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들이 2024.6.21.오전 8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2호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프랩스의 사내이사 채무자 한OO가 의장으로서 진행하였다는 2024.6.21.자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프랩스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프랩스의 2024.6.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위 제1항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한OO는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프랩스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채권자 진OO이 채무자 주식회사 비에프랩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