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2-26 17: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90097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0 | 비상장 | 6,657 | 7,5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0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50,653 | 400,000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발행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 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위 (1)항 내지 (3)항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315.4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002.39원 c)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 8,189.38원 d) 산술평균가액(a+b+c /3) : 7,835.75원 e) 기준주가(MAX c, d) : 8,189.38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 6,657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 7,500원(원단위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2-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사채는 시가하락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5,250원)이상, 시가상승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7,500원)이하로 전환가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1-27 전환가액의조정(제10회차) 2023-05-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90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