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 (14041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1-05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00042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지온
대 표 이 사 : 박 동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 석천빌딩 7층

(전   화)02-560-8000

(홈페이지)http://www.mezz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 무 (성  명)노 성 일

(전  화)02-560-80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5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1월 05일
종료일 2034년 01월 0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8,957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4년 01월 05일
7. 부여근거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133,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4년 01월 0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주)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은 2022.04.06 무상증자 전까지의 [부여수량-취소 및 소멸분]인 661,000주의 무상증자 반영수량 1,983,000주와 금번 부여수량 150,000주을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을 준용하여 실질가액과 권면금액 중 높은 금   액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6조의7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5일 이사회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격인 38,957원으로 하기로 결정함.
나.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합병 등으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       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다. 부여방법은 신주발행교부로 함.
라. 본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된 제반 법규 및 당사 정관,         계약서 등의 정함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John Presser 자회사 임원 50,000 - 28,908.52 -
Kelly Williams 자회사 임원 30,000 - 28,908.52 -
John W. Hariadi 자회사 임원 30,000 - 28,908.52 -
노성일 미등기임원 40,000 - 28,908.52 -


주) 상기 "공정가치"는 해당주식의 시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1) 산정방법 : T-F 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평가기준일: 2024년 1월 5일
- 주식매수선택권 가치 : 28,908.52원/주당
- 적용주가 : 39,350원 (2024년 1월 5일 전일 종가)        
- 행사기간: 2026년 1월 5일~ 2034년 1월 4일
- 적용행사가 : 38,957원
- 무위험이자율: 3.285%
- 적용변동성: 63.35%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5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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