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8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71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 월 28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이마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전화번호: 02-380-9288 |
작 성 자: | 성 명: 박성준 부서 및 직위: IR팀 과장 전화번호: 02-380-9288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이마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2.28 | 라. 주주총회일 | 2023.03.29 |
마. 권유 시작일 | 2023.03.06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이마트 | 보통주 | 1,087,464 | 3.9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정용진 | 최대주주 | 보통주 | 5,172,911 | 18.56 | 최대주주 | - |
이명희 | 최대주주 친인척 | 보통주 | 2,787,582 | 10.00 | 최대주주 친인척 | - |
계 | - | 7,960,493 | 28.5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이창열 | 보통주 | 60 | 직원 | 직원 | - |
공성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2.28 | 2023.03.06 | 2023.03.29 | 2023.03.29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2022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이마트 홈페이지 | http://emartcompany.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유선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자우편 전송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이마트 본사 16층 IR팀 (우편번호 : 04781) 전화번호 : 02-380-9288 - 접수방법 : 우편 및 인편 - 기 간 : 2023년 3월 6일 ~ 3월 29일 주주총회 개시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 월 29 일 오전 9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본사 6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8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1호 의안 : 제12기(2022.1.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제12기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의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손익계산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12(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12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11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5,848,734,597,533 | 5,188,352,945,04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69,147,152,210 | 1,010,167,136,773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664,518,427,877 | 1,626,321,833,112 |
미청구공사 | 26,666,187,578 | 19,582,531,309 |
재고자산 | 2,031,856,626,347 | 1,558,569,874,54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2,739,070,266 | 430,777,138,556 |
단기파생상품자산 | 108,181,357,178 | 5,094,724,305 |
기타단기금융자산 | 354,566,806,242 | 296,726,761,716 |
기타유동자산 | 160,457,365,790 | 154,209,817,753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0,601,604,045 | 86,903,126,976 |
비유동자산 | 27,352,986,911,181 | 26,053,729,455,903 |
유형자산 | 10,344,549,942,563 | 10,006,743,648,830 |
투자부동산 | 1,595,520,044,535 | 1,619,382,070,157 |
무형자산 | 7,760,175,747,920 | 7,777,703,257,291 |
사용권자산 | 3,181,463,243,202 | 3,035,739,836,20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648,515,094,714 | 563,908,106,01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889,828,646,557 | 600,510,428,35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30,202,245,920 | 922,959,704,863 |
장기파생상품자산 | 62,388,120,803 | 73,458,492,732 |
순확정급여자산 | 477,125,905,514 | 52,768,956,357 |
이연법인세자산 | 122,887,680,104 | 121,805,758,107 |
기타장기금융자산 | 1,244,607,376,440 | 1,216,626,957,416 |
기타비유동자산 | 95,722,862,909 | 62,122,239,571 |
자산 총계 | 33,201,721,508,714 ===================== | 31,242,082,400,946 ===================== |
부채 | ||
유동부채 | 9,941,710,322,988 | 9,816,971,044,837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3,079,093,155,694 | 2,804,201,643,362 |
초과청구공사 | 84,803,954,324 | 86,938,488,178 |
단기차입금 | 2,662,626,894,411 | 2,566,131,979,504 |
단기파생상품부채 | 471,215,897 | 1,266,112,995 |
상품권 | 1,317,184,248,895 | 1,197,427,264,756 |
미지급법인세 | 286,051,239,373 | 328,699,991,920 |
기타단기금융부채 | 1,764,879,080,301 | 1,818,446,037,479 |
기타유동부채 | 746,600,534,093 | 1,013,859,526,643 |
비유동부채 | 9,776,649,268,038 | 9,024,858,042,286 |
장기차입금 | 4,684,580,736,121 | 4,117,338,304,751 |
장기파생상품부채 | 17,884,406,971 | 4,822,770,969 |
순확정급여부채 | 1,832,741,401 | 43,264,395,013 |
이연법인세부채 | 915,394,240,391 | 1,061,994,121,274 |
기타장기금융부채 | 3,839,851,050,314 | 3,475,819,360,041 |
기타비유동부채 | 317,106,092,840 | 321,619,090,238 |
부채 총계 | 19,718,359,591,026 | 18,841,829,087,123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1,207,533,212,600 | 10,259,527,869,710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신종자본증권 | 398,749,480,000 | 398,749,480,000 |
이익잉여금 | 5,691,336,556,243 | 4,577,962,993,796 |
기타자본항목 | 784,534,274,028 | 949,902,493,585 |
비지배주주지분 | 2,275,828,705,088 | 2,140,725,444,113 |
자본 총계 | 13,483,361,917,688 | 12,400,253,313,823 |
부채와 자본 총계 | 33,201,721,508,714 ===================== | 31,242,082,400,946 =====================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매출액 | 29,332,413,845,888 | 24,932,680,935,679 |
매출원가 | 21,009,679,618,058 | 18,183,524,819,214 |
매출총이익 | 8,322,734,227,830 | 6,749,156,116,465 |
판매비와관리비 | 8,187,082,545,935 | 6,432,365,214,086 |
영업이익 | 135,651,681,895 | 316,790,902,379 |
기타수익 | 1,399,654,509,148 | 1,819,707,349,748 |
기타비용 | 96,860,614,205 | 88,765,821,331 |
금융수익 | 361,908,133,262 | 372,587,721,635 |
금융비용 | 529,725,371,837 | 318,723,925,226 |
지분법손익 | 11,182,679,915 | 83,942,609,293 |
손상차손환입 | 2,823,346,522 | 3,000,938,895 |
손상차손 | 32,150,488,417 | 74,843,053,14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52,483,876,283 | 2,113,696,722,245 |
법인세비용 | 244,758,331,109 | 524,622,674,744 |
당기순이익 | 1,007,725,545,174 ======================= | 1,589,074,047,501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29,282,329,467 | 1,570,745,461,376 |
비지배주주지분 | (21,556,784,293) | 18,328,586,125 |
1,007,725,545,174 ======================= | 1,589,074,047,501 ======================= |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37,528 | 56,152 |
희석주당순이익 | 37,528 | 56,152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당기순이익 | 1,007,725,545,174 | 1,589,074,047,501 |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92,872,771,609 | (114,285,162,95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5,138,186,974 | 18,844,226,297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18,541,650 | 100,390,60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1,628,972,902 | (174,984,330,866) |
관련 법인세 효과 | (53,912,929,917) | 41,754,551,00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60,383,839,574 | 64,735,708,071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12,572,246,021 | 10,467,558,463 |
지분법자본변동 | 51,653,077 | (116,697,018) |
해외사업환산손익 | 50,822,575,133 | 56,989,376,945 |
관련 법인세 효과 | (3,062,634,657) | (2,604,530,319) |
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 253,256,611,183 | (49,549,454,885) |
당기 총포괄이익 | 1,260,982,156,357 ================== | 1,539,524,592,616 ================== |
당기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261,569,228,532 | 1,513,182,597,712 |
비지배주주지분 | (587,072,175) | 26,341,994,904 |
1,260,982,156,357 ================== | 1,539,524,592,616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합 계 | |||
2021년 1월 1일 (전기초)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777,718,380,000 | 3,071,078,721,209 | 891,970,157,278 | 9,073,680,160,816 | 1,422,898,738,814 | 10,496,578,899,63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570,745,461,376 | - | 1,570,745,461,376 | 18,328,586,125 | 1,589,074,047,501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 | - | - | - | (131,516,535,655) | (131,516,535,655) | 1,563,391,620 | (129,953,144,035) |
파생상품 자산ㆍ부채평가 | - | - | - | - | 7,813,642,463 | 7,813,642,463 | 6,530,305 | 7,820,172,76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9,848,613,606 | - | 9,848,613,606 | 5,718,976,869 | 15,567,590,47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 | - | - | 100,390,604 | - | 100,390,604 | - | 100,390,604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27,148,551) | (127,148,551) | 53,306,909 | (73,841,642)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56,318,173,869 | 56,318,173,869 | 671,203,076 | 56,989,376,945 |
총 기타포괄손익 | - | - | - | 9,949,004,210 | (67,511,867,874) | (57,562,863,664) | 8,013,408,779 | (49,549,454,885) |
총포괄손익 | - | - | - | 1,580,694,465,586 | (67,511,867,874) | 1,513,182,597,712 | 26,341,994,904 | 1,539,524,592,616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53,928,358,000) | - | (53,928,358,000) | (26,331,977,360) | (80,260,335,360)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 | 135,446,831,795 | 135,446,831,795 | - | 135,446,831,795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 - | - | - | - | - | 627,136,727,528 | 627,136,727,528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 - | (18,850,734,999) | - | (18,850,734,999) | (1,600,000,000) | (20,450,734,999)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378,968,900,000) | (1,031,100,000) | - | (380,000,000,000) | - | (380,000,000,000) |
기타 | - | - | - | - | (10,002,627,614) | (10,002,627,614) | 92,279,960,227 | 82,277,332,613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 (378,968,900,000) | (73,810,192,999) | 125,444,204,181 | (327,334,888,818) | 691,484,710,395 | 364,149,821,577 |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 139,379,095,000 ============= | 4,193,533,807,329 ================ | 398,749,480,000 ============== | 4,577,962,993,796 =============== | 949,902,493,585 ============== | 10,259,527,869,710 =============== | 2,140,725,444,113 ============== | 12,400,253,313,823=============== |
2022년 1월 1일 (당기초)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98,749,480,000 | 4,577,962,993,796 | 949,902,493,585 | 10,259,527,869,710 | 2,140,725,444,113 | 12,400,253,313,82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029,282,329,467 | - | 1,029,282,329,467 | (21,556,784,293) | 1,007,725,545,174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 | - | - | - | 17,366,620,726 | 17,366,620,726 | (755,329,290) | 16,611,291,436 |
파생상품 자산ㆍ부채평가 | - | - | - | - | 9,512,255,468 | 9,512,255,468 | 5,625,745 | 9,517,881,21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54,057,534,335 | - | 154,057,534,335 | 22,169,537,201 | 176,227,071,536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 | - | - | 34,408,637 | - | 34,408,637 | - | 34,408,637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34,710,815 | 34,710,815 | 8,672,413 | 43,383,228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51,281,369,084 | 51,281,369,084 | (458,793,951) | 50,822,575,133 |
총 기타포괄손익 | - | - | - | 154,091,942,972 | 78,194,956,093 | 232,286,899,065 | 20,969,712,118 | 253,256,611,183 |
총 포괄손익 | - | - | - | 1,183,374,272,439 | 78,194,956,093 | 1,261,569,228,532 | (587,072,175) | 1,260,982,156,357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55,576,710,000) | - | (55,576,710,000) | (56,165,401,698) | (111,742,111,698)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 | (134,403,120,547) | (134,403,120,547) | - | (134,403,120,547)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 - | - | - | - | - | 2,307,199,140 | 2,307,199,14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 | - | - | 29,895,510,000 | 29,895,51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 - | (14,423,999,992) | - | (14,423,999,992) | (1,610,000,000) | (16,033,999,992)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 | - | - | - | - | (40,000,000,000) | (40,000,000,000) |
기타 | - | - | - | - | (109,160,055,103) | (109,160,055,103) | 201,263,025,708 | 92,102,970,605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 | - | (70,000,709,992) | (243,563,175,650) | (313,563,885,642) | 135,690,333,150 | (177,873,552,492) |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 139,379,095,000 ============= | 4,193,533,807,329 =============== | 398,749,480,000 ============== | 5,691,336,556,243================ | 784,534,274,028 ================ | 11,207,533,212,600 ================= | 2,275,828,705,088 ================ | 13,483,361,917,688 =================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2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419,573,936,548 | 1,369,441,998,437 |
이자의 지급 | (296,748,945,118) | (202,769,391,898) |
이자의 수취 | 29,188,721,741 | 24,490,728,922 |
배당금의 수령 | 69,440,212,656 | 93,747,409,432 |
법인세의 납부 | (475,732,443,952) | (297,771,908,945)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745,721,481,875 | 987,138,835,948 |
투자활동 현금흐름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92,000,000) | (16,066,666,672)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538,009,729 | 17,575,388,889 |
장기대여금의 증가 | (649,460,931) | (1,278,333,328) |
장기대여금의 감소 | 293,551,410 | 189,047,560 |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19,581,619,618) | (46,600,403,850)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68,524,500,322 | 211,204,462,712 |
유형자산의 처분 | 92,700,296,523 | 1,034,784,547,910 |
유형자산의 취득 | (1,154,096,556,414) | (968,704,811,714) |
투자부동산의 처분 | 71,525,857,559 | 79,142,708,31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43,335,673,297) | (132,812,473,359) |
무형자산의 처분 | 4,918,247,435 | 8,259,599,702 |
무형자산의 취득 | (44,483,803,715) | (31,839,602,246) |
사용권자산의 취득 | (31,583,380,573) | (20,995,140,673)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13,133,031,154 | 18,018,367,168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15,017,097,129) | (78,661,000,00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처분(감자) | 27,242,818,335 | - |
종속기업 처분으로 인한 현금의 증가 | 166,353,916,965 | 90,906,868,661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804,176,327,8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409,101,974,991) | (2,540,146,657,25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처분 | 425,026,909,165 | 2,603,936,377,64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 (10,000,016,000) | (150,030,363,070)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86,336,045,684 | 74,407,427,596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134,084,651,640) | (101,446,963,292)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316,512,288,984) | (3,952,690,664,847)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207,110,277 | 1,624,808,828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08,377,860) |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출 | (714,370,278,794) | (3,901,223,475,328)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차입금의 증가 | 2,135,758,060,748 | 5,121,078,580,486 |
차입금의 감소 | (1,565,312,903,230) | (1,819,367,422,786)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74,784,518,308 | 63,115,402,722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46,809,531,387) | (50,937,010,506) |
파생상품의 정산 | 56,228,000,000 | 23,706,0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471,859,632,318) | (315,569,098,010) |
배당금의 지급 | (111,742,111,698) | (78,704,591,234)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40,000,000,000) | (38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29,895,510,00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16,033,999,992) | (22,831,500,000) |
자기주식의 처분 | - | 149,625,031,927 |
자기주식의 취득 | (134,403,120,547) | -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759,826,460) | (3,709,362,164)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862,241,113 | 41,384,508,028 |
비지배지분의 증감 | 304,310,434,056 | 62,640,000,000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221,917,638,593 | 2,790,430,538,463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53,268,841,674 | (123,654,100,917)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010,167,136,773 | 1,113,268,736,19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711,173,763 | 20,552,501,497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269,147,152,210 ====================== | 1,010,167,136,773 ====================== |
주석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등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회사의 개요 -
주식회사 이마트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에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7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결산일 |
---|---|---|---|---|
국내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99.9 | 관광호텔업 | 12월 31일 |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 44.3 | 부동산투자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3) | 55.5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12월 31일 | |
세린식품 주식회사(*3)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3) | 100.0 | 비알콜성음료사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00.0 | 주류 도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99.3 | 소형마트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 | 리조트 운영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4)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4) | 99.9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4) | 51.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4) | 99.3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4) | 85.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4)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4)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화성(*4)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4) | 51.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00.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2월 31일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5) | 42.7 | 건설ㆍ서비스업 | 12월 31일 |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0.0 | 영화 기획 및 제작, 배급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6)(*9) | 35.7 | 도소매, 서비스 | 12월 31일 | |
주식회사 플그림(*10) | 80.0 | 정보통신개발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7) | 45.6 | 무점포 소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7) | 100.0 | 통신판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100.0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8) | 100.0 | 그 외 기타 금융업 | 12월 31일 | |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8) | 80.0 | 그 외 기타 금융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지마켓(*8) | 100.0 | 통신판매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67.5 | 비알콜성음료사업 | 12월 31일 | |
중국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16)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16)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
미국 | E-MART AMERICA, INC.(*10)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SHINSEGAE FOODS, INC.(*3)(*10)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PK RETAIL HOLDINGS, IN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GOOD FOOD HOLDINGS, LL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METROPOLITAN MARKET, LL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BRISTOL FARMS, IN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BRISTOL FARMS, IN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SEASONS MARKET, LL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11) | 100.0 | 소매유통업 | 12월 31일 | |
WCONCEPT USA INC.(*7) | 100.0 | 전자상거래 | 12월 31일 | |
STARFIELD PROPERTIES INC.(*4)(*12)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SHAFER VINEYARDS, INC.(*12) | 100.0 | 주류 제조업 | 12월 31일 | |
SHAFER FAMILY, LLC(*12) | 100.0 | 주류 제조업 | 12월 31일 | |
PKRE Investments, LLC(*1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Better Foods Inc.(*3)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싱가폴 | DA VINCI HOLDCO PTE. LTD(*14)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독일 | E-MART EUROPE GmbH(*15)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홍콩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16)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1)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자산매각에 대한 우선매수권 보유여부등을 고려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8.60%)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입니다.
(*3)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주식회사, Better Food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는 당기 중 SHINSEGAE FOODS, INC.의 지분 100.0%를 회사의 종속기업인 E-MART AMERICA, INC.에 매각하였고, 지분 100.0%를 신규출자하여 Better Foods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4)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 99.98%,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의 지분 51.0%,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3%,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의 지분 80.0%,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의 지분 100%,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지분 97.3%,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의 지분 90.0%,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지분 51.0%, STARFIELD PROPERTIE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의 경우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100.0%)이고,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의 경우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100.0%) 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지분(85.0%) 입니다.
(*5) 회사의 종속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6)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보유한 자기주식수 및 나머지 주주 지분의 분산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7)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에 대한 소유지분율은 과반수 미만이나, 주식회사 신세계와의 주주간 약정에 의해 과반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점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은 WCONCEPT USA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는 주식회사 지마켓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의 지분 8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지마켓으로, 아폴로코리아 유한회사는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9)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가 주식회사 플그림의 지분 80.0%를 신규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0) 회사의 종속기업인 E-MART AMERICA, INC.는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로부터 SHINSEGAE FOODS, INC.의 지분 100.0%를 취득하였습니다.
(*11) 회사의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가 GOOD FOOD HOLDINGS, LL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고, GOOD FOOD HOLDINGS, LLC가 METROPOLITAN MARKET, LLC의 지분 100.0%, NEW BRISTOL FARMS, INC.의 지분 100.0%, NEW SEASONS MARKET, LL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NEW BRISTOL FARMS, INC.는 BRISTOL FARMS, INC의 지분 100.0%, NEW SEASONS MARKET, LLC는 NEW LEAF COMMUNITY MARKETS, INC.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 회사의 종속기업인 STARFIELD PROPERTIES INC.는 당기 중 SHAFER VINEYARDS, INC., SHAFER FAMILY, LLC의 지분 100.0%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회사의 종속기업인 PK RETAIL HOLDINGS, INC.는 당기 중 지분 100.0%를 신규출자하여 PKRE Investments, LLC를 설립하였습니다.
(*14)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인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가 DA VINCI HOLDCO PTE. LTD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5) 회사는 당기 중 지분 100.0%를 신규출자하여 E-MART EUROPE GmbH를 설립하였습니다.
(*16) 회사는 당기 중 지분 100.0%를 신규출자하여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신규 설립된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는 당기 중 지분 100.0%를 신규출자하여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와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당기)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당기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1,363,843 | 1,147,318 | 479,938 | (13,508) | (19,389)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 | 903,927 | 611,858 | 1,411,305 | (5,384) | 10,158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49,280 | 94,946 | 206,368 | 6,620 | 9,040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82,241 | 642,361 | 1,358,223 | 10,313 | 19,766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0,473 | 23,054 | 9,489 | 2,179 | 2,330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3,714,554 | 1,640,635 | 288,480 | 38,304 | 59,210 |
주식회사 이마트24 | 634,733 | 576,867 | 2,118,050 | 4,162 | 11,093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951,310 | 751,892 | 1,432,385 | (14,219) | (11,534)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4) | 482,934 | 118,999 | 596,870 | 84,057 | 87,399 |
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5) | - | - | 160,642 | 9,815 | 9,583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6) | 2,388,024 | 846,930 | 1,744,745 | (122,787) | (114,956)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3 | 100 | - | (1) | (1)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52,594 | 30,087 | 55,208 | (16,750) | (16,914)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7) | 5,083,862 | 1,279,022 | 1,318,477 | (82,973) | (81,368)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 1,744,894 | 1,073,188 | 2,593,904 | 99,335 | 118,885 |
E-MART EUROPE GmbH(*8) | 1,795 | 485 | 560 | (41) | (32)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6,546 | 5,408 | 10,518 | 30 | (1)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9) | 2,520 | 145 | 392 | (192) | (486) |
E-MART AMERICA, INC.(*10) | 42,161 | 5,811 | 55,269 | (1,782) | (435) |
PK RETAIL HOLDINGS, INC.(*11) | 1,528,900 | 993,570 | 1,948,394 | (12,832) | 22,779 |
(*1)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Better Foods Inc.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이고, Better Foods Inc.는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주식회사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및 그 종속기업,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인 STARFIELD PROPERTIES INC.는 당기 중 SHAFER VINEYARDS, INC., SHAFER FAMILY, LLC의 지분 100.0%를 취득함에 따라 SHAFER VINEYARDS, INC.,SHAFER FAMILY, LLC는 편입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은 청산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주식회사 플그림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로서, 주식회사 플그림의 편입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매각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7)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8)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와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이고,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SHINSEGAE FOODS, INC.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11)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또한 PKRE Investments, LLC 설립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당기총포괄손익 |
---|---|---|---|---|---|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1) | 1,423,357 | 1,185,729 | 310,724 | (78,500) | (71,825)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2) | 878,101 | 593,284 | 1,332,889 | 2,417 | 4,441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14,715 | 69,422 | 199,957 | 15,499 | 15,302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55,875 | 635,761 | 1,292,299 | 6,209 | 5,085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1,139 | 26,050 | 8,792 | (1,008) | (975)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3,038,665 | 1,317,050 | 233,029 | 65,381 | 65,771 |
주식회사 이마트24 | 524,342 | 477,569 | 1,917,883 | (10,044) | (8,408) |
주식회사 제주소주(*4) | - | - | 644 | (4,184) | (4,221)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28,998 | 602,861 | 1,256,750 | 26,155 | 28,547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354,135 | 77,832 | 526,089 | 39,007 | 42,072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49,265 | 100,227 | 263,194 | 25,113 | 24,922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5) | 2,024,417 | 670,571 | 1,494,226 | (82,419) | (79,965) |
일렉트로맨문화산업 전문회사(유) | 104 | 100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야구단 | 48,356 | 8,935 | 39,264 | 1,743 | 2,004 |
주식회사 에메랄드에스피브이(*6)(*7) | 5,394,592 | 1,508,383 | 118,422 | 29,180 | 29,322 |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7) | 1,604,622 | 969,413 | 658,308 | 47,758 | 56,675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4,316 | 3,177 | 6,417 | (295) | (160) |
E-MART AMERICA, INC. | 10,195 | 6,565 | 39,959 | 514 | 787 |
PK RETAIL HOLDINGS, INC.(*8) | 1,355,093 | 842,542 | 1,692,884 | 3,945 | 45,904 |
E-MART VIETNAM CO., LTD(*9) | - | - | 48,636 | 237 | 10,759 |
(*1) 주식회사 디디아이제이제이6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세린식품 주식회사, SHINSEGAE FOODS, INC.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신세계동서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주식회사 신세계화성, 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STARFIELD PROPERTIES INC,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호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는 청산일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합병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주식회사 더블유컨셉코리아 및 그 종속기업은 취득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아폴로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마켓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7) 종속기업 편입일 이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8) GOOD FOOD HOLDINGS, LLC 및 그 종속기업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정보입니다.
(*9) 매각 이전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회사명 | 사유 |
---|---|---|
국내 | 주식회사 플그림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미국 | SHAFER VINEYARDS, INC.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SHAFER FAMILY, LLC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
PKRE Investments, LLC | 종속기업의 신규출자 | |
Better Foods Inc. | 종속기업의 신규출자 | |
독일 | E-MART EUROPE GmbH | 신규출자 |
홍콩 | 이마트(홍콩)무역유한회사 | 신규출자 |
중국 | 이마트(위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종속기업의 신규출자 |
이마트(상해)네트워크테크놀러지유한회사 | 종속기업의 신규출자 |
(4) 당기 중 연결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지 | 회사명 | 사유 |
---|---|---|
국내 | 에스피이태원이든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1호 | 종속기업의 청산 |
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 지분매각 |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
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항목을 제외한 건설 및 IT서비스부문의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동 기대신용손실은 두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거래가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매출채권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상품 및 용지(개별법)를 제외하고는 가중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 | 25 ~ 50 년 |
구축물 | 15 ~ 40 년 | |
기타유형자산 | 기계장치 | 4 ~ 30 년 |
차량운반구 | 4 ~ 6 년 | |
공구기구비품 | 2 ~ 8 년 | |
기타 | 4 ~ 40 년, 비한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
투자부동산 | 건물 | 25 ~ 50 년 |
구축물 | 5 ~ 30 년 |
2.12 차입원가 -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산업재산권 및 기타의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내 용 | 추정 내용연수 | |
---|---|---|
산업재산권 | 3 ~ 5 년, 비한정 | |
기타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 2 ~ 5 년 |
온라인사업권 | 20 년 | |
고객관계 | 5 ~ 20 년 | |
브랜드가치 등 | 비한정 |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 -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금융부채 -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연결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상품권 -
연결회사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부채 계정인 상품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9 차입금 -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연결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반품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회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수취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 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3 수익인식 -
(1) 연결회사는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등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 등을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입계약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시점에 즉시 결정됩니다. 연결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르면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를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 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연결회사는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골프장 식음료 운영에 대한 특정 거래를 제외한 모든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관련 골프장 식음료 운영에 대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본인으로서의 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건설부문의 도급공사매출과 관련하여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며,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때에는 누적원가투입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또한 레저부문의 매출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시스템 구축ㆍ운영, 유지ㆍ보수 등 IT서비스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IT 통합 계약에서 (1) 소프트웨어 판매, (2) 설치용역,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4)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결회사는 온라인 쇼핑몰 매출과 관련하여 고객의 결제 시점에 계약부채(선수금)를 인식하고,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행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아, 재화의 판매대가 및 거래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리스 -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 등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 및 담보, 보증과 같은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비용으로 배분합니다. 금융비용은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와 협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5 배당금 -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영업부문 -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진을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8 재무제표 승인 -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 및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영업권 및 비금융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은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효익을 수행하는대로 동시에 얻고 소비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용역을 기간에 걸쳐 수익하기로 판단했습니다. 투입법이 건설공사용역의 진행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결회사의 누적원가투입액과 건설용역의 제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연결회사는 용역을 완료하는데 예상되는 총예정원가에 실제 투입한 투입원가 비율에근거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4)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마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2,106,824,589,734 | 1,723,566,249,35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868,739,730 | 10,611,048,809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534,490,127,587 | 435,755,602,950 |
재고자산 | 1,170,222,444,498 | 991,493,385,06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5,546,308,670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80,648,520,272 | 162,829,500,940 |
단기파생상품자산 | 15,483,038,130 | 5,089,545,860 |
기타유동자산 | 25,963,806,802 | 30,884,038,75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0,601,604,045 | 86,903,126,976 |
비유동자산 | 18,022,962,802,598 | 17,418,184,590,719 |
유형자산 | 7,038,421,576,028 | 7,239,018,439,357 |
투자부동산 | 178,757,848,677 | 188,045,440,480 |
무형자산 | 64,400,149,409 | 58,176,266,404 |
사용권자산 | 931,473,671,816 | 881,673,073,034 |
순확정급여자산 | 276,962,962,136 | - |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7,911,940,944,125 | 7,521,198,273,43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13,488,553,100 | 904,401,594,5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38,794,769,115 | 117,891,298,694 |
기타장기금융자산 | 498,492,898,886 | 486,201,497,505 |
장기파생상품자산 | 60,135,465,559 | 7,823,525,144 |
기타비유동자산 | 10,093,963,747 | 13,755,182,162 |
자산 총계 | 20,129,787,392,332 ==================== | 19,141,750,840,072 ==================== |
부채 | ||
유동부채 | 5,027,877,685,343 | 5,309,578,051,983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05,904,431,238 | 1,269,657,752,386 |
단기차입금 | 1,537,273,189,067 | 1,894,864,310,218 |
단기파생상품부채 | 17,132,279 | - |
상품권 | 1,314,029,815,000 | 1,194,885,075,000 |
미지급법인세 | 247,043,838,662 | 137,990,645,093 |
기타단기금융부채 | 347,354,910,040 | 336,290,765,487 |
기타유동부채 | 176,254,369,057 | 475,889,503,799 |
비유동부채 | 4,680,851,056,775 | 4,383,816,831,385 |
장기차입금 | 3,397,050,267,813 | 3,171,103,154,844 |
장기파생상품부채 | 70,629,900,089 | 31,604,900,179 |
순확정급여부채 | 0 | 2,336,697,667 |
이연법인세부채 | 120,757,005,592 | 119,999,209,644 |
기타장기금융부채 | 925,645,562,394 | 883,163,105,999 |
기타비유동부채 | 166,768,320,887 | 175,609,763,052 |
부채 총계 | 9,708,728,742,118 | 9,693,394,883,368 |
자본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신종자본증권 | 398,749,480,000 | 398,749,480,000 |
이익잉여금 | 5,168,031,667,031 | 4,088,402,057,735 |
기타자본항목 | 521,364,600,854 | 628,291,516,640 |
자본 총계 | 10,421,058,650,214 | 9,448,355,956,704 |
부채와 자본 총계 | 20,129,787,392,332 ==================== | 19,141,750,840,072 ==================== |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매출액 | 15,486,823,898,928 | 15,053,811,467,511 |
매출원가 | 11,356,889,119,778 | 11,114,493,606,368 |
매출총이익 | 4,129,934,779,150 | 3,939,317,861,143 |
판매비와관리비 | 3,871,079,139,882 | 3,673,399,970,401 |
영업이익 | 258,855,639,268 | 265,917,890,742 |
기타수익 | 1,258,298,307,186 | 769,516,329,538 |
기타비용 | 42,998,572,038 | 56,770,849,901 |
금융수익 | 248,784,207,239 | 235,541,168,861 |
금융비용 | 364,667,524,773 | 192,732,111,637 |
손상차손환입 | 27,129,644,446 | 18,119,958,868 |
손상차손 | 3,632,024,772 | 48,806,382,34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81,769,676,556 | 990,786,004,126 |
법인세비용 | 331,059,739,266 | 216,073,541,897 |
당기순이익 | 1,050,709,937,290 ======================= | 774,712,462,229 ======================= |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38,320 | 27,330 |
희석주당순이익 | 38,320 | 27,330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당기순이익 | 1,050,709,937,290 | 774,712,462,229 |
기타포괄손익 | 126,396,586,759 | (127,473,158,98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16,947,945,860 | (134,391,549,953)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28,802,580,727 | (2,038,498,9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3,473,390,445 | (178,838,418,869) |
관련 법인세 효과 | (35,328,025,312) | 46,485,367,88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9,448,640,899 | 6,918,390,969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12,302,917,837 | 9,311,427,953 |
관련 법인세 효과 | (2,854,276,938) | (2,393,036,984) |
당기 총포괄이익 | 1,177,106,524,049 ======================= | 647,239,303,245 ======================= |
자 본 변 동 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 | (단위 : 원) |
과 목 | 납입자본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2021년 1월 1일 (전기초)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777,718,380,000 | 3,389,014,393,238 | 618,803,239,096 | 9,118,448,914,66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774,712,462,229 | - | 774,712,462,229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 | - | - | - | (132,876,945,220) | (132,876,945,220)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 | - | - | - | 6,918,390,969 | 6,918,390,96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514,604,733) | - | (1,514,604,733) |
총 기타포괄손익 | - | - | - | (1,514,604,733) | (125,958,554,251) | (127,473,158,984) |
총포괄손익 | - | - | - | 773,197,857,496 | (125,958,554,251) | 647,239,303,24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53,928,358,000) | - | (53,928,358,000) |
자기주식처분 | - | - | - | - | 135,446,831,795 | 135,446,831,795 |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 | (378,968,900,000) | (1,031,100,000) | - | (38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 | - | - | (18,850,734,999) | - | (18,850,734,999)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 | - | (378,968,900,000) | (73,810,192,999) | 135,446,831,795 | (317,332,261,204) |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 139,379,095,000 ================ | 4,193,533,807,329 ================ | 398,749,480,000 =============== | 4,088,402,057,735 ================ | 628,291,516,640 =============== | 9,448,355,956,704 ================ |
2022년 1월 1일 (당기초)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98,749,480,000 | 4,088,402,057,735 | 628,291,516,640 | 9,448,355,956,70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050,709,937,290 | - | 1,050,709,937,290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 - | - | - | - | 18,027,563,862 | 18,027,563,862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 | - | - | - | 9,448,640,899 | 9,448,640,8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98,920,381,998 | - | 98,920,381,998 |
총 기타포괄손익 | - | - | - | 98,920,381,998 | 27,476,204,761 | 126,396,586,759 |
총포괄손익 | 1,149,630,319,288 | 27,476,204,761 | 1,177,106,524,049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55,576,710,000) | - | (55,576,710,000) |
자기주식취득 | - | - | - | - | (134,403,120,547) | (134,403,120,547)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 | - | - | (14,423,999,992) | - | (14,423,999,992)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 | - | - | (70,000,709,992) | (134,403,120,547) | (204,403,830,539) |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 139,379,095,000 ================ | 4,193,533,807,329 ================ | 398,749,480,000 ================ | 5,168,031,667,031 ================ | 521,364,600,854 =============== | 10,421,058,650,214 =================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135,391,667,031 | 753,462,057,735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85,347,735 | 146,035,238 | ||
신종자본증권배당 등 | (14,423,999,992) | (19,881,834,99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98,920,381,998 | (1,514,604,733) | ||
당기순이익 | 1,050,709,937,290 | 774,712,462,229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135,276,710,000 | 753,276,710,000 | ||
이익준비금 | 5,400,000,000 | 5,600,000,000 | ||
사업확장적립금 | 1,076,300,000,000 | 692,100,000,000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2,000원(40%) 전기 2,000원(40%) | 53,576,710,000 | 55,576,710,0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4,957,031 | 185,347,735 |
현 금 흐 름 표 | |
제 1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이마트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당) 기 | 제 11 (전) 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56,754,864,714 | 673,020,102,639 |
이자의 지급 | (144,097,542,143) | (82,395,029,072) |
이자의 수취 | 8,138,605,592 | 14,221,545,548 |
배당금의 수령 | 99,220,695,343 | 87,017,335,349 |
법인세의 납부 | (243,326,358,423) | (267,544,482,427)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376,690,265,083 | 424,319,472,037 |
투자활동 현금흐름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93,926,668 | 295,388,889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 (315,257,131,238) | (1,565,218,438,768)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158,260,483,604 | 1,538,776,017,5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 (10,000,016,000) | (150,030,363,070) |
유형자산의 처분 | 71,492,800,583 | 1,098,411,476,358 |
유형자산의 취득 | (330,002,834,453) | (347,930,920,158) |
무형자산의 처분 | 2,100,000,000 | 6,504,545,454 |
무형자산의 취득 | (13,409,098,620) | (15,897,315,183) |
사용권자산의 취득 | (28,087,310) | (9,037,498,258)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36,041,713,438) | (36,040,723,938) |
기타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20,586,056,183 | 43,888,926,563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141,770,000,000 | 158,641,962,600 |
종속기업투자의 신규 취득 | (21,657,275,965) | (591,907,075,728)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 취득 | (323,154,650,000) | (3,627,066,317,355) |
관계기업투자의 신규 취득 | (36,422,299,819) | - |
관계기업투자의 추가 취득 | (19,776,754,902)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804,176,327,800 |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504,152,230 |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93,533,885,323 | (3,496,610,335,026)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차입금의 증가 | 1,197,103,414,009 | 3,390,681,290,278 |
차입금의 감소 | (1,417,346,263,230) | (535,200,000,000) |
파생상품의 정산 | 56,228,000,000 | 22,680,000,000 |
배당금의 지급 | (55,576,710,000) | (53,924,222,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 (38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14,424,000,000) | (21,231,5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 (128,282,226,767) | (116,370,668,577)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 | 35,583,664,592 | 48,218,342,613 |
기타장단기금융부채의 감소 | (7,932,916,000) | (15,902,089,302) |
자기주식의 취득 | (134,403,120,547) | - |
자기주식의 처분 | - | 149,625,031,927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2,061,053,500 |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466,989,104,443) | 2,488,576,184,93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235,045,963 | (583,714,678,050)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11,048,809 | 594,289,542,125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2,644,958 | 36,184,734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3,868,739,730 ===================== | 10,611,048,809 ===================== |
주석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이마트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라 함)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7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5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종속기업과 주식회사 위바이옴 등 관계기업, 유진AgTech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등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회사는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표시됩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상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가중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 | 25 ~ 50년 |
구축물 | 15 ~ 30년 | |
기타유형자산 | 기계장치 | 5 ~ 30년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구기구비품 | 2년, 5년 | |
기타 | 5 ~ 8년, 비한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
투자부동산 | 건물 | 25 ~ 50 년 |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무형자산 및 영업권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사업의 순식별가능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 한 대가에 해당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며 투자주식가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나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등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기타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및 회원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2년, 5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현금창출단위 및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7 상품권
회사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부채 계정인 상품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8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반품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수취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 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2 수익인식
회사는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및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 등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 등을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또한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회사는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입계약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은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인도받는 시점에 즉시 결정됩니다. 회사의 판매정책에 따르면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를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 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 등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 및 담보, 보증과 같은 특정한 조정을 반영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비용으로 배분합니다. 금융비용은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와 협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4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영업부문정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2.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27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 리스
회사가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9(생략) 40.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9(생략) 40. 주류소매업 42.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와인주류판매점 등 신규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 |
제52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당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52조(이익배당) ①좌동
②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좌동
④좌동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ㆍ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강희석)
ㆍ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권혁구)
ㆍ 제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신언성)
ㆍ 제3-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서진욱)
ㆍ 제3-5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상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강희석 | 1969.06.15 | 사내이사(재선임) | 미해당 | 임원 | 이사회 |
권혁구 | 1961.03.20 | 사내이사(재선임) | 미해당 | 임원 | 이사회 |
신언성 | 1959.03.06 | 사외이사(재선임) | 미해당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서진욱 | 1964.01.06 | 사외이사(재선임) | 미해당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이상호 | 1967.08.20 | 사외이사(신규선임) | 미해당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강희석 | 現 (주)이마트 대표이사 | 1994년 ~ 2005년 2020년 ~ 현재 | 前 농림수산식품부 서기관 現 (주)이마트 대표이사 | 없음 |
권혁구 | 現 신세계 전략실장 | 2010년 ~ 2011년 | 前 신세계 신규사업담당 부사장 | 없음 |
신언성 | 現 효성중공업(주) 공인회계사 | 1985년 ~ 현재 | 現 공인회계사 | 없음 |
서진욱 | 前 부산지방 국세청장 | 2011년 ~ 2013년 | 前 뉴욕총영사관 세무영사 | 없음 |
이상호 | 現 (주)크리스 에프앤씨 사외이사 건설산업㈜ 사외이사/감사위원 現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 | 2013년 ~ 2014년 2014년 ~ 2015년 2015년 ~ 2015년 2015년 ~ 2017년 2017년 ~ 2018년 2018년 ~ 2018년 2018년 ~ 현재 | 前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前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前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前 대전지검장 前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現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 | 없음 |
※ 상기의 이사후보자 중 이상호 후보는 현재 ㈜크리스에프앤씨, 계룡건설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나 당사의 주주총회일인 3/29일 이전에 ㈜크리스에프앤씨 사외이사직에서는 사임할
예정입니다.
※ 상기 후보자 중 서진욱 사외이사 후보는 2020년 8월부터 김ㆍ장 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가 아닌
고문으로 재직 중이나, 당사와 김ㆍ장 법률사무소의 거래는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연간 법률자문
계약(2020년 ~ 현재) 4건 포함, 총 11건의 사건의뢰가 있었고 동거래는 서진욱 후보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강희석 | 없음 | 없음 | 없음 |
권혁구 | 없음 | 없음 | 없음 |
신언성 | 없음 | 없음 | 없음 |
서진욱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상호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신언성 후보자
이마트의 사외이사이자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본인은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난 2년간 이마트의 이사회 및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독립적인 관점으로 경영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마트의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재무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의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최대주주, 회사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 참여,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
■ 서진욱 후보자
본인은 회사의 경영활동과 대외 경제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높은 업무경험을 갖추고 있고, 이마트의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자문과 조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한 검토 및 의견개진을 겸하였는 바, 앞으로도 이마트의투명한 경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의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최대주주, 회사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 참여,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
■ 이상호 후보자
본인은 법무법인 율우의 대표변호사로서 기업법률, 중대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경험과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동시에 올바른 법률적 업무절차가 수반되도록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본 후보자의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최대주주, 회사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 참여,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강희석 후보자
당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재직 당시 신선식품 및 유통정책 관련 제반 지식과 베인&컴퍼니 유통/소비재 파트너로 재직당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Turn Around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엔데믹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MD 및 마케팅 전략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가치창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되기에 당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권혁구 후보자
신세계 전략실장으로 재직하며 기획, 재무, 관리, 인사 등 핵심 지원기능을 담당하면서, 다년간 조직의 통합과 조율을 위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수립 및 적용했습니다. 또한 유통 제반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직무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였고, 재무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조직운영과 지원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가치창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당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신언성 후보자
2021년 3월 24일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신언성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사회 및 위원회의 내부통제 및 점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에 100%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 서진욱 후보자
2021년 3월 24일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서진욱 후보자는 회계, 세무, 경제, 경영 제반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기적인 후보군 관리를 통하여 회사에 적합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에 100%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 이상호 후보자
이상호 후보자는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후 다년간 검찰청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법률, 노사,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자본시장 관련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활동간 각종 법률 자문과 관리감독, 리스크 관리 및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호 후보자의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최대주주, 회사 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참여,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확인서
사내이사_강희석 후보 |
사내이사_권혁구 후보 |
사외이사_신언성 후보 |
사외이사_서진욱 후보 |
사외이사_이상호 후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연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연미 | 1972.06.02 | 사외이사(재선임)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연미 | 前 홍익대 법과대학 조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1997년 ~ 현재 2007년 ~ 2011년 2011년 ~ 현재 | 現 변호사 (사법연수원 26기) 前 홍익대 법과대학 조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연미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본인은 법무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회사가 법률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회사가 직면할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년간 이사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성실히 활동했던 것처럼 향후에도 사외이사로서의 활동을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바른 자문과 조언을 통하여 회사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의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최대주주, 회사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 참여,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2021년 3월 24일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김연미 후보자는 법무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법 및 자본시장 관련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이며, 이와 같은 후보자의 전문성은 감사위원회의 법률적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 및 법률적 리스크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고, 유일한 여성으로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년간의 재직기간동안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ESG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사의 ESG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회사의 ESG 이슈관련 적절한 대응에 기여하였으며,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회사 임원의 적절한 보수지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에 100%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김연미 후보자의 선임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최대주주, 회사 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 심의 결정 참여,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등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확인서
사외이사_김연미 후보 |
감사위원_김연미 후보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ㆍ 제5-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신언성)
ㆍ 제5-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상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신언성 | 1959.03.06 | 사외이사(재선임) | 미해당 | 없음 | 이사회 |
이상호 | 1967.08.20 | 사외이사(신규선임) | 미해당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기간 | 내용 | |||
신언성 | 現 효성중공업(주) 공인회계사 | 1985년 ~ 현재 | 現 공인회계사 | 없음 |
이상호 | 現 (주)크리스 에프앤씨 사외이사 건설산업㈜ 사외이사/감사위원 現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 | 2013년 ~ 2014년 2014년 ~ 2015년 2015년 ~ 2015년 2015년 ~ 2017년 2017년 ~ 2018년 2018년 ~ 2018년 2018년 ~ 현재 | 前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前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前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前 대전지검장 前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現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 | 없음 |
※ 상기의 이사후보자 중 이상호 후보는 현재 ㈜크리스에프앤씨, 계룡건설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나 당사의 주주총회일인 3/29일 이전에 ㈜크리스에프앤씨 사외이사직에서는 사임할
예정입니다.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신언성 | 없음 | 없음 | 없음 |
이상호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언성 후보자
국가 감사기관 재직 경력 및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사 전문가이며, 다년간의 감사위원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당사의 재무활동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및 중요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의 감사업무에 기여하였으며, 감사위원회에 100% 참석하는 등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 이상호 후보자
다년간 검찰청 공직생활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법률, 노사,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자본시장 관련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이며이러한 후보자의 전문성은 당사의 감사위원회 활동간 각종 법률 자문과 관리감독,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투명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위원_신언성 후보 |
감사위원_이상호 후보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000백만원 |
※ (당기) 이사보수한도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상법 제388조, 정관 제41조에 따라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797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0백만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