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46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8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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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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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에프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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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진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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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민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
| (전 화)031-470-4800 |
| (홈페이지) http://www.cityla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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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진형일 |
| (전 화)031-470-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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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8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주)비에프랩스 2023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확정된 재무제표 및 주요한 감사자료 등을 제시받지 못함에 따라 감사의견형성에 필요한 중요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 법인의 2023 회계연도에 대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법정 기한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부득이하게 당 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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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