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1-06 16: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6000618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1월 06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 마 트 |
대 표 이 사 : | 강 희 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전 화) 02-380-5678 | |
(홈페이지) http://www.emartcompany.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장 규 영 |
(전 화) 02-380-9255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1월 02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3년 01월 02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2023년 01월 06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 정정 |
2023년 01월 06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이마트 제2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이마트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제2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70,000,000,000원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320,000,000,000원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표지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90,000,000,000원 |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24-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5년 01월 1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2,100,000 | 21,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1,900,000 | 1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1월 12일 | 2023년 01월 1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58,37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팩스 및 E-mail 접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1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차 : | 24-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1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50,000,000,000 |
발행가액 | 1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1월 1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1,400,000 | 1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삼성증권 | 1,900,000 | 1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1,900,000 | 1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증권 | 1,900,000 | 1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1,900,000 | 1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1월 12일 | 2023년 01월 1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1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93,07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팩스 및 E-mail 접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1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24-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70,000,000,000 |
발행가액 | 7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5년 01월 1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600,000 | 6,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3,100,000 | 31,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600,000 | 6,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2,700,000 | 27,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1월 12일 | 2023년 01월 1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7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02,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회차 : | 24-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32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20,000,000,000 |
발행가액 | 32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1월 12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NICE신용평가(주)) / AA0(한국신용평가(주)) | 비고 |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7,900,000 | 7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5,400,000 | 5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7,900,000 | 79,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삼성증권 | 2,700,000 | 27,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2,700,000 | 27,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증권 | 2,700,000 | 27,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2,700,000 | 27,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1월 12일 | 2023년 01월 12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320,000,000,000 |
발행제비용 | 784,5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2) 정정 전
[회 차 : 24-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2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5년 01월 1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5년 01월 1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1월 12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팩스 및 E-mail 접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1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4-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1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월 12일, 2025년 07월 12일, 2025년 10월 12일, 2026년 01월 1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2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1월 1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1월 1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1월 12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팩스 및 E-mail 접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1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후
[회 차 : 24-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7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2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5년 01월 1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5년 01월 1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1월 12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회 차 : 24-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32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2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04월 12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월 12일, 2025년 07월 12일, 2025년 10월 12일, 2026년 01월 12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2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2일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1월 02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6년 01월 12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1월 12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1월 12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9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1월 09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1월 12일임 |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3) 정정 전
(전략)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3년 01월 04일 진행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3년 01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문구 삭제>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 차 : 제24-1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12 | 18 | 6 | - | - | - | 36 |
수량 | 1,400 | 1,700 | 600 | - | - | - | 3,700 |
경쟁율 | 2.80 : 1 | 3.40 : 1 | 1.20 : 1 | - | - | - | 7.40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4-2회] |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30 | 9 | 19 | - | - | - | 58 |
수량 | 3,900 | 850 | 3,300 | - | - | - | 8,050 |
경쟁율 | 2.60 : 1 | 0.57 : 1 | 2.20 : 1 | - | - | - | 5.37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 |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24-1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금액 | 비율 | 누적금액 | 누적비율 | ||
-4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70% | 100 | 2.70% | 포함 |
-41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70% | 200 | 5.41% | 포함 |
-40 | 3 | 400 | 1 | 100 | - | - | - | - | - | - | - | - | 4 | 500 | 13.51% | 700 | 18.92% | 포함 |
-35 | 1 | 100 | 2 | 150 | - | - | - | - | - | - | - | - | 3 | 250 | 6.76% | 950 | 25.68% | 포함 |
-3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70% | 1,050 | 28.38% | 포함 |
-30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4.05% | 1,200 | 32.43% | 포함 |
-27 | 1 | 1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5.41% | 1,400 | 37.84% | 포함 |
-25 | 2 | 300 | 1 | 100 | - | - | - | - | - | - | - | - | 3 | 400 | 10.81% | 1,800 | 48.65% | 포함 |
-20 | - | - | 3 | 250 | - | - | - | - | - | - | - | - | 3 | 250 | 6.76% | 2,050 | 55.41% | 포함 |
-1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70% | 2,150 | 58.11% | 포함 |
-10 | 1 | 100 | 2 | 300 | 1 | 100 | - | - | - | - | - | - | 4 | 500 | 13.51% | 2,650 | 71.62% | 포함 |
-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70% | 2,750 | 74.32% | 포함 |
-2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70% | 2,850 | 77.03% | 포함 |
0 | 1 | 100 | 2 | 200 | 1 | 100 | - | - | - | - | - | - | 4 | 400 | 10.81% | 3,250 | 87.84% | 포함 |
1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5.41% | 3,450 | 93.24% | 포함 |
10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1.35% | 3,500 | 94.59% | 포함 |
1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70% | 3,600 | 97.30% | 포함 |
2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2.70% | 3,700 | 100.00% | 포함 |
합계 | 12 | 1,400 | 18 | 1,700 | 6 | 600 | - | - | - | - | - | - | 36 | 3,700 | 100.00%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4-2회] |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금액 | 비율 | 누적금액 | 누적비율 | ||
-6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24% | 100 | 1.24% | 포함 |
-59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200 | 2.48% | 포함 |
-57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2.48% | 400 | 4.97% | 포함 |
-55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2.48% | 600 | 7.45% | 포함 |
-50 | - | - | - | - | 1 | 500 | - | - | - | - | - | - | 1 | 500 | 6.21% | 1,100 | 13.66% | 포함 |
-47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2.48% | 1,300 | 16.15% | 포함 |
-43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2.48% | 1,500 | 18.63% | 포함 |
-42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24% | 1,600 | 19.88% | 포함 |
-41 | - | - | - | - | 3 | 900 | - | - | - | - | - | - | 3 | 900 | 11.18% | 2,500 | 31.06% | 포함 |
-39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24% | 2,600 | 32.30% | 포함 |
-3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2,700 | 33.54% | 포함 |
-37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24% | 2,800 | 34.78% | 포함 |
-3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2,900 | 36.02% | 포함 |
-35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2.48% | 3,100 | 38.51% | 포함 |
-34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3,200 | 39.75% | 포함 |
-30 | 1 | 100 | - | - | 1 | 200 | - | - | - | - | - | - | 2 | 300 | 3.73% | 3,500 | 43.48% | 포함 |
-2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3,600 | 44.72% | 포함 |
-25 | - | - | 2 | 150 | 2 | 200 | - | - | - | - | - | - | 4 | 350 | 4.35% | 3,950 | 49.07% | 포함 |
-2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4,050 | 50.31% | 포함 |
-20 | 1 | 100 | - | - | 3 | 300 | - | - | - | - | - | - | 4 | 400 | 4.97% | 4,450 | 55.28% | 포함 |
-19 | 3 | 400 | - | - | - | - | - | - | - | - | - | - | 3 | 400 | 4.97% | 4,850 | 60.25% | 포함 |
-1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4,950 | 61.49% | 포함 |
-17 | 2 | 400 | - | - | - | - | - | - | - | - | - | - | 2 | 400 | 4.97% | 5,350 | 66.46% | 포함 |
-1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5,450 | 67.70% | 포함 |
-15 | 2 | 200 | 1 | 100 | 1 | 100 | - | - | - | - | - | - | 4 | 400 | 4.97% | 5,850 | 72.67% | 포함 |
-13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1.24% | 5,950 | 73.91% | 포함 |
-11 | 3 | 400 | - | - | - | - | - | - | - | - | - | - | 3 | 400 | 4.97% | 6,350 | 78.88% | 포함 |
-10 | 2 | 200 | 2 | 300 | - | - | - | - | - | - | - | - | 4 | 500 | 6.21% | 6,850 | 85.09% | 포함 |
-5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2.48% | 7,050 | 87.58% | 포함 |
-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24% | 7,150 | 88.82% | 포함 |
0 | - | - | 1 | 50 | 1 | 200 | - | - | - | - | - | - | 2 | 250 | 3.11% | 7,400 | 91.93% | 포함 |
1 | 2 | 500 | - | - | - | - | - | - | - | - | - | - | 2 | 500 | 6.21% | 7,900 | 98.14% | 포함 |
10 | 1 | 100 | 1 | 50 | - | - | - | - | - | - | - | - | 2 | 150 | 1.86% | 8,050 | 100.00% | 포함 |
합계 | 30 | 3,900 | 9 | 850 | 19 | 3,300 | - | - | - | - | - | - | 58 | 8,050 | 100.00% | - | -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 제24-1회] |
(단위: bp,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이마트 2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42 | -41 | -40 | -35 | -32 | -30 | -27 | -25 | -20 | -11 | -10 | -3 | -2 | 0 | 1 | 10 | 12 | 25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4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5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6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7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8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9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기관투자자 10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1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2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기관투자자 13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4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5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16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7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8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9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0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50 |
기관투자자 21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2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23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4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5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6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7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50 |
기관투자자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기관투자자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합계 | 100 | 100 | 500 | 250 | 100 | 150 | 200 | 400 | 250 | 100 | 500 | 100 | 100 | 400 | 200 | 50 | 100 | 100 | 3,700 |
누적 합계 | 100 | 200 | 700 | 950 | 1,050 | 1,200 | 1,400 | 1,800 | 2,050 | 2,150 | 2,650 | 2,750 | 2,850 | 3,250 | 3,450 | 3,500 | 3,600 | 3,700 | - |
[회차 : 제24-2회] |
(단위: bp,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이마트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62 | -59 | -57 | -55 | -50 | -47 | -43 | -42 | -41 | -39 | -38 | -37 | -36 | -35 | -34 | -30 | -26 | -25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3 | -11 | -10 | -5 | -3 | 0 | 1 | 10 | 합계 | |
기관투자자 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4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5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6 | - | - | -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기관투자자 7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8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9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0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기관투자자 11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12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3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4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5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6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기관투자자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기관투자자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기관투자자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300 |
기관투자자 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200 |
기관투자자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 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기관투자자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200 |
기관투자자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50 |
기관투자자 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 - | 400 |
기관투자자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기관투자자 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기관투자자 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50 |
합계 | 100 | 100 | 200 | 200 | 500 | 200 | 200 | 100 | 900 | 100 | 100 | 100 | 100 | 200 | 100 | 300 | 100 | 350 | 100 | 400 | 400 | 100 | 400 | 100 | 400 | 100 | 400 | 500 | 200 | 100 | 250 | 500 | 150 | 8,050 |
누적 합계 | 100 | 200 | 400 | 600 | 1,100 | 1,300 | 1,500 | 1,600 | 2,500 | 2,600 | 2,700 | 2,800 | 2,900 | 3,100 | 3,200 | 3,500 | 3,600 | 3,950 | 4,050 | 4,450 | 4,850 | 4,950 | 5,350 | 5,450 | 5,850 | 5,950 | 6,350 | 6,850 | 7,050 | 7,150 | 7,400 | 7,900 | 8,050 | -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본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 제24-1회 무보증사채 : 700억원 - 제24-2회 무보증사채 : 3,200억원 [수요예측 신청현황] (1) 제24-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3,7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42%p. ~ +0.25%p. - 총 참여신청건수: 36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건수: 36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금액: 3,700억원 (2) 제24-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8,05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62%p. ~ +0.10%p. - 총 참여신청건수: 58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건수: 58건 - 공모희망금리 내 참여신청금액: 8,050억원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본 사채의 발행금리 (1) 제24-1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를 가산한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2) 제24-2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제24-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21,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00148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1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24-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14,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삼성증권 | 0010485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1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1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증권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1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1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제24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24-1 | 50,000,000,000 | 1,250,000 | - |
24-2 | 150,000,000,000 | 3,750,000 | - |
주)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제24-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6,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31,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6,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00148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27,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문구 삭제> |
[제24-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KB증권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7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54,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79,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삼성증권 | 0010485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27,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27,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증권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27,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대신증권 | 00110893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 27,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문구 삭제> |
나. 사채의 관리
[제24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24-1 | 70,000,000,000 | 900,000 | - |
24-2 | 320,000,000,000 | 4,100,000 | - |
<문구 삭제> |
(주5) 정정 전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제24-1회 | 500 | 주1) | 2025.01.12 | - |
제24-2회 | 1,500 | 주2) | 2026.01.12 | - |
주1)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3)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팩스 및 E-mail 접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4)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5)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1월 0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중략)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4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24-1 | 50,000,000,000 | 1,250,000 | - |
24-2 | 150,000,000,000 | 3,750,000 | - |
주) 본 사채는 2023년 01월 0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후략)
(주5)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제24-1회 | 700 | 주1) | 2025.01.12 | - |
제24-2회 | 3,200 | 주2) | 2026.01.12 | - |
주1)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2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4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2)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이마트 3년 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3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중략)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24회]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회차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24-1 | 70,000,000,000 | 900,000 | - |
24-2 | 320,000,000,000 | 4,100,000 | - |
<문구 삭제> |
(후략)
(주6)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 24-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158,370,000 |
순수입금[(1)-(2)] | 49,841,63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24-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5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393,070,000 |
순수입금[(1)-(2)] | 149,606,93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 24-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30,000,000 | 발행가액 × 0.06%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2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75,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50,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1,250,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158,37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 24-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05,000,000 | 발행가액 × 0.07%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225,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57,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3,750,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393,07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수수료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4-1 | (기준일 : | 2022년 12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50,000 | - | - | 50,000 | - |
회차 : | 24-2 | (기준일 : | 2022년 12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150,000 | - | - | 15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2,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
증권종류 | 차입일 | 표면이자율 | 만기일 | 금액 |
---|---|---|---|---|
전자단기사채 | 2022.10.14 | 4.01% | 2023.01.13 | 550 |
전자단기사채 | 2022.11.01 | 5.40% | 2023.02.01 | 800 |
전자단기사채 | 2022.11.01 | 5.40% | 2023.02.01 | 500 |
전자단기사채 | 2022.11.24 | 5.62% | 2023.02.23 | 500 |
합 계 | 2,350 |
주) 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본 사채 최초 공모발행 금액은 2,000억원으로, 전액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3년 01월 04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총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회 차 : 24-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7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202,020,000 |
순수입금[(1)-(2)] | 69,797,98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4-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20,000,000,000 |
발행제비용(2) | 784,520,000 |
순수입금[(1)-(2)] | 319,215,480,000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 차 : 24-1]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2,000,000 | 발행가액 × 0.06%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2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105,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52,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900,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202,02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24-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224,000,000 | 발행가액 × 0.07%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최대 50만원)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인수수수료 | 480,000,000 | 인수가액 × 0.15% |
신용평가수수료 | 74,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4,100,000 | 정액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종목당 20,000원 |
합 계 | 784,52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주)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수수료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VAT 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24-1 | (기준일 : | 2023년 01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70,000 | - | - | 70,000 | - |
회차 : | 24-2 | (기준일 : | 2023년 01월 05일 | ) | (단위 : 백만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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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20,000 | - | - | 32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4-1회 및 제24-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3,9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억원) |
증권종류 | 차입일 | 표면이자율 | 만기일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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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 2022.10.14 | 4.01% | 2023.01.13 | 550 |
전자단기사채 | 2022.11.01 | 5.40% | 2023.02.01 | 800 |
전자단기사채 | 2022.11.01 | 5.40% | 2023.02.01 | 500 |
전자단기사채 | 2022.11.24 | 5.62% | 2023.02.23 | 500 |
회사채 | 2018.04.11 | 2.78% | 2023.04.11 | 2,000 |
합 계 | 4,350 |
주) 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문구 삭제>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1월 0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60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