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2-05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5000475
2023 년 12월 0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지온 | |
대 표 이 사 : | 박 동 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70 석천빌딩 7층 | |
(전 화)02-560-8000 | ||
(홈페이지)http://www.mezzi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 무 | (성 명)노성일 |
(전 화)02-560-8000 | ||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을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3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 403호
3.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50억원 및 미화 50만불
□ 제3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또는 공시
당사 정관 제2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 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 써 갈음합니다. 또한 상법 제 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에 비치 및 전자공시(http://dart.fss.or.kr)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 되었으 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 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 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 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및 모바일 인터넷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12월 10일 ~ 12월 19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 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ㆍ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8.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www.mezzion.co.kr)에 게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 하여 공시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05일
주 식 회 사 메 지 온
대표이사 박 동 현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비고 | |||
---|---|---|---|---|---|---|---|
구본권 | 곽영국 | Mitchell | Ridwan | ||||
찬반여부 | |||||||
1 | 2023.01.26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2 | 2023.02.22 |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3 | 2023.03.10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4 | 2023.03.16 | 의안 :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호 의안 : 제2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5 | 2023.04.19 |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6 | 2023.05.12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7 | 2023.06.12 | 의안 :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8 | 2023.07.04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 | - | - |
9 | 2023.08.30 | 의안 : 자산양수도 계약의 건 | - | 찬성 | - | 찬성 | - |
10 | 2023.09.18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 | 찬성 | - | 찬성 | - |
11 | 2023.09.20 | 의안 : 해외 자회사 대여금 대여기간 연장의 건 | - | 찬성 | - | 찬성 | - |
12 | 2023.09.20 | 의안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찬성 | - | 찬성 | - |
13 | 2023.09.22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 | 찬성 | - | 찬성 | - |
14 | 2023.10.26 | 의안 : 임시 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 - | 찬성 | - | - | - |
15 | 2023.10.30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 | 찬성 | - | - | - |
16 | 2023.11.28 | 의안 :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여의 건 | - | 찬성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 이사 | 3 | - | - | - |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임한 이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가. 신약 개발사업의 특성
신약개발 단계는 크게 탐색 단계(Research) 및 개발 단계(Development)로 구분됩니다. 탐색단계는 의약학적 개발목표(목적효능, 작용기전 등)를 설정한 다음 신물질을 설계/합성하고, 그 효능을 검색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개발대상 물질(후보물질: Candidates)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개발단계는 대상물질에 대한 대량제조 공정개발, 제제화 연구, 안전성 평가, 생체 내 동태규명 및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을 개발해 가는 과정입니다.
신약 연구개발 과정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엄격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개발단계는 연구단계에서 선정된 신약 후보물질을 동물과 사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약효)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허가기관(한국의 경우 KFDA, 미국의 경우 FDA)에 제출해야 하므로 정부의 규제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나, 신약산업은 오랜 시간과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신약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간의 개발기간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후보물질검색 및 전임상단계에서 약 3 ~ 6년이 소요되며, 임상시험단계에서 약 6 ~ 7년, FDA 승인단계에서 약 0.5 ~ 2년이 소요되어 개발완료 시까지 약 10 ~ 15년의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낮은 성공확률
신약 개발의 성공확률은 통계적으로 신약후보 물질 약 5,000 ~ 10,000 개 중 하나의 물질만이 신약으로 개발되는 등 성공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1996년 미국FDA의 허가를 받은 신약은 총 53개 였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신약의 안전성이 강화되었고 2010년에 21개까지 줄어들었으나, 2012년 들어서면서 연간 39개로 소폭 늘어났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신약 승인건수가 56개로 대폭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다시 25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fda approval count |
출처 : EvaluatePharma
지난 20년간 신약허가 건수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1) 신약을 발굴해 내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2) 신약신청을 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의 제반 과정을 수행하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3) 또한 미국FDA의 승인 검토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신약 승인 비율과 R&D 투자 비용 추이 비교]
연간 신약 승인 비율과 r&d 투자 비용 추이 비교 |
출처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012.08
다) 대규모 개발비용
신약개발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하나의 신약개발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은 치료분야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3억 달러("Pharmaceutical Industry", Profile 2009, PHARMA)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약당 개발비용 추이 |
출처 : “Pharmaceutical Industry”, Profile 2009, PHARMA
[단계별 R&D 비용]
단계별 r&d비용 |
출처 : Datamonitor,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라) 고부가가치산업
신약개발은 대규모 자금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특허권과 이로 인한 독점권 확보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2002년 9월 25일 의약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래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간문맥고혈압치료제,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및 단심실증치료제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글로벌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에 라이선스 아웃 및 수출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단심실증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모두 종료하고 최종적으로 2021년 3월 FDA에 신약승인신청(New Drug Application)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FDA 측에서 추가 임상을 권유하면서 기존 제출된 NDA를 철회하는 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FDA와의 Type-B 미팅 등을 통해 Protocol design을 협의하여 2023년 2월, 추가 임상 Protocol을 제출하였고 이어 3월에는 Protocol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가 임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신약승인신청을 다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단심실증환자(SVHD, Single Ventricular Heart Disease)치료제
(일명 폰탄수술환자 치료제)
(1) 폰탄수술(Fontan Operation)이란?
폰탄수술은 심장구조상 정상적으로 2개가 있어야 하는 심실이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하여 심실을 1개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최대한 정상적인 심장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시술하는 3단계의 심장수술 중 마지막 단계의 수술이며. 보통 2~3세 영유아 시기에 폰탄수술이 진행됩니다.
fontan procedure |
폰탄수술 환자들은 신체가 급격히 성장하는 사춘기 연령에 도달하면서 폐혈액 흐름 및 심실운동 기능의 저하로 인해 유산소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20대에 이르러 단백소실증, 간질환, 신질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현재 폰탄 환자를 위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며, 각각의 합병증에 대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환자들의 생명연장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신약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데나필을 복용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호흡능력 개선에 따른 운동능력 향상과 체내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arget treatment goal |
(2) 단심실증환자(폰탄수술환자) 치료제 시장
단심실 환자는 미국기준으로 1만명당 약 5.3명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약 2천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약 65%에 해당하는 약 1,300여명의 신규 환자가 폰탄 수술을 통해 생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총 환자 수는 3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당사가 미국내 환자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단심실증환자가 폰탄수술 후 보험급여를 신청한 코드를 집계하였고, 당사가 기존 예상한 수치보다 훨신 상회하는 환자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환자수 예상 밴드는 최소 5만명에서 최대 7만명가량 늘어났으며, 나이대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어린 나이 환자일 수록 생존환자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다른 희귀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같은 계열의 약물의 가격을 고려해서 책정할 유데나필의 예상 연간 약가를 6~10만불로 예상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환자수를 고려하면 더욱 약가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향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약효에 대한 가치와 기대가 반영된다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현재 폰탄수술 환자 치료제를 위한 별도의 치료제는 없으며 다른 질환인 심부전약 치료제 '앤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 or 베타억제제' 등 약물로 Off-Label(허가범위 외 사용) 처방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Off-Label(허가범위 외 사용)로 사용되는 치료제의 경우 심한 심부전이나 합병증과 같은 증상에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제라 할 수 없으며, 의학적인 실효성에 비해 환자들의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폰탄 수술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후보물질 유데나필을 기존 폰탄수술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폐혈관 압박을 감소시키고 폐혈류를 개선하는 등 혈관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효과를 통해서 폰탄수술 환자 치료제로 개발하게 된다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매력
폰탄수술(Fontan Operation)환자 치료제 시장의 특성중 하나는 희귀질환 (Rare Disease)이면서 소아과심장질환(Pediatric Heart) 이라는 특성을 가진 소아희귀질환(Rare Pediatric Disease)시장이라는 점 입니다.
미국에서의 희귀질환치료제(Orphan Drug)는 상당히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시장에서의 2016년도의 희귀의약품의 환자당 연간 비용은 14만불로서 일반의약품(Non-Orphan Drug)의 2만8천불에 비하여 5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average cost per patient per year 2012-2016 |
2007년부터 美FDA에서는 소아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고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최종허가(NDA Approval)를 받을 경우, 개발사에게 타 의약품의 허가심사 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주는 우선심사권(PRV, Priority Review Voucher)를 부여하며, 당사가 개발중인 폰탄수술(Fontan Operation)환자 치료제도 이 우선심사권(PRV)을 신청하였습니다.
PRV를 취득한 회사는 본인 사용 뿐 아니라 타 회사에게 매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를 하는 회사들은 자사가 보유한 잠재적 블록버스터 치료제의 승인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12월 15일에 동물용가축사료 제조관련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양수를하고 사료 제조업등록을 통해 본격적으로 배합사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배합사료 사업
① 배합사료 산업의 특성
배합사료 산업은 배합사료를 직접 소비하는 축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육가공, 유가공, 수산물 가공,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산업 등에 이르는 여러 분야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배합사료의 거의 전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도 현지에서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 축산업 경기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국민소득 변화, 시장개방, 가축질병, 축산물 가격 변동 등 국내 축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대내외적 변수에 배합사료 산업 또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② 배합사료 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가축 사육 두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배합사료 생산량은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 정부의 축산 진흥 정책, 고속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방산업인 유가공, 육가공 산업의 성숙기 진입, 축산물 수입개방 진전 등으로 성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산업라이프 싸이클상의 성숙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산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부터 점진적인 유지를 보이고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생산량은 가축사육 마리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배합사료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육 마리수에 대한 예측이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비육용의 경우 지속적인 한육우 사육마리수 감소가 예상되며 TMR (Total mixed ratio) 시장의 성장세로 배합사료 생산은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돈용의 경우, 고돈가에 따른 입식 증가세 전환으로 인하여 사육 마리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농용은 지속적인 원유 생산 감산정책과 젖소 개량 및 사양기술 개발에 따라 사육두수 및 배합사료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계용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의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산물가격의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바, 배합사료 생산량은 정체 내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배합사료산업은 국가식량산업이기에 급격한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료산업 역시 성장율은높지 않으나 완만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신주는 기 발행 주식의100분의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신주는 기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채 발행 한도 변경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신주는 기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액면총액이 일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신주는 기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채 발행 한도 변경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8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관의 표준화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000,000원 및500,000 USD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55,000,000원 |
최고한도액 | 5,000,000,000원 및500,000 USD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00,000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6,000,000원 |
최고한도액 | 2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임시주주총회 개최로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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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개최로 해당사항 없음
1.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 2023년 12월 20일 - 우리 회사는『상법』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자위임장 제도는 제외) 가. 전자투표 및 모바일 인터넷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수여기간 : 2023년 12월 10일 ~ 12월 19일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 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ㆍ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 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500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