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8회차) 2023-10-30 13: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19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703 | 10,54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5,565,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916,073 | 527,738 | ||
3. 조정사유 | 감자에 따른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발행가액의 70%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조정후 전환가액(원)"은 감자와 관련한 전환사채발행계약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중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는 감자와 관련한 전환사채발행계약에 따라 계산된 주식수입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중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은 2023.10.30 현재까지 전환청구행사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1.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조정후 전환가액(원)"은 최저조정한도입니다. - 본 전환가액 조정은 2023.10.23 공시한 전환청구행사의 행사가액에도 해당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될 경우 해당회차인 8회차 전환사채와 관련된 "전환청구행사"의 공시가 정정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23 전환청구권행사(제8회차) 2023-10-23 전환청구권행사(제8회차,제9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192