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별첨)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50억원 및 미화 50만불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억원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9-2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0일에 개최되는 ㈜메지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