077,70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1,347,593,451 | 167,049,138,773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당) 기 | 제 26(전) 기 | ||
---|---|---|---|---|
매출액 | 145,284,054,101 | 124,522,011,401 | ||
매출원가 | 52,771,807,915 | 43,052,664,257 | ||
매출총이익 | 92,512,246,186 | 81,469,347,144 | ||
판매비와관리비 | 65,031,255,192 | 48,821,066,704 | ||
영업이익 | 27,480,990,994 | 32,648,280,440 | ||
금융수익 | 4,229,433,634 | 1,172,097,387 | ||
금융비용 | 2,561,684,591 | 398,559,720 | ||
기타수익 | 2,121,662,863 | 10,159,959,682 | ||
기타비용 | 4,435,202,977 | 11,685,578,300 | ||
지분법손익 | (24,004,352) | (14,361,90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6,811,195,571 | 31,881,837,588 | ||
법인세비용(수익) | 4,982,487,474 | 3,897,471,774 | ||
당기순이익 | 21,828,708,097 | 27,984,365,814 | ||
기타포괄손익 | 662,243,785 | (712,555,56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 류될 수 있는 항목 | 662,243,785 | (712,555,56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손익 | 662,243,785 | (712,555,560) | ||
총포괄이익(손실) | 22,490,951,882 | 27,271,810,254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2,490,951,882 | 27,984,365,814 | ||
비지배지분 | - |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2,490,951,882 | 27,271,810,254 | ||
비지배지분 | - | - | - | |
보통주 주당순손익 | ||||
기본주당순손익 | 3,158 | 4,061 | ||
희석주당순손익 | 3,147 | 4,041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 (당)기 | 제 26(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32,944,684,021 | 111,177,229,6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542,821,017 | 36,022,270,079 | ||
단기금융자산 | 750,676,022 | 600,000,00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37,107,302,813 | 38,297,164,867 | ||
재고자산 | 34,442,084,828 | 33,995,199,237 | ||
기타유동자산 | 2,101,799,341 | 2,262,595,455 | ||
Ⅱ. 비유동자산 | 57,418,152,480 | 43,643,355,283 | ||
장기금융자산 | 1,693,458,546 | 1,550,724,870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9,045,975,316 | 17,239,052,218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541,736,714 | 1,468,600,755 | ||
유형자산 | 32,251,083,037 | 21,741,590,969 | ||
무형자산 | 549,360,645 | 81,163,515 | ||
이연법인세자산 | 2,336,538,222 | 1,562,222,956 | ||
자 산 총 계 | 190,362,836,501 | 154,820,584,921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46,084,535,033 | 33,259,163,316 | ||
유동성장기부채 | - | 10,000,000,000 | ||
단기차입금 | 20,000,000,000 | -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4,580,539,862 | 12,305,261,486 | ||
유동리스부채 | 1,208,622,061 | 995,620,786 | ||
충당부채 | 219,006,857 | 192,129,868 | ||
파생금융부채 | - | 25,364,615 | ||
기타유동부채 | 5,848,703,159 | 5,808,477,059 | ||
당기법인세부채 | 2,811,235,579 | 3,932,309,502 | ||
단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1,416,427,515 | - | ||
Ⅱ. 비유동부채 | 5,272,795,351 | 4,421,544,447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2,561,070,247 | 3,400,785,286 | ||
기타비유동채무 | 806,631,736 | 321,851,371 | ||
비유동리스부채 | 1,662,160,344 | 632,982,512 | ||
장기충당부채 | 242,933,024 | 65,925,278 | ||
부 채 총 계 | 51,357,330,384 | 37,680,707,763 | ||
자 본 | ||||
자본금 | 3,482,979,500 | 3,473,929,500 | ||
기타불입자본 | 49,189,370,216 | 48,146,330,00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2,741,576) | (697,253,330) | ||
이익잉여금 | 86,475,897,977 | 66,216,870,980 | ||
자 본 총 계 | 139,005,506,117 | 117,139,877,15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90,362,836,501 | 154,820,584,92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7(당)기 | 제 26(전)기 | ||
---|---|---|---|---|
매출액 | 114,846,041,955 | 108,270,391,665 | ||
매출원가 | 45,675,055,423 | 40,215,418,777 | ||
매출총이익 | 69,170,986,532 | 68,054,972,888 | ||
판매비와관리비 | 43,934,658,064 | 36,454,031,529 | ||
영업이익 | 25,236,328,468 | 31,600,941,359 | ||
금융수익 | 4,242,077,564 | 1,168,303,184 | ||
금융비용 | 2,428,768,654 | 319,490,471 | ||
기타수익 | 3,668,452,055 | 10,793,528,371 | ||
기타비용 | 3,882,834,482 | 17,214,610,682 | ||
지분법손익 | (24,004,352) | (14,361,90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6,811,250,599 | 26,014,309,860 | ||
법인세비용(수익) | 3,791,314,802 | 3,563,911,779 | ||
당기순이익(손실) | 23,019,935,797 | 22,450,398,081 | ||
기타포괄손익 | - | - | ||
총포괄이익(손실) | 23,019,935,797 | 22,450,398,081 | ||
보통주 주당순손익 | ||||
기본주당순손익 | 3,330 | 3,258 | ||
희석주당순손익 | 3,319 | 3,24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27(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6(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제 27 기 | 제 26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84,682,976,595 | 64,700,040,478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61,663,040,798 | 42,249,642,397 | ||
당기순이익(손실) | 23,019,935,797 | 22,450,398,081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3,044,963,680 | 3,036,999,680 | ||
배당금(안) | 2,768,148,800 | 2,760,908,800 | ||
이익준비금(안) | 276,814,880 | 276,090,880 | ||
차이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81,638,012,915 | 61,663,040,798 |
* 상기 미처분이익잉여금액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중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상일 | 1958.8.11 |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상일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1997~현재 |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1988~1997 | Park Scientific Instruments Corp., Chairman and CEO | |||
202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회장 | |||
2018~2020 |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위원 | |||
2015~현재 | 공학한림원 정회원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 분야의 전문성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기준 | 1965.3.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기준 | 공인회계사 | 2020~현재 |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2023~현재 | 메타브랜딩 사외이사 | |||
2009~2019 | 경영자문회사 키투에스㈜ 대표이사 | |||
2007~2009 | 경영자문회사 EON Group | |||
2004~2007 | 글로벌 경영자문회사 HayGroup Korea 대표이사 | |||
2001~2004 | 경영자문회사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 |||
1999~2001 | 대한민국 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 과장 | |||
1997~1999 | 가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1988~1997 |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 의사 결정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업 경영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분야의 전문성 |
확인서
확인서(박상일) |
사외이사후보_박기준 확인서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명확한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
제35조(이사의 의무)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사의 의무) ② (좌동) ③ (좌동)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좌동)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좌동)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신설> | 제40조(위원회) 1. 임원보상위원회 2.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신설 |
제6장 감 사 | 제6장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3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 <삭제>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삭제 |
제44조(감사의 선임·해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며, 그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5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6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신설> <신설> | 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7조(감사록)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48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48조 (위원장)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좌동) ⑧ (좌동)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로 인한 정관 변경 |
제53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3조(이익배당) ② (좌동)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명확한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규식 | 1968.2.2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채승기 | 1959.6.1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기준 | 1965.3.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규식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2023~현재 | SM Entertainment 사외이사 | - |
2020~현재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
2022~2023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
2018 | 수림자산운용㈜ 전무이사 | |||
2015~2016 |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 심사위원 | |||
2012~2015 | 브레인자산운용㈜ 법률고문 | |||
2009~2015 |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 | |||
2007~2009 | 법무법인 영진 | |||
채승기 | LG디스플레이 기술위원 | 2019~현재 | LG디스플레이 기술위원 | - |
2016~2019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
2013~2015 |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 |||
2011~2012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상무 | |||
1993~2010 | 삼성전자 반도체 | |||
1991~1993 | Univ. of Minnesota, Post Doctoral Research Associate | |||
박기준 | 공인회계사 | 2020~현재 |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2023~현재 | 메타브랜딩 사외이사 | |||
2009~2019 | 경영자문회사 키투에스㈜ 대표이사 | |||
2007~2009 | 경영자문회사 EON Group | |||
2004~2007 | 글로벌 경영자문회사 HayGroup Korea 대표이사 | |||
2001~2004 | 경영자문회사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 |||
1999~2001 | 대한민국 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 과장 | |||
1997~1999 | 가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1988~1997 |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분야의 전문성 |
확인서
감사위원 확인서(김규식) |
감사위원 확인서(채승기) |
감사위원후보_박기준 확인서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6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5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48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주식매수선택권 신규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의 정관 제10조 3항에 의거,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박기준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예정) | - | 보통주 | 5,000 |
총( 1 )명 | - | - | - | 총( 5,000 )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부여방법 | 부여 당시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당해 사외이사/임직원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보통주 신주발행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 2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조의 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1주일, 1개월, 2개월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주총회의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6년 3월 28일부터 2034년 3월 27일까지이며 행사 수량은 처음 2년 후 부여수량의 40%, 이후 매년 20%씩 증가하여 5년 후부터 부여수량의 100%를 행사할 수 있다.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6,965,959 | 발행 주식 총수의 15% | 보통주 | 965,893 | 79,000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
2021년 | 2021.5.13 | 23 | 보통주 | 22,000 | 900 | 4,800 | 16,300 |
2022년 | 2022.5.13 | 6 | 보통주 | 26,000 | - | 3,000 | 23,000 |
2023년 | 2023.3.28 | 1 | 보통주 | 5,000 | - | - | 5,000 |
2023.5.11 | 3 | 보통주 | 10,000 | - | 5,000 | 5,000 | |
계 | 총( 33 )명 | - | 총( 63,000 )주 | 총( 900 )주 | 총( 12,800 )주 | 총( 49,300 )주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당사의 정관 제10조 3항에 의거,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성명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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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종류 | 주식수 | |||
안병운 | 상무이사 | 시스템연구소장 | 보통주 | 3,000 |
이윤기 | 본부장 | 국내사업부장 | 보통주 | 2,000 |
총( 2 )명 | - | - | - | 총( 5,000 )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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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방법 | 부여 당시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당해 사외이사/임직원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보통주 신주발행교부)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총 5,000주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 146,240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주총회의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5월 11일부터 2033년 5월 10일까지이며 행사 수량은 처음 2년 후 부여수량의 40%, 이후 매년 20%씩 증가하여 5년 후부터 부여수량의 100%를 행사할 수 있다.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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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959 | 발행 주식 총수의 15% | 보통주 | 965,893 | 79,000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 종류 | 부여 주식수 | 행사 주식수 | 실효 주식수 | 잔여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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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1.5.13 | 23 | 보통주 | 22,000 | 900 | 4,800 | 16,300 |
2022년 | 2022.5.13 | 6 | 보통주 | 26,000 | - | 3,000 | 23,000 |
2023년 | 2023.3.28 | 1 | 보통주 | 5,000 | - | - | 5,000 |
2023.5.11 | 3 | 보통주 | 10,000 | - | 5,000 | 5,000 | |
계 | 총( 33 )명 | - | 총( 63,000 )주 | 총( 900 )주 | 총( 12,800 )주 | 총( 49,300 )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